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07-12 시행 2021-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도로)보 도보 도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도로)블록 및 화강석 류투수성 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최소굴착면적0.7m × 0.7m0.9m × 0.9m0.7m × 0.7m
최소굴착폭최소굴착폭0.7m0.9m0.7m
간접손궤 영향구간간접손궤 영향구간○ 최소굴착 및 소규모 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 굴착깊이가 2.5m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구간 (굴착 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 굴착깊이가 2.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 깊이의 1/5까지 범위 (굴착 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절단기 미사용 시는 0.3m씩 추가 가산) ○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석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6m 구간 ○보차도 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이 경우 굴착면적은 1m×1m로 계산한다)○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단,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 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화강석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구 비용직접직접손궤부분 복구비직접손궤부분 복구비직접손궤부분 복구비
복구 비용간접○ 아스팔트 포장도로 - 손궤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 시공비 -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 구간의 덧씌우기(두께5cm)비용 ○ 콘크리트 포장도로 -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 시공비 -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cm)비용 ○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기존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 시공비 -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cm)비용○블록류 - 굴착구간 및 손궤 영향구간의 표층시공비(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화강석류 -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 기초 시공비 -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표층시공비○손궤영향구간의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덧씌우기(4cm)비용
b
B
b
bBb
포장도로포장도로포장도로비포장도로
비포장도로
bBBB
포장도로포장도로
b
B
b
bB
b
B
b
bBb
bBBBbbBBBbbBBBb
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
표층Con'cAscon
중층Con'c
○○○
bBBBbbBBBbbBBBb
표층표층덧씌우기(4㎝)덧씌우기(4㎝)덧씌우기(4㎝)덧씌우기(4㎝)덧씌우기(4㎝)덧씌우기(4㎝)덧씌우기(4㎝)
Con'c 기초표층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제5조 관련)
1. 표준 최적구배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궤부분 및 복구비용

3. 굴착폭(B), 간접손궤영향구간(b) 및 간접복구단면
 가. 굴착폭(B) 및 간접손궤영향(b)
 1) 표준 평면도
 

 2)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평면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경계선
 
 

 3)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 (보도구간)
 보차도경계블록(석) 
 보 도 
 

나. 간접복구단면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① 아스팔트 ② 콘크리트 ③ 아스팔트덧씌우기

 
 2) 보도
 ① 블록류 ② 화강석류 ③ 투수성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류

4. 간접복구비 미 부과 대상
 가. 타 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를 전폭으로 복구하는 경우
 나. 보도의 굴착은 굴착잔여 총 폭이 1m미만일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 복구비 및 직접손궤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하고, 간접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않는다.
 다.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지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손궤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단위로 정비한 경우
 라.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마.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록(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궤에 따른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해당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따로 산출하되,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별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포장노면구 분표준단면(cm)비 고
아스팔트 포장도로도로폭 25m이상 (보도 포함)표 층 : 5㎝보도기층재는 막자갈 또는 혼합골재, 기층재는 쇄석 또는 혼합골재
아스팔트 포장도로도로폭 25m이상 (보도 포함)중 층 : 15㎝보도기층재는 막자갈 또는 혼합골재, 기층재는 쇄석 또는 혼합골재
아스팔트 포장도로도로폭 25m이상 (보도 포함)기 층 : 20㎝보도기층재는 막자갈 또는 혼합골재, 기층재는 쇄석 또는 혼합골재
아스팔트 포장도로도로폭 25m이상 (보도 포함)보조기층 : 20㎝보도기층재는 막자갈 또는 혼합골재, 기층재는 쇄석 또는 혼합골재
아스팔트 포장도로도로폭 12m이상 (보도 포함)표 층 : 5㎝보도기층재는 막자갈 또는 혼합골재, 기층재는 쇄석 또는 혼합골재
아스팔트 포장도로도로폭 12m이상 (보도 포함)중 층 : 10㎝보도기층재는 막자갈 또는 혼합골재, 기층재는 쇄석 또는 혼합골재
아스팔트 포장도로도로폭 12m이상 (보도 포함)기 층 : 20㎝보도기층재는 막자갈 또는 혼합골재, 기층재는 쇄석 또는 혼합골재
아스팔트 포장도로도로폭 12m이상 (보도 포함)보조기층 : 20㎝보도기층재는 막자갈 또는 혼합골재, 기층재는 쇄석 또는 혼합골재
아스팔트 포장도로도로폭 12m미만 (보도 포함)표 층 : 5㎝보도기층재는 막자갈 또는 혼합골재, 기층재는 쇄석 또는 혼합골재
아스팔트 포장도로도로폭 12m미만 (보도 포함)중 층 : 5㎝보도기층재는 막자갈 또는 혼합골재, 기층재는 쇄석 또는 혼합골재
아스팔트 포장도로도로폭 12m미만 (보도 포함)기 층 : 20㎝보도기층재는 막자갈 또는 혼합골재, 기층재는 쇄석 또는 혼합골재
아스팔트 포장도로도로폭 12m미만 (보도 포함)보조기층 : 20㎝보도기층재는 막자갈 또는 혼합골재, 기층재는 쇄석 또는 혼합골재
콘크리트 포장도로차 도표 층 : 20㎝레 미 콘
콘크리트 포장도로보 도표 층 : 15㎝레 미 콘
보도블록유색, 무늬 일반보판모래깔기 : 3㎝기존 시설대로 산정
보도블록유색, 무늬 일반보판보 판 : 6㎝기존 시설대로 산정
보도블록소형고압블록, 점토블록모래깔기 : 4㎝기존 시설대로 산정
보도블록소형고압블록, 점토블록보 판 : 6㎝기존 시설대로 산정
보도블록기타기존 포장 단면에 준함기존 시설대로 산정
차도블록유색, 무늬 일반보판모래깔기 : 3㎝기존 시설대로 산정
차도블록유색, 무늬 일반보판보 판 : 12㎝기존 시설대로 산정
투수성아스콘기존시설대로 산정
비포장도로막자갈 부설10원인자등 시행
특수포장 도로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보도블록기존 포장 단면에 준함별도 산정
기타 도로시설물측구, 경계석, 가드레일, 표지판 등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별도 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제5조 관련)

비고 : 보도블록 및 차도블록을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 보도 및 차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준수사항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준수사항(제7조 관련)
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에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허가를 받은 원인자 등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 기간 내에 성실히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도로굴착 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되메우기용 재료는 모래 · 막자갈 또는 혼합골재 등으로 환토하여 충분한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된 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굴착토사로 되메우기 하고 도로복구공사 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로굴착 원인자는 교통소통대책 및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5.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및 도로횡단굴착 등의 굴착시에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23:00~06:00)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굴착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가복구하여야 한다.
6.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아스팔트 커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고 비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교통량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7.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관리부서와 협의, 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고, 손궤시에는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교통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1. 삭제(개정 2017. 12. 29.)2. “원인자”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 (이하“타 공사 또는 타 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공사를 말한다.4.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5.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도로굴착의 영향을 받아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부분을 말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제3조(원인자부담금)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원인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② 비포장도로를 제외한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전에 선납 되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소통공사를 할 경우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를 할 경우③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④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⑤ 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과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에는 간접손궤부분 복구공사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제경비(실시설계비·공사감리비·시설부대비)의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000원미만은 이를 절사하며 복구공사비의 증감 시에는 증감된 공사비에 따라 산출한다.(개정 2017. 12. 29.)1. 구청장이 복구할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비에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한 실시설계비·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고 공사감리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다.(개정 2018. 9. 21.)2. 원인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공사감리비로 한다. 다만,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비는 구청장이 복구할 경우의 복구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감리비는 감리 요율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제4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①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7. 12.)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9., 2021. 7. 12.)

제5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5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은 별표 1,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르며, 복구비용의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7. 12. 29.)

제6조(복구공사의 시행)

제6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복구는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주요 간선도로와 대형공사로 인한 대규모 굴착지 또는 시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매년 초에 포장 전문건설업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보도블록·차도블록·콘크리트 포장 복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이행)

제7조(준수사항이행)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부담금 환급 및 추가 징수)

제8조(부담금 환급 및 추가 징수)① 구청장은 납부된 부담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 손궤 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납부된 금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원인자로부터 그 차액을 징수한다.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④ 도로복구에 필요한 비용증감 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정산할 수 있다.

제9조(원인자 확인)

제9조(원인자 확인)① 구청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 손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원인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될 경우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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