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03 시행 2025-01-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폐의약품을 관내 약국,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ㆍ관리하고 무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③ 구청장은 관내 소재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함 신청이 있는 경우 수거함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3.>④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3.>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홈페이지,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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