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09 시행 2019-07-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를 통하여 도민의 여가 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스포츠 진흥사업)

제5조(이스포츠 진흥사업)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3. 이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4. 이스포츠 학술 진흥 행사5.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6.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7.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8.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출자·출연기관, 도 내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

제6조(이스포츠시설)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 교류2. 이스포츠 전문 인력 및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3.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4. 수익 창출을 위한 경제 협력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② 도지사는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

제7조(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국제 이스포츠 운영 방향 조사2. 국제 이스포츠 학술 연구 및 국제 교류·협력3. 국제 이스포츠 아마추어 및 프로 선수 양성 프로그램 개발4. 국제 이스포츠 정책 개발5. 그 밖에 국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항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국제교류 지원)

제8조(국제교류 지원)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나 단체2. 이스포츠 관련 협회 및 단체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