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에 조성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농공단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산업단지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조성한 것을 말한다.2. “농공단지의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과 농공단지 관리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2.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사업3.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등 농공단지 환경정비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입주기업체 지원)
제5조(입주기업체 지원)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그 입주기업체의 경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입주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는 사업계획서 및 지원비용 집행 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전항들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입주기업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제6조(입주기업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내에 입주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창립총회 회의록2. 정관 또는 회칙3. 농공단지 관리계획서4.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다.1. 제2항제2호에 따른 정관 또는 회칙이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2. 농공단지 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 유무④ 협의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⑤ 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7조(입주기업협의회 기능)
제7조(입주기업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입주기업체 현황, 근로자 수 등 농공단지 내 현황 관리2. 입주기업체의 인력, 자금, 기술 등에 대한 애로사항 발굴 및 의견 수렴3. 입주기업체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4.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강연회·홍보활동 등 행사 개최5. 제8조에 따른 위탁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6.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체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발굴
제8조(관리업무의 위탁)
제8조(관리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협의회의 장과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협의회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장에게 농공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회의 농공단지 관리에 관한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상당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