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7-10 시행 2026-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육시설의 전용 사용료(제4조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제4조 관련)

구분성인 (19세 이상)성인 (19세 이상)성인 (19세 이상)중.고생 (13세~18세)중.고생 (13세~18세)중.고생 (13세~18세)초등 (6세~12세)초등 (6세~12세)초등 (6세~12세)유아 (5세 이하)유아 (5세 이하)아쿠아로빅 (전체 연령)아쿠아로빅 (전체 연령)아쿠아로빅 (전체 연령)1회 이용 요금1회 이용 요금1회 이용 요금1회 이용 요금
수영장 (월)주 5회주 3회주 2회주 5회주 3회주 2회주 5회주 3회주 2회주 2회주 2회주 3회주 2회주 2회성인중.고생중.고생유아 초등
수영장 (월)88,00062,00044,00079,00057,00044,00073,00052,00037,000100,000100,00062,00044,00044,0004,0003,0003,0002,000
헬스장 (월)1개월1개월주2회(그룹수업)주2회(그룹수업)주2회(그룹수업)1회 이용 요금1회 이용 요금1회 이용 요금사물함 (월)사물함 (월)대대대중중중소소
헬스장 (월)50,00050,000100,000100,000100,0005,0005,0005,000사물함 (월)사물함 (월)3,0003,0003,0002,0002,0002,0001,0001,000
비 고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
구 분평 일토요일공휴일일요일
헬스장06:00 ~ 21:0006:00 ~ 18:0009:00~18:00휴 관
수영장06:00 ~ 21:0006:00 ~ 18:0009:00~18:00휴 관
※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말한다. ※ 고객의 시설별 이용 마감시간은 시설이용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말한다. ※ 고객의 시설별 이용 마감시간은 시설이용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말한다. ※ 고객의 시설별 이용 마감시간은 시설이용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말한다. ※ 고객의 시설별 이용 마감시간은 시설이용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말한다. ※ 고객의 시설별 이용 마감시간은 시설이용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구분성인 (19세 이상)성인 (19세 이상)성인 (19세 이상)성인 (19세 이상)중.고생 (13세~18세)중.고생 (13세~18세)중.고생 (13세~18세)중.고생 (13세~18세)중.고생 (13세~18세)중.고생 (13세~18세)초등 (6세~12세)초등 (6세~12세)초등 (6세~12세)초등 (6세~12세)유아 (5세 이하)유아 (5세 이하)아쿠아로빅 (전체 연령)아쿠아로빅 (전체 연령)아쿠아로빅 (전체 연령)1회 이용 요금1회 이용 요금1회 이용 요금1회 이용 요금
수영장 (월)주 5회주 3회주 3회주 2회주 5회주 5회주 3회주 3회주 2회주 2회주 5회주 3회주 3회주 2회주 2회주 2회주 3회주 2회주 2회성인성인중.고생유아 초등
수영장 (월)88,00062,00062,00044,00079,00079,00057,00057,00044,00044,00073,00052,00052,00037,000100,000100,00062,00044,00044,0004,0004,0003,0002,000
체육 문화 강좌어린이 단체강좌어린이 단체강좌어린이 단체강좌어린이 단체강좌어린이 단체강좌어린이 단체강좌어린이 단체강좌어린이 단체강좌어린이 단체강좌어린이 단체강좌어린이 단체강좌어린이 단체강좌성인 단체강좌성인 단체강좌성인 단체강좌성인 단체강좌성인 단체강좌성인 단체강좌성인 단체강좌성인 단체강좌성인 단체강좌성인 단체강좌성인 단체강좌
체육 문화 강좌주3회주3회주2회주2회주2회주1회주1회주1회주1회일일특강일일특강일일특강주3회주3회주3회주2회주2회주2회주1회주1회일일특강일일특강일일특강
체육 문화 강좌80,00080,00060,00060,00060,00050,00050,00050,00050,00030,00030,00030,00070,00070,00070,00050,00050,00050,00040,00040,00020,00020,00020,000
네버랜드(회)36개월 이상~10세 이하36개월 이상~10세 이하36개월 이상~10세 이하36개월 이상~10세 이하36개월 이상~10세 이하36개월 이상~10세 이하36개월 이상~10세 이하8,0008,0008,0008,0008,000개인사물함(월)개인사물함(월)개인사물함(월)개인사물함(월)개인사물함(월)대대대중중중
네버랜드(회)36개월 이상~10세 이하36개월 이상~10세 이하36개월 이상~10세 이하36개월 이상~10세 이하36개월 이상~10세 이하36개월 이상~10세 이하36개월 이상~10세 이하8,0008,0008,0008,0008,000개인사물함(월)개인사물함(월)개인사물함(월)개인사물함(월)개인사물함(월)3,0003,0003,0002,0002,0002,000
비 고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
감면율대 상
50% 감면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어린이 5. 군수가 놀이시설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0% 감면1. 어린이 20인 이상 10% 할인
수 영 장월~금토요일공휴일일요일
수 영 장06:00~21:0006:00~18:0009:00~18:00휴관
※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말한다. ※ 수영장(샤워장) 이용(퇴실) 시간은 시설 운영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말한다. ※ 수영장(샤워장) 이용(퇴실) 시간은 시설 운영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말한다. ※ 수영장(샤워장) 이용(퇴실) 시간은 시설 운영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말한다. ※ 수영장(샤워장) 이용(퇴실) 시간은 시설 운영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말한다. ※ 수영장(샤워장) 이용(퇴실) 시간은 시설 운영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11. 10., 2023. 12. 28., 2024. 4. 1., 2024. 12. 30.)
체육시설 사용료 (제4조 관련)
달성국민체육센터
 □ 사용료 

 □ 이용시간 

2.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 사용료 

 
 □ 어린이놀이시설 감면대상 및 기준 

※ 이 규칙에서 어린이란 12세 이하를 말한다.
※ 중복감면사유 발생 시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 이용시간

[별표 3] 상행위 방송중계 사용료(제4조 관련)

구 분 종 류구 분 종 류구 분 종 류금 액
상 행 위광 고애드벌룬(1일1개당)∙ 국내아마추어경기:20,000 ∙ 국제경기・프로경기또는 일반행사:50,000
상 행 위광 고장내 난간 등에 부착・진열・게시되는 현수막 및 기타 광고물 게시 (1일 5㎡ 1점 기준)∙ 고등학생이하국내경기(1일당):30,000 ∙ 기타 국내경기・일반행사(1일당):50,000 ∙ 국제경기・프로경기 (1일당):70,000
상 행 위CF‧영화‧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 (인터뷰 제외)CF‧영화‧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 (인터뷰 제외)∙ 기본사용료 (4시간):400,000
상 행 위CF‧영화‧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 (인터뷰 제외)CF‧영화‧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 (인터뷰 제외)∙ 초과사용료 (시간당): 80,000
상 행 위프로그램, 선전책자 및 기타행사 관련 물품판매프로그램, 선전책자 및 기타행사 관련 물품판매∙ 판매부수 × 단가 × 20%
상 행 위
상 행 위비 고1. 애드벌룬・무인비행선에 상업광고물을 게첨하거나 부착하는 경우에는 이를 광고로 본다. 2. 애드벌룬은 경기・행사의 진행 또는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높이로는 설치할 수 없다. 3. 임시 가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의 경우 기본 규격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당 단가를 산출하여 산정한다. 4. 촬영 상업 사용료의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1. 애드벌룬・무인비행선에 상업광고물을 게첨하거나 부착하는 경우에는 이를 광고로 본다. 2. 애드벌룬은 경기・행사의 진행 또는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높이로는 설치할 수 없다. 3. 임시 가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의 경우 기본 규격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당 단가를 산출하여 산정한다. 4. 촬영 상업 사용료의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 분 종 류구 분 종 류구 분 종 류중 계 방 송 료중 계 방 송 료비고
구 분 종 류구 분 종 류구 분 종 류T V라디오비고
방송중계체육경기국내100,00050,000
방송중계체육경기국제120,00070,000
방송중계체육경기외 기타행사국내200,000100,000
방송중계체육경기외 기타행사국제240,000140,000
방송중계비 고1. 한 방송사가 2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2. TV 녹화, 라디오 녹음의 경우에는 녹화와 녹음 장소별로 각각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3. 경기・행사 촬영의 경우에는 촬영 장소별로 각각 TV 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4. 프로경기를 중계 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5. 인터넷방송, 케이블 TV, 디지털 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사용료는 TV 또는 라디오 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6. 중계방송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자에게 징수한다.1. 한 방송사가 2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2. TV 녹화, 라디오 녹음의 경우에는 녹화와 녹음 장소별로 각각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3. 경기・행사 촬영의 경우에는 촬영 장소별로 각각 TV 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4. 프로경기를 중계 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5. 인터넷방송, 케이블 TV, 디지털 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사용료는 TV 또는 라디오 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6. 중계방송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자에게 징수한다.1. 한 방송사가 2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2. TV 녹화, 라디오 녹음의 경우에는 녹화와 녹음 장소별로 각각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3. 경기・행사 촬영의 경우에는 촬영 장소별로 각각 TV 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4. 프로경기를 중계 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5. 인터넷방송, 케이블 TV, 디지털 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사용료는 TV 또는 라디오 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6. 중계방송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자에게 징수한다.1. 한 방송사가 2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2. TV 녹화, 라디오 녹음의 경우에는 녹화와 녹음 장소별로 각각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3. 경기・행사 촬영의 경우에는 촬영 장소별로 각각 TV 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4. 프로경기를 중계 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5. 인터넷방송, 케이블 TV, 디지털 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사용료는 TV 또는 라디오 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6. 중계방송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자에게 징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상행위·방송중계 사용료(제4조 관련)

[별표 4]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제4조 관련)

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금 액금 액
군민체육관의 자의 자의 자1개250250
군민체육관탁 자탁 자탁 자1개1,0001,000
군민체육관전 광 판전 광 판전 광 판1회50,00050,000
군민체육관냉ㆍ난방비체육관체육관1시간15,00015,000
군민체육관냉ㆍ난방비다목적강당다목적강당1시간15,00015,000
군민체육관바닥보호매트바닥보호매트바닥보호매트1일(회)50,00050,000
군민체육관무대음향유, 무선 마이크유, 무선 마이크1회30,00030,000
군민체육관무대음향유, 무선 마이크유, 무선 마이크기본2개, 초과시 1개당 5,000원 가산기본2개, 초과시 1개당 5,000원 가산기본2개, 초과시 1개당 5,000원 가산
군민체육관무대음향조 명조 명1회30,00030,000
군민체육관무대음향조 명조 명조명 콘솔 연결 사용시 동일 사용료 적용조명 콘솔 연결 사용시 동일 사용료 적용조명 콘솔 연결 사용시 동일 사용료 적용
군민체육관프로젝트다목적강당다목적강당1회20,00020,000
군민체육관체육 기자재(종목별)(종목별)1회10,00010,000
군민체육관개인사물함개인사물함개인사물함소∙ 1개월 2,000원∙ 1개월 2,000원
군민체육관개인사물함개인사물함개인사물함대∙ 1개월 3,000원∙ 1개월 3,000원
군민체육관전기료전기료전기료1시간10,00010,000
군민체육관전기료전기료전기료체육관 부대시설 외 사용 시체육관 부대시설 외 사용 시체육관 부대시설 외 사용 시
축구장전 광 판전 광 판전 광 판∙ 1회 100,000원(1회 기준: 6시간 이내) (초과 시 시간당 20,000원 가산)∙ 1회 100,000원(1회 기준: 6시간 이내) (초과 시 시간당 20,000원 가산)∙ 1회 100,000원(1회 기준: 6시간 이내) (초과 시 시간당 20,000원 가산)
축구장앰프시설앰프시설앰프시설∙ 1회 100,000원(1회 기준: 6시간 이내) (초과 시 시간당 20,000원 가산)∙ 1회 100,000원(1회 기준: 6시간 이내) (초과 시 시간당 20,000원 가산)∙ 1회 100,000원(1회 기준: 6시간 이내) (초과 시 시간당 20,000원 가산)
축구장유, 무선 마이크유, 무선 마이크유, 무선 마이크∙ 1회 30,000원(1회 기준: 6시간 이내) (기본2개, 초과 시 1개당 5,000원 가산)∙ 1회 30,000원(1회 기준: 6시간 이내) (기본2개, 초과 시 1개당 5,000원 가산)∙ 1회 30,000원(1회 기준: 6시간 이내) (기본2개, 초과 시 1개당 5,000원 가산)
축구장전기료(부대시설 외 사용 시)전기료(부대시설 외 사용 시)전기료(부대시설 외 사용 시)∙ 1시간 10,000원∙ 1시간 10,000원∙ 1시간 10,000원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다목적강당)의 자의 자의 자1개1개250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다목적강당)탁 자탁 자탁 자1개1개1,000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다목적강당)냉·난방비냉·난방비냉·난방비1시간1시간15,000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다목적강당)무대음향무대음향마 이 크1회1회25,000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다목적강당)무대음향무대음향마 이 크기본2개, 초과시 1개당 5,000원 가산기본2개, 초과시 1개당 5,000원 가산기본2개, 초과시 1개당 5,000원 가산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다목적강당)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1회1회20,000
비 고1. 전용사용은 사용자의 입장시간을 기준으로 대여 및 사용료를 부과함을 원칙으로 함. 2. 행사에 필요한 바닥보호매트, 의자, 탁자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행사 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종량제봉투 사용 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바닥보호매트, 무대음향, 프로젝트, 전광판 등 부대사용료의 경우 1일 이상 사용 시 행사 일수로 사용료를 부과함. 5. 대관시설의 사용 중 시설의 파손발생시 시설을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함.1. 전용사용은 사용자의 입장시간을 기준으로 대여 및 사용료를 부과함을 원칙으로 함. 2. 행사에 필요한 바닥보호매트, 의자, 탁자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행사 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종량제봉투 사용 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바닥보호매트, 무대음향, 프로젝트, 전광판 등 부대사용료의 경우 1일 이상 사용 시 행사 일수로 사용료를 부과함. 5. 대관시설의 사용 중 시설의 파손발생시 시설을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함.1. 전용사용은 사용자의 입장시간을 기준으로 대여 및 사용료를 부과함을 원칙으로 함. 2. 행사에 필요한 바닥보호매트, 의자, 탁자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행사 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종량제봉투 사용 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바닥보호매트, 무대음향, 프로젝트, 전광판 등 부대사용료의 경우 1일 이상 사용 시 행사 일수로 사용료를 부과함. 5. 대관시설의 사용 중 시설의 파손발생시 시설을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함.1. 전용사용은 사용자의 입장시간을 기준으로 대여 및 사용료를 부과함을 원칙으로 함. 2. 행사에 필요한 바닥보호매트, 의자, 탁자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행사 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종량제봉투 사용 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바닥보호매트, 무대음향, 프로젝트, 전광판 등 부대사용료의 경우 1일 이상 사용 시 행사 일수로 사용료를 부과함. 5. 대관시설의 사용 중 시설의 파손발생시 시설을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함.1. 전용사용은 사용자의 입장시간을 기준으로 대여 및 사용료를 부과함을 원칙으로 함. 2. 행사에 필요한 바닥보호매트, 의자, 탁자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행사 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종량제봉투 사용 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바닥보호매트, 무대음향, 프로젝트, 전광판 등 부대사용료의 경우 1일 이상 사용 시 행사 일수로 사용료를 부과함. 5. 대관시설의 사용 중 시설의 파손발생시 시설을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함.1. 전용사용은 사용자의 입장시간을 기준으로 대여 및 사용료를 부과함을 원칙으로 함. 2. 행사에 필요한 바닥보호매트, 의자, 탁자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행사 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종량제봉투 사용 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바닥보호매트, 무대음향, 프로젝트, 전광판 등 부대사용료의 경우 1일 이상 사용 시 행사 일수로 사용료를 부과함. 5. 대관시설의 사용 중 시설의 파손발생시 시설을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1. 11. 10., 2024. 4. 1.)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
사용시설
사용목적 (행사명)사용 인원명
사용구분전용(상업)사용전용(상업)사용전용(상업)사용부대시설 설치 및 사용부대시설 설치 및 사용부대시설 설치 및 사용부대시설 설치 및 사용
사용내용
사 용 료
사 용 료계 :계 :계 :계 :계 :계 :계 :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주간일 시간일 시간일 시간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야간일 시간일 시간일 시간
사 용 료 감면대상여, 부여, 부감면사유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붙임 : 1. 사용(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붙임 : 1. 사용(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붙임 : 1. 사용(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붙임 : 1. 사용(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붙임 : 1. 사용(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붙임 : 1. 사용(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붙임 : 1. 사용(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붙임 : 1. 사용(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28.)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달성군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제2조 관련)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대표자명
신 청 인생 년 월 일남, 여남, 여전화번호
구 분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
구 분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
사용시설
사용기간
사용목적 (행사명)
부대사용
기 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달 성 군 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달 성 군 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달 성 군 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달 성 군 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달 성 군 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달 성 군 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달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0.12)
달성군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제2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달성군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접 수접 수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적요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년월일주 소 (단체명)성 명 (대표자)사 용 기 간사 용 목 적참석예 상인원기 본 시 설부 대 시 설관람료적요담당자팀 장과 장국 장부군수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달성군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 달성군체육시설 사용허가 통지서(제3조 관련)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단 체 명) (법 인 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 (단 체 명) (법 인 명)생 년 월 일남, 여
사 용 구 분
사 용 시 설 (사용내용)
경 기 명 (행 사 용)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까지
허 가 조 건1.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2.1.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2.1.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2.1.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2.1.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2.
사 용 료 감 면 내 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0.12.)
[앞면]
달성군체육시설 사용허가 통지서(제3조 관련)

 달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
[뒷면]
허 가 조 건
1.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3. 사용기간 중 본 체육시설 및 비품을 훼손․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완료 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체육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달성군체육시설 관리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사용 시설물에 특수시설을 설치 및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얻은 후 설치, 변경하여 사용 완료와 동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5조의 각 호의 사유이외에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7. 상기허가 조건에 반하는 경우와 조례 제16조의 사유가 발생할 시는 사용허가가 취소된다.

[별지 제5호서식] 달성군체육시설 변경허가 통지서(제3조 관련)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대표자명
신 청 인생 년 월 일남, 여남, 여전화번호
구 분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
구 분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
사용시설
사용기간
사용목적 (행사명)
부대사용
기 타
대구광역시 달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직인)대구광역시 달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직인)대구광역시 달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직인)대구광역시 달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직인)대구광역시 달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직인)대구광역시 달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직인)대구광역시 달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0.12)
달성군체육시설 변경허가 통지서(제3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달성군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장

일 련 번 호사용허가 일 자사용장소 (물 건)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용목적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일 련 번 호사용허가 일 자사용장소 (물 건)일 자시 간사용목적주 소성 명계기본시설부대시설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달성군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7호서식] 사용권(제3조 관련)

NO. 사 용 권 구분 및 인원 : 개인․단체( 명) 사 용 료 : 원정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NO. 사 용 권 구분 및 인원 : 개인․단체( 명) 사 용 료 : 원정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 달 성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0.12.)
사 용 권(제3조 관련)

 개인은 백색, 단체는 청색
사용권 이면

[별지 제9호서식] 달성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달성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1. 신 청 인 : 
 주 소 :
 성 명 :
 단체(직업) :
2. 사용시설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5. 감 면 액 : 원 (사용료 원의 %)
6. 감면사유 :
 ※ 첨 부 : 필요한 증빙서류 각1부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달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사용료 반환 청구서

20 년도20 년도20 년도납 부 년월일기납부액반환청구액반환청구액납부자 주소.성명납부자 주소.성명
관항목납 부 년월일기납부액반환청구액반환청구액납부자 주소.성명납부자 주소.성명
반환사유 :반환사유 :반환사유 :반환사유 :반환사유 :반환사유 :반환사유 :반환사유 :반환사유 :
위 청구금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위 청구금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위 청구금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위 청구금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위 청구금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위 청구금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위 청구금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위 청구금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위 청구금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달 성 군 수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달 성 군 수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달 성 군 수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달 성 군 수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달 성 군 수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달 성 군 수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달 성 군 수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달 성 군 수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달 성 군 수 귀하
입 금 계 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지 점 명예금종류예금종류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명
입 금 계 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1.11)
사용료 반환 청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에 우선순위에 의거 등재하여야 한다.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12)

제3조(사용허가 교부)

제3조(사용허가 교부)① 군수가 제2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체육시설사용을 허가하고,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③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용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제4조(사용료 및 사용료의 수납)

제4조(사용료 및 사용료의 수납) [개정 2017.7.10.]①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에서 위임한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서 정한 금액이며,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개정 2015.10.12., 2017.7.10., 2018. 7. 20.>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부 받은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수입금”이라 한다)는 당일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금고 마감시간 이후의 수입금은 그 다음 최초 업무개시일 오전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2017.7.10.>③ 제2항의 수입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신설 2017.7.10.>

제5조

제5조 <삭제 2015.10.12.>

제6조(사용료의 감면율)

제6조(사용료의 감면율)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2)1. 전액 감면(100퍼센트)2. 일부 감면(80퍼센트 이내)(개정 2023. 12. 28.)② (삭제 2015.10.12)

제7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제7조(사용료의 감면 신청)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감면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② 군수는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내용을 결정하고 사용허가 통지 시 그 내용을 동시에 통지한다. (개정 2015.10.12)③ 별지 제9호서식에 첨부할 증빙서류의 종류 등은 해당 체육시설 관리기관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7.7.10.>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제9조(삭제 2015.10.12)

제9조 (삭제 2015.10.12)

제10조(삭제 2015.10.12)

제10조 (삭제 2015.10.12)

제11조(공과금의 부담)

제11조(공과금의 부담) 군수가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공과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그 부대시설 사용량이 대량이고 그 사용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설비 또는 방식이 갖추어진 곳으로 하되, 그 산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체육시설 관리기관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조 신설 2016.7.1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