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등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사업)

제4조(이스포츠 진흥사업)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법 제8조에 따른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3.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대회 개최4. 이스포츠 선수ㆍ동호인ㆍ동호회 육성 및 지원5.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연계한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나.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고 한다.)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 그 밖에 군수가 이스포츠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시 그 추진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 ·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관한법률제1조
  •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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