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2-06-30 시행 2022-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인규격

구동
201 . . . 대구광역시 남 구소 인 대구광역시 남 구 ○ ○ 동 201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14.10.20>
소 인 규 격
(지름 2.5cm)
소 인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 출납대장

결 재담당자담 당과 장수입증지 출납대장수입증지 출납대장수입증지 출납대장수입증지 출납대장수입증지 출납대장
결 재
□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 내역□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 내역□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 내역(단위:매,원)(단위:매,원)
구 분 수입증지 종 류전일잔고전일잔고금일수입금일수입금일수입금일잔고금일잔고금일잔고
구 분 수입증지 종 류매수금액매수매수금액매수매수금액
계
수입금 원을 금고에 입금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였음.수입금 원을 금고에 입금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였음.수입금 원을 금고에 입금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였음.수입금 원을 금고에 입금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였음.수입금 원을 금고에 입금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였음.수입금 원을 금고에 입금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였음.수입금 원을 금고에 입금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였음.수입금 원을 금고에 입금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였음.수입금 원을 금고에 입금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였음.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속소속
직급직급
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결 재담당자담 당과 장
결 재
증명서 종류금액금일발행(A)금일발행(A)금일결손(B)금일결손(B)금일실발행(A-B)금일실발행(A-B)
증명서 종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
일계
전일월계
금일월계
전일연계
금일연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수수료 납부 수단으로서 수입증지요금계기와 전자수입증지 사용이 보편화되고 종이수입증지 사용량이 급감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판매인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자수입증지의 정의 신설(제2조)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며 수수료의 성질상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제3조) 전자수입증지 수입금 정산에 관한 사항(제7조) 종이수입증지 판매인과 관련된 종전 조례의 불필요한 규정 삭제1. 개정이유 수수료 납부 수단으로서 수입증지요금계기와 전자수입증지 사용이 보편화되고 종이수입증지 사용량이 급감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판매인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자수입증지의 정의 신설(제2조)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며 수수료의 성질상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제3조) 전자수입증지 수입금 정산에 관한 사항(제7조) 종이수입증지 판매인과 관련된 종전 조례의 불필요한 규정 삭제1. 개정이유 수수료 납부 수단으로서 수입증지요금계기와 전자수입증지 사용이 보편화되고 종이수입증지 사용량이 급감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판매인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자수입증지의 정의 신설(제2조)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며 수수료의 성질상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제3조) 전자수입증지 수입금 정산에 관한 사항(제7조) 종이수입증지 판매인과 관련된 종전 조례의 불필요한 규정 삭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4.10.20>

〔별지 제2호서식〕
전자증지수입일일결산대장

 (단위 : 매, 원)

[별지 제2호서식] 전자수입증지일일결산대장

결 재담당자담 당과 장
결 재
증명서 종류금액금일발행(A)금일발행(A)금일결손(B)금일결손(B)금일실발행(A-B)금일실발행(A-B)
증명서 종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
일계
전일월계
금일월계
전일연계
금일연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14.10.20>
전자증지수입일일결산대장

 (단위 : 매,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포함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2.6.30.>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입증지를 찍어서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2.6.30.>3. “전자수입증지(이하“전자증지"라 한다)”란 계기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동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개정 2022.6.30.>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수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전자증지를 인영 해야 한다. 다만, 전자증지로 징수가 부득이한 경우 종이수입증지로 징수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22.6.30.]

제4조(종이수입증지의 사용 및 보관)

제4조(종이수입증지의 사용 및 보관)①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할 때에는 이를 붙인 지면과 증지의 문체에 걸쳐서 소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② 제1항에 따른 소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③ 종이수입증지는 구 금고에 보관하여 출납하고 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출납대장을 갖추어 출납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2.6.30.>

제5조(전자증지의 사용)

제5조(전자증지의 사용)① 전자증지는 그 인영(印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해야 한다.1. 증지의 금액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자증지에 대하여는 인증기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여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6조(규격 및 모양)

제6조(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그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한다.[본조 개정 2022.6.30.]

제7조(계기 등의 사용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7조(계기 등의 사용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징수한 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2.6.30.>② 제1항에 따른 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 해야 하며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전자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전자증지를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 간 보존해야 한다.[제목 개정 2022.6.30.]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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