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산업 진흥법」에 따라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과 서울김장문화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치"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김치를 말한다.2. "김치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김치산업을 말한다.3. "김치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김치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진흥계획의 목표와 방향2.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 개발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서울김장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김치산업진흥위원회)
제5조(김치산업진흥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김치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의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서울김장문화제의 세계적 축제로 발전에 필요한 사항3. 김치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제7조(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시장은 김치산업의 진흥, 김치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 대표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2.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3.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김치판매점·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4. 국내외 김치 박람회·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사업5.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관리사업6. 그 밖에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등)
제8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제9조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법 제 18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제10조(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서울특별시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이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1조(시세 감면)
제11조(시세 감면)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치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① 시장은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1. 김치산업 육성 및 세계화 촉진 등 모범이 되는 김치사업자2. 김치사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