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복지사 등”이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사무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1.「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2.「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 시설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단체 또는 기관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5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와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책무)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책무)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힘쓰며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지원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및 경력관리 지도 사업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군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22.12.22.] [종전 10조는 12조로 이동 <2022.12.22.>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군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개정 2024. 3. 29.>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제7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본조신설 2022.12.22.]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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