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24 시행 2025-07-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

채권매입금액금 원 (₩ )
성명/업체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연락처(전화번호)
주 소전자우편
대리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제출받는 기관우편번호 (채권보유시만기재)□ □ □ □ □
용 도 (해당번호에 ○표)1.자동차 신규등록 2.자동차 이전등록 3.기타허가‧신고 4.각종 계약체결
즉 시 매도시채권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수령 (차액=채권 매입금액-증권시장가격) □채권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수령 (차액=채권 매입금액-증권시장가격) □※ 해당란에 ∨ 하세요
채권보유시 (지급방법 선택)1)만기 시 매출은행 본인 계좌로 원리금 자동상환□ 은행계좌번호( )□ 은행계좌번호( )
채권보유시 (지급방법 선택)2)만기 시 증권회사 본인 계좌로 원리금 자동상환□ 증권계좌번호( )□ 증권계좌번호( )
채권보유시 (지급방법 선택)3)만기 시 직접 내점하여 원리금 상환
제공받는 자제공목적항목보유기간
매출대행 증권회사 예탁결재원지역개발채권 매출대행업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전화번호, 계좌번호원리금 상환 후 5년
전라남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

 위의 굵은 선 안쪽은 고객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

1. 위와 같이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신청합니다.
2. 위의 지역개발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등록할 것에 동의합니다.
3. 지역개발채권 만기상환 원리금 청구의 편의를 위해 증권회사에 설치된 본인의 예탁 계좌를 매출은행으로 이관하는 경우에 동의합니다. 
4. 만기에 원리금 자동상환 요청계좌에 입금불능사유(계좌해지, 사망등록 등)발생 시 자동상환 불가에 동의합니다.
5. 해당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 지급불가 사유 발생 시 원리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6. 위의 지역개발채권 즉시 매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크기 : 210mm×297mm, 지질 : 모조 70g/㎥)
<뒷면>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크기:210㎜×148.5㎜, 지질:OCR110g/㎡)

[별지 제3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인허가기관 제출용)

채권매입금액금 원(₩ )금 원(₩ )금 원(₩ )
성명/업체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대리인(성명)주민등록번호
제출받는 기관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 □ □
※ 용도(해당란에 √ 체크하여 주십시오) □ 자동차신규등록 □ 자동차이전등록 □ 기타허가‧신고 □ 각종계약체결※ 용도(해당란에 √ 체크하여 주십시오) □ 자동차신규등록 □ 자동차이전등록 □ 기타허가‧신고 □ 각종계약체결※ 용도(해당란에 √ 체크하여 주십시오) □ 자동차신규등록 □ 자동차이전등록 □ 기타허가‧신고 □ 각종계약체결※ 용도(해당란에 √ 체크하여 주십시오) □ 자동차신규등록 □ 자동차이전등록 □ 기타허가‧신고 □ 각종계약체결
즉시매도 시채권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수령(차액=채권매입금액–증권시장가격)채권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수령(차액=채권매입금액–증권시장가격)채권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수령(차액=채권매입금액–증권시장가격)
채권 보유시 (□ 안에 “√” 표시)□ 만기 시 매출은행 본인 계좌로 원리금 자동상환 ‣ 은행계좌번호: □ 만기 시 증권회사 본인 계좌로 원리금 자동상환 ‣ 증권계좌번호: □ 만기 시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만기 시 매출은행 본인 계좌로 원리금 자동상환 ‣ 은행계좌번호: □ 만기 시 증권회사 본인 계좌로 원리금 자동상환 ‣ 증권계좌번호: □ 만기 시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만기 시 매출은행 본인 계좌로 원리금 자동상환 ‣ 은행계좌번호: □ 만기 시 증권회사 본인 계좌로 원리금 자동상환 ‣ 증권계좌번호: □ 만기 시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용 도: 실명번호: 성명(법인명): 주 소: 금 액:증서번호: 매출일자: 매 출 점: ※수납금액:
※선급이자 지급내역 과세코드: 선급이자: 원천징수: 차감지급액: (영수인)┌소득세 원천징수├법인세 내 역├주민세 └농특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인허가기관 제출용)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행지점장 

 (문의처:℡ )
(크기:210㎜×297㎜, 지질:모조 70g/㎡)

[별지 제4호서식]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

권 종증 권 번 호매수발행일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권 종증 권 번 호매수발행일상 환 금상 환 금상 환 금원 천 징 수원 천 징 수원 천 징 수원 천 징 수실 제 수령액
권 종증 권 번 호매수발행일계원금이자계소득세주민세법인세실 제 수령액
청구 및 영수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결재(확인)결재(확인)
청구 및 영수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책임자(인)
청구 및 영수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계(인)출납기장
청구 및 영수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출 납(인)번 호 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
(민원인 작성 후 매출점 제출)
○○지부(지점)장 귀하
 일금 원정
 ₩ 
 단, 다음의 년도 발행공채 원리금

위 정히 청구 및 영수함.
 년 월 일

상기증권 및 주민등록을 확인함.
상환점포명(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지역개발채권 사고신고서(민원인 매출점 제출용)

신고인 인적사항 및 매입경위신고인 인적사항 및 매입경위신고인 인적사항 및 매입경위사고증권의 표시사고증권의 표시사고증권의 표시사고증권의 표시사고증권의 표시
신고인 인적사항 및 매입경위신고인 인적사항 및 매입경위신고인 인적사항 및 매입경위권종별권종별매수증권 번호금액
신 고 인성 명(인)11,000
신 고 인주 민(사업) 등 록 번 호23,000
신 고 인주 소35,000
매 입 일매 입 일410,000
매 입 은 행매 입 은 행550,000결 재(확인)결 재(확인)
신 고 일신 고 일6100,000지 부 장 (지점장)
기 타기 타7500,000차 장
81,000,000대 리
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지역개발채권 사고신고서
(민원인 매출점 제출용)

본인이 매입한 증권은 「민사소송법」 제477조에 의하여 제권판결 신청 중이니 위 증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서식]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 월별자금소요계획서

구분융자사업 집행계획월 별 자 금 소 요 계 획월 별 자 금 소 요 계 획월 별 자 금 소 요 계 획월 별 자 금 소 요 계 획월 별 자 금 소 요 계 획월 별 자 금 소 요 계 획월 별 자 금 소 요 계 획월 별 자 금 소 요 계 획사 업 진 도
구분융자사업 집행계획계국 비 보 조도 비 보 조기 금 융자금차 관기 타 차 입채 무 부 담자 체 수 입사 업 진 도
합계
1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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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월
12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 월별자금소요계획서
(단위 : 천원)

 ※ 기재요령
 1. 합 계 : 당해연도 융자사업 총괄계획 기재
 2. 1~12월 월별 사업진도 상황을 기재
 3. 융자사업 집행계획 : 사업량을 기재
 4. 월별자금 소요계획 : 실집행 계획을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융자약정서

융자일자
융자금액_____________원정(₩______________)_____________원정(₩______________)_____________원정(₩______________)
사 업 명
융자조건__년 거치 __년 균분상환이 율연리 __%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융 자 약 정 서
 _________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지역개발기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한다)을 융자함에 있어 지역개발기금 관리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융자금 인수자인 융자대상사업 기관장(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에 표시된 융자금액에 대하여 상호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을”은「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및 이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융자조건) “을”이 인수할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상환방법) ①융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 만료일부터 약정된 기간 동안 융자일이 속한 월말에 매년 1회 균등상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융자금의 이자는 융자금 인수일 다음연도부터 약정만료일까지 매년 1회 원금의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월말이 아닌 월중 융자의 경우 이자는 최초 이자상환시 융자일부터 월말까지 계산한 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한다.
 ③“을”이 융자금의 원금이자(이하 “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매출은행의 연체 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을”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부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⑤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을”은 융자금으로 조달되는 자금은 융자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상환의무) “을”은 융자 원리금에 대하여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을”은 조달되는 자금의 운영과 관련하여 “갑”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진행상황
 2. 융자금의 운용상황
 3. 그 밖에 “갑”이 요구하는 제반 참고사항
 ②“을”은 융자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갑”이 시정을 요구할 때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이 약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관리자 
 을 :

[별지 제8호서식] 융자금 인수 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융자금 인수 영수증
 금 원정(₩ )
 위의 금액을 년 월 일자의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인수 약정서에 따른 융자금 인수자금으로서 이를 확실히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 : 직명 
 성명 인감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승인합니다.
 채 무 자 : 직명
 성명 인감
 

지 역 개 발 기 금 관 리 자 귀하

[별표] 사고 접수인(제15조관련)

1.5㎝
1.5㎝
사 고 접 수 년 월 일사 고 접 수 년 월 일사 고 접 수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고 접수인(제15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1.>

제2조(공채의 발행가)

제2조(공채의 발행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이하 “공채”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4. 21.>

제2조의2(공채의 발행이율)

제2조의2(공채의 발행이율) <개정 2025. 7. 24.>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채의 발행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신설 2015. 4. 30., 개정 2016. 8. 1., 2019. 9. 5., 2022. 12. 29., 2023. 6. 15., 2025. 7. 24.>

제3조(공채발행·관리의 위탁)

제3조(공채발행·관리의 위탁)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매출은행"이라 한다)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증권회사(이하 "증권사"라 한다)는 공채의 발행·관리 및 상환업무를 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② 매출은행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각 시·군청 내에 전산단말기 운영이 가능한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두어야 하며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 및 시·군 출장소, 사업소 등에도 매출이 가능한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관계 직원을 파견하여 매출업무를 취급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③ 공채의 유통관리와 상환업무는 매출은행이 직접 수행하거나 매출은행장이 증권사를 지정하여 위탁 운영한다. 다만, 증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기관 중에서 도지사와 협의 후 결정한다. <개정 2022. 4. 21.>④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은 매출은행과 도지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점포로 한다. <개정 2022. 4. 21.>⑤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2. 4. 21.>

제4조(위탁업무의 협약)

제4조(위탁업무의 협약)① 도지사와 매출은행은 공채의 발행·관리·상환업무 전반에 관하여, 매출은행과 증권사는 채권자별 계좌설치·공채의 매도주문접수 등 공채의 유통관리에 관하여 각각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에 따른 준수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4. 21.>③ 매출은행과 증권사의 협약은 협약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

제5조(공채 발행원부 통보)

제5조(공채 발행원부 통보) 매출은행이 공채를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

제6조(매입필증의 접수)

제6조(매입필증의 접수) 지방자치단체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매입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1., 2023. 6. 15.>1. 면허·허가·인가를 하는 경우는 해당 면허증·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할 때2.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신고·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3. 공사도급·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해당 계약의 대금을 청구할 때4. 제3호에 따른 대금을 분할하여 청구할 경우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받아야 하며, 연간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분할대금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최초 연간 계약체결의 총 계약금액에 대한 공채를 전액 받는다.

제7조(매출절차)

제7조(매출절차) 조례 제8조에 따라 매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를 매출업무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매출업무 취급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매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

제8조(공채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제8조(공채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① 「지방공기업」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출은행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1.>②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확인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공채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통보)

제9조(공채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통보)① 매출은행은 관리자에게 일일공채 매출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② 매출은행은 사고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고내역을 지체 없이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사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

제10조(공채발행 선급이자)

제10조(공채발행 선급이자) 조례 제6조3항에 따른 선급이자는 매출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22. 4. 21.>

제11조(공채원리금 상환절차)

제11조(공채원리금 상환절차)① 관리자는 공채원리금 상환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자금을 매출은행에 송금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②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상환업무 취급기관이 원리금의 상환을 청구받은 때에는 채권상환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채권 상환 신청자에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 등 방법으로 상환 방법, 상환 절차 및 상환 결과를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22. 4. 21.>④ 채권 상환의 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2. 4. 21.>1. 증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입금2. 매출은행에서 채권매입자의 금융계좌로 입금3. 채권매입자의 상환 청구서에 따라 채권 상환시기 도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채권원리금을 지급

제12조(공채의 상장)

제12조(공채의 상장) 공채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한국거래소에 상장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

제13조(공채의 계약보증금 사용)

제13조(공채의 계약보증금 사용) 공채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제14조(공채증권의 폐기)

제14조(공채증권의 폐기)① 상환완료 공채 및 중도상환이 완료되어 회수한 증권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경과 후 3개월간 이를 보관해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매출은행에 보관토록 위탁시켰을 경우에는 매출은행에서 보관한다. <개정 2022. 4. 21.>② 제1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경과한 공채증권은 관계 공무원의 참관하에 수시로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1., 2023. 3. 9.>

제15조(사고신고)

제15조(사고신고) 분실, 도난, 기타 사고채권의 경우에는 매출은행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사고신고서를 접수하고 공채원부상의 해당 비고란에 별표 1의 사고접수인을 날인하고 붉은 글자로 표시한 후 자기앞수표 분실경우와 같은 절차에 따라 취급한다. <개정 2022. 4. 21.>

제16조(융자신청)

제16조(융자신청)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융자대상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융자대상사업 기관장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 관리자에게 융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

제17조(융자사업 결정 통지)

제17조(융자사업 결정 통지)① 관리자는 제16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실태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 융자조건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청기관에 융자사업 결정 통지를 한다. <개정 2022. 4. 21.>②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융자사업 결정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

제18조(월별 자금소요계획서 제출)

제18조(월별 자금소요계획서 제출)① 제17조에 따라 융자사업 결정 통지를 받은 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 월별자금소요계획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월별자금소요계획서를 참고하여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2. 4. 21.>

제19조(융자금의 인수약정)

제19조(융자금의 인수약정)① 융자금은 관리자와 융자사업 결정통지를 받은 기관장이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이후 송금한다. <개정 2022. 4. 21.>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송금 받은 기관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융자금 인수 영수증을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

제20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20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 만료 이후 약정 기간 동안 융자일이 속한 월말에 매년 1회 균등상환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②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금 인수일 다음연도부터 약정만료일까지 매년 1회 원금의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월말이 아닌 월중 융자의 경우 최초 이자상환액은 융자일부터 월말까지 계산한 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한다. <개정 2022. 4. 21.>③ 기관장이 융자금의 원금이자(이하 “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매출은행의 연체 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④ 기관장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부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⑤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

제20조의2(융자금의 이율)

제20조의2(융자금의 이율)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6. 8. 1., 개정 2016. 12. 1., 2022. 12. 29., 2025. 7. 24.>

제21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제21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고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22조(융자금의 관리)

제22조(융자금의 관리)①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인수한 기관에게 사업계획 진행상황, 자금운용상황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1.>② 관리자는 자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관리자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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