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치”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김치를 말한다.2. “김치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김치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김치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치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김치산업의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김치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김치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김치산업지원위원회)
제5조(김치산업지원위원회)① 시장은 김치산업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김치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김치산업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농수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5. 5. 27., 2018. 8. 1., 2019. 7. 10., 2021. 7. 7.>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김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12.29.>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김치산업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⑩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⑪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6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시장은 김치의 포장·규격출하 및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한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김치의 포장 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2. 김치의 유통구조 개선사업3. 김치의 홍보·판매촉진 등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김치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제7조(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시장은 김치산업의 육성, 김치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 대표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2.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3.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김치판매점·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4. 국내외 김치 박람회·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사업5.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관리사업6. 그 밖에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제8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시장은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2. 전통김치의 규격화3. 전통김치의 품질 고급화 및 제조공정 개선4. 전통김치의 포장·용기와 그 디자인의 개발·상품화5. 그 밖에 전통김치의 복원·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김치문화의 계승·발전)
제9조(김치문화의 계승·발전)① 시장은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제10조(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시장은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1조(김치 유료판매 권장)
제11조(김치 유료판매 권장) 시장은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사업자에게 음식류 제공 시 김치 등을 유료로 판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 및 홍보)
제12조(교육훈련 및 홍보)① 시장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김치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김치문화의 우수성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3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김치산업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군 및 김치산업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