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작업”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작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근로자를 말한다.4.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를 말한다.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6.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5조(전담부서 설치)
제5조(전담부서 설치)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안전재해 예방 실시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교육사업 등 농업기계 안전을 포함한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실시계획 수립)
제6조(실시계획 수립)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여건에 맞는 안전재해 예방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안전재해 예방 관련 시범사업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실시)
제7조(지원사업 실시)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연구·기술개발3. 농업인 안전 홍보사업4. 안전재해 예방 시범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사업 실시 등)
제8조(교육사업 실시 등)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재해 요인 및 작업환경 관리교육2. 농업기계·장비 안전 사용교육3.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교육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