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치”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김치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0.>2. “김치재료”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김치재료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0.>3. “김치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김치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4. 12. 30.>4. “김치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김치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4. 12. 3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진흥계획 수립·시행)
제4조(진흥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김치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목표와 방향2. 김치의 홍보 및 유통지원3.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4. 김치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5.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6.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진흥계획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충청남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된 경우 진흥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전통 김치 복원과 계승·발전 <개정 2024. 12. 30.>2. 법 제17조에 따른 세계화 촉진3. 법 제20조에 따른 김치문화·계승 발전4. 그 밖에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김치산업 관련 기관ㆍ학교ㆍ연구소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제조기술 등 보급을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8조(김치산업진흥위원회)
제8조(김치산업진흥위원회)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충청남도 김치산업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김치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진흥계획의 수립2. 김치산업 시행에 따른 재정적 지원3. 그 밖에 김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충남 쎈(SSEn)농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4. 12. 30.>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 12. 30.]
제9조(우수김치재료의 사용 등)
제9조(우수김치재료의 사용 등)① 도지사는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 및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김치재료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증한 우수농산물② 도지사는 제1항의 김치재료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김치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10조(김치재료 공급과 소비촉진)
제10조(김치재료 공급과 소비촉진) 도지사는 김치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어업과 연계 강화를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11조(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 구매)
제11조(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 구매) 도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 출연기관이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