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0-20 시행 2022-10-20 제정

별표

[별표] 지원 기준(제6조 관련)

지 원 구 분근 거지 원 한 도세 부 기 준
심리상담제6조제1항제1호심리상담실 운영, EAP(근로자 지원프로그램) 사업 추진
의료비제6조제1항제2호실손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6조제1항제3호2시간 이내
법률 지원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 지원)제6조제1항제4호법률상담서비스 연계 (고문변호사 제도 등)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6조제1항제5호5일 이내, 예산의 범위 내전문기관 위탁 운영 시 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업제6조제1항제6호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기준(제6조 관련)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제8조 관련)

신청자 (피해공무원)소 속직 급직 급성별남□ 여□
신청자 (피해공무원)성 명연락처연락처
민원 내용민원요지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요약 기술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요약 기술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요약 기술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요약 기술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요약 기술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요약 기술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요약 기술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 내용피해사실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민원인 인적사항 포함)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민원인 인적사항 포함)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민원인 인적사항 포함)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민원인 인적사항 포함)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민원인 인적사항 포함)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민원인 인적사항 포함)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민원인 인적사항 포함)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민원인 인적사항 포함)
피해 내용입증자료피해를 입증할 자료 있을 시 첨부(사진・영상・음성 기록 등)피해를 입증할 자료 있을 시 첨부(사진・영상・음성 기록 등)피해를 입증할 자료 있을 시 첨부(사진・영상・음성 기록 등)피해를 입증할 자료 있을 시 첨부(사진・영상・음성 기록 등)피해를 입증할 자료 있을 시 첨부(사진・영상・음성 기록 등)피해를 입증할 자료 있을 시 첨부(사진・영상・음성 기록 등)피해를 입증할 자료 있을 시 첨부(사진・영상・음성 기록 등)피해를 입증할 자료 있을 시 첨부(사진・영상・음성 기록 등)
지원신청 내 용신청내용□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법률지원 □교육 및 연수 □그 밖의 사업(사업내용 작성 ) ※ 허위 신청인 경우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중복지원 사항 발견 시 지원 비용 환수 등 후속 조치에 동의합니다.□□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법률지원 □교육 및 연수 □그 밖의 사업(사업내용 작성 ) ※ 허위 신청인 경우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중복지원 사항 발견 시 지원 비용 환수 등 후속 조치에 동의합니다.□□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법률지원 □교육 및 연수 □그 밖의 사업(사업내용 작성 ) ※ 허위 신청인 경우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중복지원 사항 발견 시 지원 비용 환수 등 후속 조치에 동의합니다.□□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법률지원 □교육 및 연수 □그 밖의 사업(사업내용 작성 ) ※ 허위 신청인 경우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중복지원 사항 발견 시 지원 비용 환수 등 후속 조치에 동의합니다.□□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법률지원 □교육 및 연수 □그 밖의 사업(사업내용 작성 ) ※ 허위 신청인 경우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중복지원 사항 발견 시 지원 비용 환수 등 후속 조치에 동의합니다.□□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법률지원 □교육 및 연수 □그 밖의 사업(사업내용 작성 ) ※ 허위 신청인 경우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중복지원 사항 발견 시 지원 비용 환수 등 후속 조치에 동의합니다.□□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법률지원 □교육 및 연수 □그 밖의 사업(사업내용 작성 ) ※ 허위 신청인 경우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중복지원 사항 발견 시 지원 비용 환수 등 후속 조치에 동의합니다.□□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법률지원 □교육 및 연수 □그 밖의 사업(사업내용 작성 ) ※ 허위 신청인 경우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중복지원 사항 발견 시 지원 비용 환수 등 후속 조치에 동의합니다.□
지원신청 내 용의료비 신 청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계좌번호 (예금주)
지원신청 내 용증빙자료진단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직 위
확인자 (부서장)성 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제8조 관련)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①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해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근무지 내 휴식공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 지원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 또는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④ 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해야 한다.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제10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제10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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