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삶의 질 향상, 전문 인력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제4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사업
제5조(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
제5조(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농업정책 및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2.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4. 여성농업인의 문화ㆍ교양ㆍ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제6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6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3.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제7조(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제7조(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ㆍ부자가정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2. 농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여성농업인 가정의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 및 방과 후 교육 지원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8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제9조(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시행계획 수립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23.1.1>2. 위촉직 위원가.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1명나. 군 여성농업인단체 대표다. 군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라.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운영)
제14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회의를 열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여성농업인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여성농업인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16조(의견의 청취)
제16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