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23 시행 2025-10-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채권매입금액금 원정(₩ )
성명/업체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리인(성명)대리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징구기관
V ※해당란에 체크□ 즉시매도시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차액 = 채권매입금액 - 증권시장가격)
V ※해당란에 체크□ 채권보유시 증권회사에 위탁□ 만기 시 광주은행 본인계좌로 원리금 자동상환 광주은행 계좌번호 ( ) □ 만기 시 직접 내점하여 원리금 상환
채권매입금액금 원정(₩ )
성명/업체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리인(성명)대리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징구기관
V ※해당란에 체크□ 즉시매도시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차액 = 채권매입금액 - 증권시장가격)
V ※해당란에 체크□ 채권보유시 증권회사에 위탁□ 만기 시 광주은행 본인계좌로 원리금 자동상환 광주은행 계좌번호 ( ) □ 만기 시 직접 내점하여 원리금 상환
일금 원정₩
권 종증 서 번 호매 수발행일상환 및 영수 내역상환 및 영수 내역상환 및 영수 내역상환 및 영수 내역상환 및 영수 내역
권 종증 서 번 호매 수발행일원리금원리금원리금과세실제 상환금
권 종증 서 번 호매 수발행일원금이자합계과세실제 상환금
담당자책임자
청구인(영수인) 성 명청구인(영수인) 성 명(인/서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정보연락처
주소 정보주 소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채 권 및 매 입 필 증증서번호발 행 일
채 권 및 매 입 필 증매입금액
채 권 및 매 입 필 증당초매입목적
채 권 및 매 입 필 증징구기관
채 권 및 매 입 필 증발행점포
채 권 및 매 입 필 증중도상환사유
입금계좌번호 (신청자 명의)입금계좌번호 (신청자 명의)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조례」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위탁은행(지점)장 귀하「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조례」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위탁은행(지점)장 귀하「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조례」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위탁은행(지점)장 귀하「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조례」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위탁은행(지점)장 귀하「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조례」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위탁은행(지점)장 귀하「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조례」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위탁은행(지점)장 귀하
구비서류 : 1.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2. 미사용 매입필증 또는 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구비서류 : 1.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2. 미사용 매입필증 또는 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구비서류 : 1.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2. 미사용 매입필증 또는 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구비서류 : 1.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2. 미사용 매입필증 또는 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구비서류 : 1.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2. 미사용 매입필증 또는 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수수료
구비서류 : 1.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2. 미사용 매입필증 또는 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구비서류 : 1.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2. 미사용 매입필증 또는 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구비서류 : 1.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2. 미사용 매입필증 또는 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구비서류 : 1.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2. 미사용 매입필증 또는 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구비서류 : 1.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2. 미사용 매입필증 또는 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2.2.9.>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
(은행 보관용)

위의 내용은 매입신청인께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신청합니다.
2. 위의 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등록할 것을 동의합니다.
3. 채권 만기상환원리금 청구의 편의를 위해 증권회사에 설치된 본인의 예탁계좌를 매출은행으로 이관하는 경우 이에 동의합니다.
4. 만기에 원리금 자동상환 요청계좌에 입금불능사유(계좌해지, 사망등록 등)발생 시 자동상환 불가에 동의합니다.
5. 해당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 지급 불가 사유 발생 시 원리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6. 위의 채권매도금액(즉시매도시)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서명) 발행점 
(대리인 : )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2.2.9.><개정 2025.10.23.>
지역개발채권 매입증명서
(증빙서류 첨부용)

위의 내용은 매입신청인께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지역개발채권 매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서명) 발행점 (직인)
(대리인 : )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2.2.9., 개정 2025.8.1.>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2.2.9.>

(민원인 작성 매출점 제출)
○○은행 지점장 귀하
 
(실수령액)

 상기에 기재한 광주광역시 발행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원리금에 대하여 상환 청구 신청하며, 상기 금액을 영수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2.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가 및 발행기간)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가 및 발행기간)①「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②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지역개발채권의 위탁관리)

제3조(지역개발채권의 위탁관리)① 지역개발채권의 발행·보관 및 관리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되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 및 상환업무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위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6.8.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금융기관의 장은 그의 책임하에 지역개발채권을 성실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③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업무는 위탁금융기관의 장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 점포에서, 상환업무는 위탁금융기관의 전 점포에서 취급한다. <개정 2016.8.1>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위탁금융기관의 장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6.8.1>⑤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23.>⑥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개발채권의 등록)

제4조(지역개발채권의 등록) 지역개발채권의 등록사무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금융기관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6.8.1>

제5조

제5조 삭제<2017.1.1>

제5조의2(융자조건)

제5조의2(융자조건)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 융자금의 이율은 2.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7.1.1>

제6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제6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① 기금의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시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때에는 자금인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개발채권 매출내역 통보)

제7조(지역개발채권 매출내역 통보)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였을 때는 그 발행원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7.24>

제8조(매입증명서의 징구)

제8조(매입증명서의 징구) 지역개발채권 매입증명서 징구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증명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7.24., 2025.10.23.>1. 면허·허가·인가를 하는 경우는 해당 면허증·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할 때 <개정 2025.10.23.>2.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신고·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 <개정 2025.10.23.>3.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해당 계약의 대금을 청구할 때. 다만, 대금을 분할하여 청구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증명서를 징구하며, 연간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고 분할청구시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초 연간계약 체결시 총계약금액에 대한 지역개발채권을 전액 징구한다.<개정 2023.4.10., 2025.10.23.>[제목개정 2025.10.23.]

제9조(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의 상환공고와 안내)

제9조(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의 상환공고와 안내)① 시장은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 상환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보, 그밖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1. 상환대상2. 상환기간3. 상환조건4. 상환일5. 상환장소6. 청구시 지참물7. 원리금청구 소멸시효② 시장은 채권 매입자에게 우편 등으로 상환 방법 및 절차 또는 상환 결과를 안내할 수 있다.

제9조의2(지역개발채권의 상환 이율)

제9조의2(지역개발채권의 상환 이율) 상환이율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본조신설 2016.8.1.> <개정 2019.8.28., 2022.12.30., 2025.8.1.>

제9조의3(지역개발채권의 상환절차)

제9조의3(지역개발채권의 상환절차)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 중 채권매입자가 매입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상환한다.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지급2. 매출대행은행에서 채권매입자의 매출대행은행 계좌로 지급3. 매출대행은행을 방문한 채권매입자가 작성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청구서를 접수하여 직접 지급

제9조의4(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

제9조의4(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 조례 제18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지역개발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제10조(지역개발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지역개발채권은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제11조(채권매출 및 상환업무감독)

제11조(채권매출 및 상환업무감독) 시장은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제반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출점 및 총괄점의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7.6.>

제12조(지역개발채권의 상장)

제12조(지역개발채권의 상장) 지역개발채권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회계년도 개시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개정 2011.5.13>

제13조(업무취급요령)

제13조(업무취급요령)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처리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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