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6-20 시행 2019-06-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약물 오·남용과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운반·보관과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교육·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과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구 소재 약국, 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구청장이나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거 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 설치와 홍보 등을 실시하여 불용의약품 등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수거 보관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은 처리업체 등을 통하여 소각 처리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조례」에 떠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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