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6.05.17)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회계과]
[제정 2006. 5. 17 조례 제37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그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대구광역시의 경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법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의 불공정한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을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당해 안건을 심의하게 하거나 그 위원에게 자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대구광역시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9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요청을 받거나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 요청을 받거나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7일 이내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를 통지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3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는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한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안건 심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문(2006.05.17)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6년 5월 17일
대구광역시조례 제3780호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그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계약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대구광역시의 경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법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 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의 불공정한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을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당해 안건을 심의 하게 하거나 그 위원에게 자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 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 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대구광역시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9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요청을 받거나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 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 요청을 받거나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7일 이내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 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 여야 한다.
 ②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를 통지 받은 시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3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는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한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안건 심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대구 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제2조).
 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다.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는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등으로 함(제13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8.5.21.>>

제2조(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0., 2018.5.21.>② 위원회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0., 2018.5.21.>③ 삭제 <2018.5.21.>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5.21.>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5. 법 제31조의2의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30.>6.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15.12.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영 제108조의 심사대상 외에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21.>2.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5.21.>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8.5.21.]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0.31., 2018.5.21.>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5.21.]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1.>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21.>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12.30.>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5.21.>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⑦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대구광역시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8.5.21.>]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6.10.31.>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5.21.>③ 위원장은 안건에 대하여 위원 중 영 제107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안건을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21.>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8.5.21.>[제7조에서 이동 <2018.5.21.>]

제9조(심의요청 등)

제9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8.5.21., 2022.10.11.>②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7일 이내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5.21.>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고, 시장은 제9조의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8.5.21.>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2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②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통지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8.5.21.>

제13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제13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영 제60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2018.5.21.>[제목개정 2018.5.21.]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안건 심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30.>②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③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8.5.2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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