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0, 2007.10.1, 2008.5.30. 2015.12.30. 2021.12.20.>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5.12.30.>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2.30.>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5.12.30.>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2.30.> [전문개정 2006.5.10]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20.>② 제1항에 따라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5.12.30.2019. 3.11.>③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의원출장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3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구금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 7. 1.>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25. 7. 1.>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원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7. 1.>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 7. 1.> [전문개정 2023.07.10.]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정의 예에 준용한다. <개정 2017.4.10.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