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10.31.>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0.31.>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위원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0.31., 2017.9.20>2. 삭제 <2017.9.20.>3. 삭제 <2017.9.20.>4. 의회 의원 중 1명 <개정 2016.10.31., 2017.9.20>5. 남부경찰서 소속공무원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0.31., 2017.9.20>6. 중부소방서 소속 공무원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0.31., 2017.9.20>7. <삭제 2016.10.31.>8. <삭제 2016.10.31.>9.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10.31.>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16.10.31.>
제3조의2(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조의2(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31.]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은 안건 발생 등 필요시 위촉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동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0.31.>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조문 삭제 2016.10.31.>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6.10.31. 2019.3.11.>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