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119종합상황실 조직도(제4조 관련)

119종합상황실119종합상황실119종합상황실119종합상황실119종합상황실119종합상황실119종합상황실119종합상황실119종합상황실119종합상황실119종합상황실119종합상황실119종합상황실119종합상황실119종합상황실119종합상황실119종합상황실119종합상황실119종합상황실119종합상황실119종합상황실119종합상황실
(지방소방정)(지방소방정)(지방소방정)(지방소방정)(지방소방정)(지방소방정)(지방소방정)(지방소방정)(지방소방정)(지방소방정)(지방소방정)(지방소방정)(지방소방정)(지방소방정)(지방소방정)(지방소방정)(지방소방정)(지방소방정)(지방소방정)(지방소방정)(지방소방정)(지방소방정)
지도의사 (전문의, 공중보건의)지도의사 (전문의, 공중보건의)지도의사 (전문의, 공중보건의)지도의사 (전문의, 공중보건의)지도의사 (전문의, 공중보건의)지도의사 (전문의, 공중보건의)지도의사 (전문의, 공중보건의)지도의사 (전문의, 공중보건의)지도의사 (전문의, 공중보건의)지도의사 (전문의, 공중보건의)지도의사 (전문의, 공중보건의)지도의사 (전문의, 공중보건의)지도의사 (전문의, 공중보건의)
지도의사 (전문의, 공중보건의)지도의사 (전문의, 공중보건의)지도의사 (전문의, 공중보건의)지도의사 (전문의, 공중보건의)지도의사 (전문의, 공중보건의)지도의사 (전문의, 공중보건의)지도의사 (전문의, 공중보건의)지도의사 (전문의, 공중보건의)지도의사 (전문의, 공중보건의)지도의사 (전문의, 공중보건의)지도의사 (전문의, 공중보건의)지도의사 (전문의, 공중보건의)지도의사 (전문의, 공중보건의)
상황관리 1 (소방령)상황관리 1 (소방령)상황관리 1 (소방령)상황관리 1 (소방령)상황관리 1 (소방령)상황관리 1 (소방령)상황관리 1 (소방령)상황관리 1 (소방령)상황관리 1 (소방령)상황관리 1 (소방령)상황관리 1 (소방령)상황관리 1 (소방령)상황관리 1 (소방령)상황관리 2 (소방령)상황관리 2 (소방령)상황관리 2 (소방령)상황관리 2 (소방령)상황관리 2 (소방령)상황관리 2 (소방령)상황관리 2 (소방령)상황관리 2 (소방령)상황관리 2 (소방령)상황관리 3 (소방령)상황관리 3 (소방령)상황관리 3 (소방령)상황관리 3 (소방령)상황관리 3 (소방령)상황관리 3 (소방령)상황관리 3 (소방령)상황관리 3 (소방령)상황관리 3 (소방령)상황관리 3 (소방령)상황관리 3 (소방령)구급상황관리센터 (소방령, 계약직)구급상황관리센터 (소방령, 계약직)구급상황관리센터 (소방령, 계약직)구급상황관리센터 (소방령, 계약직)
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
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구급상황 관리 등구급상황 관리 등구급상황 관리 등구급상황 관리 등
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구급상황 관리 등구급상황 관리 등구급상황 관리 등구급상황 관리 등
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소방정보 분석 관리 등구급상황 관리 등구급상황 관리 등구급상황 관리 등구급상황 관리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119종합상황실 조직도(제4조 관련) 

* 5인 이하로 규모가 작아 별도의 구급상황팀을 구성하지 못해 상황실 3팀 1센터 체제 구축

(별표 2) 119종합상황실 및 구급상황관리센터의 근무수칙(제13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119종합상황실 및 구급상황관리센터의 근무수칙(제13조 관련)

별지 제1호(근무상황부)

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복무확인 (소방상황실장)
종별부터까지일수ㆍ시간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담당자구급상황센터장복무확인 (소방상황실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근 무 상 황 부 (제6조제1항 관련)
소속 : ○○소방본부 직렬․직급: 성명: (연가일수: 일)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2(월간 근무편성표)

○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결 재결 재결 재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소방상황실장소방상황실장소방상황실장소방상황실장
○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결 재결 재결 재
요일월근무시간월 근무횟수월 근무횟수월 근무횟수
성명일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3242525262728293031월근무시간총주간야간
①①
②②
③③
④④
⑤⑤
⑥⑥
⑦⑦
⑧⑧
주간근무 인원수주간근무 인원수
야간근무 인원수야간근무 인원수
주간근무인원(평균)주간근무인원(평균)주간근무인원(평균)주간근무인원(평균)주간근무인원(평균)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비 고비 고비 고비 고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
평일평일토토일일평일평일토토일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월간 근무편성표 (제6조제2항 관련) 
 ( 년 월)

별지 3(근무변경신청서)

신청자 직, 성명비상연락처
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일 자성 명근 무 시 간일 자일 자성 명근 무 시 간
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센터장 : 인 상황실장 :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센터장 : 인 상황실장 :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센터장 : 인 상황실장 :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센터장 : 인 상황실장 :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센터장 : 인 상황실장 :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센터장 : 인 상황실장 :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센터장 : 인 상황실장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근 무 변 경 신 청 서 (제6조제3항 관련)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 4호서식) 근무일지(제8조제1항제4호 관련)

20 년 월 일 ( 요일 )20 년 월 일 ( 요일 )20 년 월 일 ( 요일 )20 년 월 일 ( 요일 )20 년 월 일 ( 요일 )20 년 월 일 ( 요일 )20 년 월 일 ( 요일 )20 년 월 일 ( 요일 )20 년 월 일 ( 요일 )20 년 월 일 ( 요일 )20 년 월 일 ( 요일 )20 년 월 일 ( 요일 )20 년 월 일 ( 요일 )20 년 월 일 ( 요일 )20 년 월 일 ( 요일 )20 년 월 일 ( 요일 )결 재결 재센터장센터장센터장센터장센터장센터장상황실장상황실장상황실장상황실장
20 년 월 일 ( 요일 )20 년 월 일 ( 요일 )20 년 월 일 ( 요일 )20 년 월 일 ( 요일 )20 년 월 일 ( 요일 )20 년 월 일 ( 요일 )20 년 월 일 ( 요일 )20 년 월 일 ( 요일 )20 년 월 일 ( 요일 )20 년 월 일 ( 요일 )20 년 월 일 ( 요일 )20 년 월 일 ( 요일 )20 년 월 일 ( 요일 )20 년 월 일 ( 요일 )20 년 월 일 ( 요일 )20 년 월 일 ( 요일 )결 재결 재
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
성 명성 명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출장출장외출외출외출외출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확인 (서명날인)확인 (서명날인)확인 (서명날인)
성 명성 명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연가연가병가병가병가공가공가특별휴가특별휴가출장출장외출외출외출외출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확인 (서명날인)확인 (서명날인)확인 (서명날인)
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
성명성명시간시간시간시간특이사항 기록특이사항 기록특이사항 기록특이사항 기록특이사항 기록특이사항 기록특이사항 기록특이사항 기록특이사항 기록특이사항 기록특이사항 기록특이사항 기록특이사항 기록특이사항 기록특이사항 기록특이사항 기록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
전화접수 운영실적전화접수 운영실적전화접수 운영실적전화접수 운영실적전화접수 운영실적전화접수 운영실적전화접수 운영실적전화접수 운영실적전화접수 운영실적전화접수 운영실적전화접수 운영실적전화접수 운영실적전화접수 운영실적전화접수 운영실적전화접수 운영실적전화접수 운영실적전화접수 운영실적전화접수 운영실적전화접수 운영실적전화접수 운영실적전화접수 운영실적전화접수 운영실적전화접수 운영실적전화접수 운영실적전화접수 운영실적전화접수 운영실적전화접수 운영실적전화접수 운영실적
구 분총 계질병 상담응급처치 지도의료 지도의료 지도전원전원병의원 안내약국 안내약국 안내한 의원 안내한 의원 안내응급의료 기관응급의료 기관병상병상구급차구급차의료 시설의료 시설기타 정보기타 정보기타 안내기타 안내기타 안내구급차 연결기타 상담
합계
119 구급대
기타
의료 기관
일반인
기타 추진업무 (특이사항)기타 추진업무 (특이사항)
20 . . ( ) 09:00 ~ 익일 09:0020 . . ( ) 09:00 ~ 익일 09:0020 . . ( ) 09:00 ~ 익일 09:0020 . . ( ) 09:00 ~ 익일 09:00
근무종별근무시간근 무 사 항기 명
업무추진사항09:00 ~18:00
주간교대근무 업무추진사항09:00 ~18:00
야간교대근무 업무추진사항18:00 ~09:00
인수인계 특이사항 기타사항1차 : 08:30
인수인계 특이사항 기타사항2차 : 17: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근 무 일 지(제8조제1항제4호 관련)

※ 매일 야간근무자는 01:00에 전일 자료 정리해서 자료입력 바람

 
- 매일 주간근무는 주간근무 업무 자료 정리, 오후 5시경 관리반장에게 1일 업무자료 받아 기록
- 매일 야간근무는 야간근무 업무 자료를 정리해서 관리반장, 상황팀장에게 결재
- 매달 총 근태상황 및 특이사항은 다음 달 월초에 근무상황 상황실장에게 보고 결재

(별지 제5호서식)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제8조제1항제5호 관련)

결재결재조정관조정관센터장/상황팀장
결재결재
상담접수일시년 월 일 시 분 초년 월 일 시 분 초년 월 일 시 분 초년 월 일 시 분 초년 월 일 시 분 초재난번호재난번호
발생장소전화번호전화번호
경로□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
삼자통화□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
신고자□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
신고자◇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신고자성 별성 별성 별□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신고자심폐소생술 교육 유무심폐소생술 교육 유무심폐소생술 교육 유무□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환자연령연령세세성 별성 별성 별□남 □여□남 □여□남 □여□남 □여
환자연령구분연령구분□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
환자의식상태의식상태□ 의식 없음 □ 의식 있음 □ 불확실 □ 확인불가□ 의식 없음 □ 의식 있음 □ 불확실 □ 확인불가호흡상태호흡상태호흡상태□ 호흡 없음 □ 호흡 있음 □ 불확실 □ 확인불가□ 호흡 없음 □ 호흡 있음 □ 불확실 □ 확인불가□ 호흡 없음 □ 호흡 있음 □ 불확실 □ 확인불가□ 호흡 없음 □ 호흡 있음 □ 불확실 □ 확인불가
심폐소생술 시행자□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
심폐소생술 시행자◇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심폐소생술 시행자성 별성 별성 별□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심폐소생술 시행자심폐소생술 교육 유무심폐소생술 교육 유무심폐소생술 교육 유무□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내용즉각 응급처치 안내□시행함 □시행 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시행함 □시행 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시행함 □시행 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즉각 응급처치 상태즉각 응급처치 상태□ 목맴 □ 목졸림 □ 질식 □ 기도이물 □ 물에 빠진 상태□ 목맴 □ 목졸림 □ 질식 □ 기도이물 □ 물에 빠진 상태□ 목맴 □ 목졸림 □ 질식 □ 기도이물 □ 물에 빠진 상태□ 목맴 □ 목졸림 □ 질식 □ 기도이물 □ 물에 빠진 상태□ 목맴 □ 목졸림 □ 질식 □ 기도이물 □ 물에 빠진 상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내용제세동기 적용 안내□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일반인 제세동기 적용일반인 제세동기 적용□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내용CPR 안내□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CPR 시행 방법CPR 시행 방법□ 단순흉부 압박법 □ 흉부압박 +인공호흡 □ 기타 ( )□ 단순흉부 압박법 □ 흉부압박 +인공호흡 □ 기타 ( )□ 단순흉부 압박법 □ 흉부압박 +인공호흡 □ 기타 ( )□ 단순흉부 압박법 □ 흉부압박 +인공호흡 □ 기타 ( )□ 단순흉부 압박법 □ 흉부압박 +인공호흡 □ 기타 (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내용CPR 안내 시작시간월 일 시 분 초월 일 시 분 초월 일 시 분 초CPR 안내 중단 시간CPR 안내 중단 시간월 일 시 분 초월 일 시 분 초월 일 시 분 초월 일 시 분 초월 일 시 분 초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내용CPR 미시행 사유□ 심정지/호흡정지가 아님 □ 신고자 거부 □ 통신두절 ◆명백한 사망(□부패 □사후강직, 시반 □체간절단) □ DNR 처방 보유 □ 보호자 거부 □ 시행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 기타( )□ 심정지/호흡정지가 아님 □ 신고자 거부 □ 통신두절 ◆명백한 사망(□부패 □사후강직, 시반 □체간절단) □ DNR 처방 보유 □ 보호자 거부 □ 시행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 기타( )□ 심정지/호흡정지가 아님 □ 신고자 거부 □ 통신두절 ◆명백한 사망(□부패 □사후강직, 시반 □체간절단) □ DNR 처방 보유 □ 보호자 거부 □ 시행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 기타( )CPR 안내 중단 사유CPR 안내 중단 사유□ 구급대원 도착 □ 신고자 거부 □ 통신 두절 □ 보호자 요청 ◆ 명백한사망(□부패 □사후강직, 시반 □체간절단)) □ 자발순환 회복 □ DNR 처방 보유 □ 시행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 기타( )□ 구급대원 도착 □ 신고자 거부 □ 통신 두절 □ 보호자 요청 ◆ 명백한사망(□부패 □사후강직, 시반 □체간절단)) □ 자발순환 회복 □ DNR 처방 보유 □ 시행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 기타( )□ 구급대원 도착 □ 신고자 거부 □ 통신 두절 □ 보호자 요청 ◆ 명백한사망(□부패 □사후강직, 시반 □체간절단)) □ 자발순환 회복 □ DNR 처방 보유 □ 시행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 기타( )□ 구급대원 도착 □ 신고자 거부 □ 통신 두절 □ 보호자 요청 ◆ 명백한사망(□부패 □사후강직, 시반 □체간절단)) □ 자발순환 회복 □ DNR 처방 보유 □ 시행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 기타( )□ 구급대원 도착 □ 신고자 거부 □ 통신 두절 □ 보호자 요청 ◆ 명백한사망(□부패 □사후강직, 시반 □체간절단)) □ 자발순환 회복 □ DNR 처방 보유 □ 시행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 기타( )
상담자소 속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성 명성 명
상담자□ 의사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구급상황관리사 □ 기타( )□ 의사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구급상황관리사 □ 기타( )□ 의사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구급상황관리사 □ 기타( )□ 의사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구급상황관리사 □ 기타( )□ 의사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구급상황관리사 □ 기타( )□ 의사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구급상황관리사 □ 기타( )□ 의사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구급상황관리사 □ 기타( )□ 의사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구급상황관리사 □ 기타( )
일련번호0000 - 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제8조제1항제5호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소방정보통신망 등 일일점검표(제8조제1항제6호 관련)

20 년 월 일 주간 : 야간 :20 년 월 일 주간 : 야간 :20 년 월 일 주간 : 야간 :20 년 월 일 주간 : 야간 :20 년 월 일 주간 : 야간 :담 당센터장상황실장
20 년 월 일 주간 : 야간 :20 년 월 일 주간 : 야간 :20 년 월 일 주간 : 야간 :20 년 월 일 주간 : 야간 :20 년 월 일 주간 : 야간 :
구분장 비 명수량동작상태점 검 및 조 치 사 항점 검 및 조 치 사 항점 검 및 조 치 사 항점 검 및 조 치 사 항
전 산
전 산
전 산
전 산
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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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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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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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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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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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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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소방정보통신망 등 일일점검표(제8조제1항제6호 관련)

※ ◦동작상태란은 인수인계시의 동작상태를 (O, X)로 표시할 것
 ◦ 근무조마다 작성할 것
210mg×297mm[백상지80g/m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전라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8., 2021. 12. 30.)

제2조(삭제 2019. 2. 8.)

제2조(삭제 2019. 2. 8.) (삭제 2019. 2. 8.)

제3조(정의)

제3조(정의) (개정 2019. 2. 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2. 8.)1.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구급상황센터”라 한다)란 전라남도 119종합상황실(이하 "119종합상황실" 이라 한다)에 구급 상황관리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9. 2. 8.)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이란 구급상황센터 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3. (삭제 2019. 2. 8.)4. "소방관서"란 소방서, 소방학교 및 소방항공대를 말한다. (개정 2019. 2. 8.)5. (삭제 2019. 2. 8.)6. “소방정보ㆍ통신”이란 119종합상황실과 구급상황센터 및 소방관서에서 정보ㆍ통신시설을 이용하여 국가 비상사태, 화재의 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재난 및 기타 위급한 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ㆍ전파하는 일련의 전산시스템 및 통신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9. 2. 8.)

제4조(설치 및 조직)

제4조(설치 및 조직) (개정 2019. 2. 8.) ① 구급상황센터는 119종합상황실 소속으로 하며, 119종합상황실에 별표 1의 상황관리1·2·3팀과 구급상황센터를 둔다. (신설 2019. 2. 8.)② 구급상황센터는 센터장과 지도의사, 소방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인력에는 종전의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종사하였던 상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9. 2. 8.)③ 119종합상황실에는 119종합상황실장 직속으로 지도의사를 둘 수 있으며, 구급상황센터에는 센터장 직속으로 행정 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2. 8.)④ (삭제 2019. 2. 8.)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구급상황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② 구급상황센터의 근무방법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2. 상담요원의 교육, 파견, 휴가 등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3. 재난 등 대형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근무교대자는 근무시각 30분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의 진행상황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인수함으로써 업무의 연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제6조(근무상황 관리)

제6조(근무상황 관리) ① 센터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② 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매월 25일까지 119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③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편성표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

제7조(확인ㆍ점검)

제7조(확인ㆍ점검) ①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능률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1. 구급상황센터 근무 (개정 2019. 2. 8.)2. 구급상황센터 업무 (개정 2019. 2. 8.)3. 소방정보통신장비 유지ㆍ관리 (개정 2019. 2. 8.)4. 구급상황센터 비상대비 (개정 2019. 2. 8.)5.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일지 및 대장)

제8조(일지 및 대장) (개정 2019. 2. 8.) ① 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에 다음 각 호의 일지 및 대장을 갖추어 두고 근무자가 기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119종합상황실에서 통합 기록ㆍ관리하는 경우 그 일지 및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1.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개정 2019. 2. 8.)2. 별지 제2호서식의 월간근무편성표 (개정 2019. 2. 8.)3.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변경신청서 (개정 2019. 2. 8.)4.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일지 (개정 2019. 2. 8.)5. 별지 제5호 서식의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 (개정 2019. 2. 8.)6. 별지 제6호 서식의 소방정보통신망 등 일일점검일지 (개정 2019. 2. 8.)7.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식② 제1항의 일지 및 대장은「행정업무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

제9조(센터장의 직무)

제9조(센터장의 직무) ① 센터장은 119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구급상황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2. 8.)② 센터장이 부재중이거나 야간 및 휴일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근무상황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2. 8.)

제10조(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제10조(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개정 2019. 2. 8., 2021. 12. 30.) ① 센터장은 제12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동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간호사회,「약사법」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약사회,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한한약사회 등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② 명절연휴, 천재지변, 비상상황 등으로 환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인 협회 및 인근 의료기관과 지원체제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제11조(교육 및 훈련)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센터장은 제12조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②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소속직원이 자질과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국내 유관 기관 교육 및 해외 연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③ 구급상황센터 소속직원들은 매년 2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2. 8.)1. 임상실습 교육훈련2. 전문 분야별 응급처치교육3. 그 밖에 의료상담과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훈련

제12조(업무)

제12조(업무) ① 구급상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2. 8.)1.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2.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사람에 대한 이송병원 안내3.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지도4.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5.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 관리ㆍ운용 (개정 2019. 2. 8.)6. 각종 병원(약국)정보 제공 및 안내7.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8.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설치ㆍ관리ㆍ운영 (개정 2019. 2. 8.)9.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과 응급의료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 (개정 2019. 2. 8.)10. 119구급차 출동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 관리ㆍ운영11. 구급상황센터 운영실적 및 통계관리12. 구급상황 관리ㆍ운용에 관한 보고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13. 구급상황센터 상담ㆍ정보제공 등 근무실적 관리 및 운영실적 보고14. 응급환자 이송관련 소방정보ㆍ통신 관리ㆍ운용15.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16. 대형재난 등 발생시 유관기관 간 응급의료 협조체계 구축 (개정 2019. 2. 8.)17.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19. 2. 8.)

제13조(업무분장)

제13조(업무분장) ① 센터장은 직원 개인별 업무를 분장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 2. 8.)② 센터장은 별표2의 종합상황실 및 구급상황관리센터의 근무수칙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상위법 근거

  •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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