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불용의약품”이란 의약품으로 사용하다가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과 질환의 완치로 복용을 중단하여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으로 일반 가정과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불용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방법의 관리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그 밖에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불용의약품을 일반 쓰레기와 구분하여 서산시 관내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불용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제5조(불용의약품의 수집·운반·처리)
제5조(불용의약품의 수집·운반·처리)① 서산시 소재 약국의 약사와 서산시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불용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을 수집할 때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0.11.10.>② 서산시 약사회장은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와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약국을 독려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서산지역의 의약품 도매협회는 약국에서 수집된 불용의약품을 거점 장소까지 수시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집된 불용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월 1회 이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