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라남도 김치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방향2. 김치의 홍보 및 유통지원3.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4. 김치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5.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김치산업 진흥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진흥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김치산업진흥위원회)

제5조(김치산업진흥위원회)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전라남도 김치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김치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진흥계획의 수립2. 김치산업 육성에 따른 재정 지원3. 그 밖에 김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 기능은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통합상표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품질 관리)

제6조(품질 관리) 도지사는 고품질 김치의 생산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품질 김치 생산 촉진 및 품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 개발2. 김치 우수종균 보급3. 그 밖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반 조성 지원)

제7조(기반 조성 지원) 도지사는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김치재료 가공시설의 신설·증설2. 김치 가공시설의 신설·증설3. 저온저장시설 확충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도입5. 기반시설장비 임차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우수김치재료의 사용 등)

제8조(우수김치재료의 사용 등) ① 도지사는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품,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은 김치재료3. 그 밖에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인증한 우수농수산물② 도지사는 제1항의 김치재료 중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김치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김치재료 공급과 소비촉진)

제9조(김치재료 공급과 소비촉진) 도지사는 김치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어업과 연계강화를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시장·판로개척 지원)

제10조(시장·판로개척 지원)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국내외 시장·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글로벌 인증 기준에 맞춘 생산시스템 개선 및 인증 취득2. 기능성 김치 연구개발3. 소비 경향을 반영한 맞춤형 제품 연구개발4. 수출 컨설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김치사업자 브랜드 제고)

제11조(김치사업자 브랜드 제고) ① 도지사는 김치사업자의 김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인증농수특산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전라남도지사인증농수특산물로 지정된 김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김치의 품질향상·포장·저장·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우선구매 요청)

제12조(우선구매 요청)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 출자·출연기관이 법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재정 지원)

제13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김치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20조의2에 따른 김치의 날 관련 행사2. 법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 취득3.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 설치·운영4. 김치 제조기술과 식문화 보급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5. 그 밖에 김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원산지 표시 지원)

제14조(원산지 표시 지원) 도지사는 김치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김치 및 김치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학교, 김치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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