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행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2.07.20>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단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92. 1. 7, 2012. 7. 20., 2023. 6. 30.>④ 위촉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 분야별 5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 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07.20>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신설 2012.07.20>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12. 7. 20., 2023. 6. 30.>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 및 대구광역시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삭제 <2012.07.20>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6. 삭제 <2012.07.20>7. 삭제 <2012.07.20>8. 삭제 <2001. 1. 8>9.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10. 삭제 <2015.10.30.>11. 농촌공장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12.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13. 삭제 <2012.07.20>14. 삭제 <2012.07.20>16. 지역방화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17.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18.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개정 2012.07.20>19.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이 필요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신설 2012.07.20>[시행: 2023. 7. 1.] 제3조제2호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12.07.20>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7.20>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07.20>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개정 2012.07.20>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2.07.20>⑦ 삭제<2012.07.20>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의2(서면심의)
제4조의2(서면심의)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긴급히 결정할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07.20〕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개정 2012.07.20>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있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1988. 8. 19, 1998. 9. 19, 2012. 7. 20., 2023. 6. 30.>③ 간사는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회의결과를 기록ㆍ관리한다.<개정 2012.07.20>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7.20., 2024. 3. 29., 2026. 3. 3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