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간 장례 지원 대상자 파악2. 장례 지원금의 규모, 조달 방안, 산출 근거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②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시장·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망으로 인하여 부양의무자가 없어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가구2. 한부모 가정세대로서 세대주가 사망하여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가구3. 세대주 또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원이 사망하여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학생으로만 이루어진 가구4.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장례식을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는 가구5.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가구6. 그 밖에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시장ㆍ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4조(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제4조(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장의차, 조기 등 장례용품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3. 장례기간 중 음식 제공에 따른 비용4.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5. 화장비용 및 화장장소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용6. 봉안 및 자연장에 따른 비용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매장을 하는 장례에는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③ 장례 지원금액은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증명서2.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시(檢視)·수사(搜査)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붙여 해당 검시(檢視)·수사(搜査) 등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시장·군수는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대상자 선정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청구)
제7조(비용청구) 제6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별지 제4호서식의 비용 청구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급계좌 통장 사본2. 장례비용 견적서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5. 화장증명서6. 합법적으로 안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전라남도지사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1.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2.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내용 지도·감독
제9조(정산)
제9조(정산) 시장·군수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의 사용내용을 정산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말까지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