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6 시행 2023-11-16 제정

별표

[별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기준

구 분근 거지 원 한 도세 부 기 준
심리상담제5조제1항 제1호상담 치료·연계
의료비제5조제1항 제2호연 50만원 범위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5조제1항 제3호1일 60분 이내
법률상담제5조제1항 제4호상담 연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제5조제1항 제4호「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적용직무관련사건에 따라 지원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5조제1항 제5호예산의 범위
그 밖의 지원사항제5조제1항 제7호예산의 범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

신청인소 속직급(위)성별남□ 여□
신청인성 명연락처
민원내용건 명
민원내용민원요지육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육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육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육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육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내용피해사실육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육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육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육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육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내용입증자료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신청내용신청내용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그 밖의 사항□(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그 밖의 사항□(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그 밖의 사항□(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그 밖의 사항□(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그 밖의 사항□( )
신청내용계좌번호은행명 :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신청내용증명자료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직 위
확인자 (부서장)성 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담당자 의견 존중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호출장치·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설치·운영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4. 그 밖에 군수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 등 설치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및 포상, 해외연수 실시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6. 그 밖에 군수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 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③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상호존중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폭언·폭행 등의 근절과 상호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홍보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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