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담당자 의견 존중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호출장치·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설치·운영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4. 그 밖에 군수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 등 설치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및 포상, 해외연수 실시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6. 그 밖에 군수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 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③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상호존중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폭언·폭행 등의 근절과 상호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홍보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