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글자의 구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
제 호8 포인트중고딕체
의원신분증16 포인트중고딕체
상기자는.... 증명함9 포인트중고딕체
날 짜10 포인트중고딕체
발급기관장13 포인트중고딕체
의회마크3.8㎝ × 3.8㎝3.8㎝ × 3.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0.4.1., 2015.12.30., 2025.3.10.)
 전면 
 제 호 
 의 원 신 분 증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기자는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 제 대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장
 
 
 0.3㎝
 3.0㎝

 5.4㎝

 0.8㎝

 1.3㎝

 1.5㎝ 5.5㎝ 1.5㎝
 8.5㎝
 후면
 
(의회마크)
기간: 20 . . ~ 20 . .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TEL 053-668-3405

(주) 1. 사진규격 등 
 - 사진 (2.4㎝×3.0㎝)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질은 P.V.C로 한다

별지 제1호 ~ 제2호 서식

결재란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 월일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신분증번호
재발급신청사유
※ 사진 2매 제출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진 2매 제출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12.30)
신분증 발급대장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5.12.30)

190㎜×26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0.4.1, 2015.12.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5.12.30)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직위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0.4.1, 2015.12.30)② 신분증은 P.V.C 카드로 하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개정 2010.4.1)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2010.4.1, 2015.12.30)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5.12.30)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