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27 시행 2024-05-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행복택시 탑승자 부담요금

구 분탑승자 부담요금
읍․면 소재지까지1,000원/1인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5. 27>
행복택시 탑승자 부담요금
(제3조제6항 관련)

[별표 2] 행복택시 활성화 사업자 지원금

구 분운송횟수/월운송횟수/월운송횟수/월비 고
구 분10회 이상15회 이상20회 이상비 고
지원금액50,000원100,000원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4. 5. 27.>
행복택시 활성화 사업자 지원금
(제3조제7항 관련)

※ 배정받은 행복택시의 월별 총 운행 횟수로 계산함. (마을 단위로 중복 수령 불가)

[별지 제1호서식]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차량번호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연락처연락처
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운행 횟수운행 횟수탑승 인원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
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운행 횟수운행 횟수탑승 인원운행요금운행요금지원 신청액주민부담
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회회명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주예금주예금주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예금계좌예금계좌
「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 7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군 위 군 수 귀 하「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 7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군 위 군 수 귀 하「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 7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군 위 군 수 귀 하「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 7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군 위 군 수 귀 하「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 7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군 위 군 수 귀 하「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 7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군 위 군 수 귀 하「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 7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군 위 군 수 귀 하「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 7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군 위 군 수 귀 하「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 7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군 위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행복택시 운행기록지 1부.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행복택시 운행기록지 1부.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행복택시 운행기록지 1부.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행복택시 운행기록지 1부.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행복택시 운행기록지 1부.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행복택시 운행기록지 1부.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행복택시 운행기록지 1부.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행복택시 운행기록지 1부.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행복택시 운행기록지 1부.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
□ 대상마을 : 읍ㆍ면 리 부락

[별지 제2호서식] 행복택시 운행일지

운 행 마 을운 행 마 을읍ㆍ면 리( 마을)읍ㆍ면 리( 마을)읍ㆍ면 리( 마을)
운 행 일 자운 행 일 자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운 행 구 간운 행 구 간~~~~
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
탑승자 내역탑승자 내역탑 승 요 금탑 승 요 금탑 승 요 금탑 승 요 금
탑 승 대표자탑승인원운행요금보조금 청구액주민부담주민부담
명
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운 전 자 : (서명 또는 날인) 탑승자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마 을 대 표 : (서명 또는 날인) 군 위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운 전 자 : (서명 또는 날인) 탑승자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마 을 대 표 : (서명 또는 날인) 군 위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운 전 자 : (서명 또는 날인) 탑승자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마 을 대 표 : (서명 또는 날인) 군 위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운 전 자 : (서명 또는 날인) 탑승자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마 을 대 표 : (서명 또는 날인) 군 위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운 전 자 : (서명 또는 날인) 탑승자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마 을 대 표 : (서명 또는 날인) 군 위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운 전 자 : (서명 또는 날인) 탑승자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마 을 대 표 : (서명 또는 날인) 군 위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행복택시 운행일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선버스 미운행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8.22., 2024. 5. 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7.>1. “행복택시”란 노선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마을”이라 한다)이란 노선버스 미운행마을 중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3.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말한다.

제3조(행복택시 운행방법)

제3조(행복택시 운행방법)① 행복택시 탑승대상은 제2조제2호의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한다.② 행복택시는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예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행한다.③ 행복택시 사업자는 운행기록을 운행일지에 기록하고 탑승자 및 제5조에 따른 마을대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④ 행복택시 탑승자는 행복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군수는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행복택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복택시 참여 사업자에게 운송 횟수에 따른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7.>⑥ 행복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6.12.16., 2024. 5. 27.>⑦ 운송 횟수에 따른 지원금액은 별표 2에 따른다. <신설 2024. 5. 27.>

제4조(행복택시 운행 목적지)

제4조(행복택시 운행 목적지) 행복택시 운행 목적지는 대상마을의 해당 읍ㆍ면 소재지로 한다. 다만 운행 목적지보다 근접한 거리와 노선버스 벽지노선 폐지 구간에도 운행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7.>

제5조(마을대표자 선정)

제5조(마을대표자 선정) 마을의 이장 또는 대상마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마을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행복택시 사업자 선정)

제6조(행복택시 사업자 선정)① 마을대표자는 행복택시를 운행할 택시 사업자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택시사업자가 행복택시 사업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직접 행복택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신청)

제7조(비용의 신청)① 행복택시 사업자는 주민들이 그 달에 이용한 행복택시의 탑승비용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운행일지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다.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결정)

제8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 신청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행복택시 운전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지원 중단)

제10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마을 또는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7.>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및 노선연장 등으로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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