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9-28 시행 2017-09-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도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보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및 의약품 안전사용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내의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거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불용의약품 수거 및 홍보 등 불용의약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격월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처리 하여야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④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한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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