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9.05.11)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저출산고령사회과]
[제정 2009. 5. 11 조례 제404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로당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촉진과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보장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의 수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 “노인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이 교부된 경로당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의 책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의 복지 개선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여가활동, 봉사활동, 수익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경로당 이용노인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할 수 있는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경로당 사회참여활동에 관한 사항
 3.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지역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6.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대한 사항
 8. 경로당 활성화 사업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로당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 관련사업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로당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이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경로당활성화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내용)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설비 사업비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비
 4. 경로당 지역봉사 관련활동 사업비
 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비
 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경로당 사회참여활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에게 이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사회참여 활성화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제11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업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이바지한 자
 2.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이바지한 기관 및 단체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안(2009.05.11)

의안 번호발의년월일 : 2009. 4. 발 의 자 : 박부희 의원 (찬성의원 6인)
발의년월일 : 2009. 4. 발 의 자 : 박부희 의원 (찬성의원 6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에 이미 7.2%가 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3%로 높아져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다시 8년 뒤인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그러나 고령사회가 가져올 노인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 대응책도 매우 미흡하여 노인복지정책도 그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 대구시의 경로당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노인 연합회 산하에 8개 지회에 1,278개의 경로당과 62,714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음.
 ❍ 정부의 지원은 노인취업센터 8개소에 전담인력 각 1명과 프로그램관리자 각 1명이 경로당 노인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으나 제도의 미비로 말미암아 소수의 노인취업알선 및 공동작업장 운영사업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우리시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의 권익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참여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경로당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촉진 및 지역봉사 활동기회 촉진과 수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노인의 복지 개선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여가활동, 봉사활동, 수익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경로당 이용노인을 건전하게 보호·육성 등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경로당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사업과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그리고 경로당 지역봉사 관련활동 및 노인일자리 관련사업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6조, 안 제7조). 
 라. 경로당 사회참여활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에게 업무의 위탁과 사업비의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안 제8조, 안 제9조).
 마. 지원금의 중지와 환수, 지도감독 규정을 두어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함(안 제10조 내지 안 제12조). 
 바.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게 포상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로당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촉진과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보장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의 수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 “노인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라 함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이 교부된 경로당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의 책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의 복지 개선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여가활동, 봉사활동, 수익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경로당 이용노인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할 수 있는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경로당 사회참여활동에 관한 사항
 3.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지역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6.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대한 사항
 8. 경로당 활성화 사업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로당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 관련사업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로당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이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경로당활성화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내용)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설비 사업비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비
 4. 경로당 지역봉사 관련활동 사업비
 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비
 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경로당 사회참여활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에게 이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사회참여 활성화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제11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업에 대하여 년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이바지한 자
 2.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이바지한 기관 및 단체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노인복지법]
제2조 (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ㆍ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3. 노인휴양소 : 60세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공포문(2009.0511)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에 이미 7.2%가 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3%로 높아져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다시 8년 뒤인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그러나 고령사회가 가져올 노인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 대응책도 매우 미흡하여 노인복지정책도 그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 대구시의 경로당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노인 연합회 산하에 8개 지회에 1,278개의 경로당과 62,714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음.
 ❍ 정부의 지원은 노인취업센터 8개소에 전담인력 각 1명과 프로그램관리자 각 1명이 경로당 노인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으나 제도의 미비로 말미암아 소수의 노인취업알선 및 공동작업장 운영사업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우리시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의 권익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참여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경로당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촉진 및 지역봉사 활동기회 촉진과 수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노인의 복지 개선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여가활동, 봉사활동, 수익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경로당 이용노인을 건전하게 보호·육성 등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경로당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사업과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그리고 경로당 지역봉사 관련활동 및 노인일자리 관련사업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6조, 안 제7조). 
 라. 경로당 사회참여활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에게 업무의 위탁과 사업비의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안 제8조, 안 제9조).
 마. 지원금의 중지와 환수, 지도감독 규정을 두어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함(안 제10조 내지 안 제12조). 
 바.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게 포상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13조).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9년 5월 11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041호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로당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촉진과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보장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의 수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 “노인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이 교부된 경로당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의 책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의 복지 개선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여가활동, 봉사활동, 수익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경로당 이용노인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할 수 있는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경로당 사회참여활동에 관한 사항
 3.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지역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6.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대한 사항
 8. 경로당 활성화 사업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로당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 관련사업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로당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이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경로당활성화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내용)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설비 사업비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비
 4. 경로당 지역봉사 관련활동 사업비
 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비
 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경로당 사회참여활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에게 이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사회참여 활성화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제11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업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이바지한 자
 2.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이바지한 기관 및 단체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로당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촉진과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보장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의 수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2. “노인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이 교부된 경로당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의 복지 개선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여가활동, 봉사활동, 수익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경로당 이용노인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할 수 있는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경로당 사회참여활동에 관한 사항3.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경로당 지역봉사활동에 관한 사항5.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6.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대한 사항8. 경로당 활성화 사업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경로당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 관련사업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로당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이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⑤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경로당활성화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게 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2.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설비 사업비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비4. 경로당 지역봉사 관련활동 사업비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비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8조(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노인복지관련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5.20.]

제8조의2(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기능)

제8조의2(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기능)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기본방향 설정과 사업추진2.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의 연계, 협력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로당활성화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5.5.20.]

제9조(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제9조(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사회참여 활성화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17.>

제10조(지원의 중지)

제10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2.10.11.>1.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제11조(지원금의 환수)

제11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위탁사업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이바지한 자2.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이바지한 기관 및 단체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