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별표] <개정 2024.11.11.>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3조 관련)
1. 표시방법 
 가. 안내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금연구역 지정 장소에 따라 모양과 규격 및 재질 등을 달리할 수 있다. 
 나.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등 외국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표지판 내용
 가. 금연로고 및 금연구역 등 표시 
 나. 금연구역의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예시) 이 ○○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입니다.
 이 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금연구역 경계(도면 및 금연구역 범위) 표시
 라. 대구광역시 남구 휘장 및 지정권자 표시 
 
3. 설치 및 관리
 가.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①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
 ② 주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③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나.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다.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마.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의 지정 및 표시)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의 지정 및 표시)①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1., 2025. 11. 10.>1. 도시공원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2. 삭제 <2024.11.11.>3.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4.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5.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내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② 제1항의 금연구역의 경계는 조례 제7조제1항의 안내표지판이나 안내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표시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 등 범위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3조(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조(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4.11.11.>

제4조(과태료부과)

제4조(과태료부과)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개정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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