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상징하는 도기, 슬로건, 캐릭터, 동·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6. 26.>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기: 별표 1 <개정 2025. 6. 26.>2. 브랜드,슬로건: 별표 2(별표 개정 2015.1.2., 개정 2025. 6. 26.)3. 캐릭터: 별표 3 <개정 2025. 6. 26.>4. 도화(道花): 동백 <개정 2025. 6. 26.>5. 도목(道木): 은행나무 <개정 2025. 6. 26.>6. 도조(道鳥): 산비둘기 <개정 2025. 6. 26.>7. 도어(道魚): 참돔 <개정 2025. 6. 26.>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6. 26.>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도지사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②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전라남도 이미지 통일화사업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제6조(문장·휘장)
제6조(문장·휘장)①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도지사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2. 도지사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3. 도의 공공시설, 공유재산 및 도 관리 물자 <개정 2025. 6. 26.>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③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도의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2. 도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휘장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개정 2025. 6. 26.>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개정 2025. 6. 26.>2. 주요사업이나 행사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제8조(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6. 26.>② 사용인이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6. 26.>③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받은 사람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도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별표 개정 2015.1.2, 개정 2025. 6. 26.)② 도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인에 대한 사용료의 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도 상징물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해당 수익사업 총매출액의 5퍼센트 이내 <개정 2025. 6. 26.>2. 수익사업 외 행사 등 사용: 1회 1건당 10만원 <개정 2025. 6. 26.>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도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심의·의결)
제10조(심의·의결) 도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라남도 도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개정 2025. 6. 26.>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 <개정 2025. 6. 26.>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용(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