천안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1 시행 2023-1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의 재난안전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재난안전산업”이란 자연·사회재난에 관한 각종 안전수요와 관련하여 유·무형의 재화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용품 제조업, 안전기기 및 장비 제조업, 안전시설 건설·설계·감리업, 안전관리 서비스업 등의 산업을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과 재난안전산업 관련 법인·단체 및 전문가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제5조(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난안전기술과 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2.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3. 재난안전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재난안전제품 사용 촉진 및 확산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천안시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천안시 소속 재난안전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2. 천안시의회 의원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재난안전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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