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무연고 사망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장(火葬)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ㆍ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화장비용5. 봉안(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② 공영장례 지원금액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 대상자의 경우 군수가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업무위탁)
제8조(업무위탁)①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