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25 시행 2027-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관련)

명 칭명 칭명 칭명 칭위 치관리기관
시 민 운 동 장시 민 운 동 장시 민 운 동 장축구전용경기장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191체육시설 관리부
시 민 운 동 장시 민 운 동 장시 민 운 동 장야 구 장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191체육시설 관리부
시 민 운 동 장시 민 운 동 장시 민 운 동 장시 민 체 육 관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191체육시설 관리부
시 민 운 동 장시 민 운 동 장시 민 운 동 장다목적체육관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191체육시설 관리부
시 민 운 동 장시 민 운 동 장시 민 운 동 장체육복지센터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191체육시설 관리부
시 민 운 동 장시 민 운 동 장시 민 운 동 장정 구 장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191체육시설 관리부
시 민 운 동 장시 민 운 동 장시 민 운 동 장유소년축구장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191체육시설 관리부
시 민 운 동 장시 민 운 동 장시 민 운 동 장스 쿼 시 장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191체육시설 관리부
대구실내빙상장대구실내빙상장대구실내빙상장대구실내빙상장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191체육시설 관리부
대구제2빙상장대구제2빙상장대구제2빙상장대구제2빙상장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1174-2체육시설 관리부
대구체육공원대구스타디움대구스타디움주 경 기 장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체육시설 관리부
대구체육공원대구스타디움대구스타디움보 조 경 기 장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체육시설 관리부
대구체육공원대구스타디움대구스타디움대구스포츠기념관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체육시설 관리부
대구체육공원암벽등반장암벽등반장암벽등반장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체육시설 관리부
대구체육공원론 볼 장론 볼 장론 볼 장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체육시설 관리부
대구체육공원축 구 장축 구 장축 구 장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체육시설 관리부
대구체육공원씨 름 장씨 름 장씨 름 장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42길 123체육시설 관리부
대구체육공원대구FC 클럽하우스대구FC 클럽하우스대구FC 클럽하우스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42길 129체육시설 관리부
대구체육공원장애인 국민체육센터장애인 국민체육센터장애인 국민체육센터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42길 125체육시설 관리부
대구체육공원체육회관체육회관체육회관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42길 127체육시설 관리부
대구체육공원대구스포츠단 훈련센터대구스포츠단 훈련센터대구스포츠단 훈련센터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42길 139체육시설 관리부
대구체육공원육상진흥센터육상진흥센터실내육상경기장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술관로 88(삼덕동)체육시설 관리부
대구체육공원육상진흥센터육상진흥센터육상아카데미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술관로 88(삼덕동)체육시설 관리부
대구체육공원시민생활스포츠센터시민생활스포츠센터시민생활스포츠센터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술관로 100(삼덕동)체육시설 관리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대구광역시 수성구 야구전설로 1체육시설 관리부
대 구 체 육 관대 구 체 육 관대 구 체 육 관실 내 체 육 관대구광역시 북구 대구체육관로 39체육시설 관리부
대 구 체 육 관대 구 체 육 관대 구 체 육 관부속유․검도장대구광역시 북구 대구체육관로 39체육시설 관리부
대 구 체 육 관대 구 체 육 관대 구 체 육 관부 속 역 도 장대구광역시 북구 대구체육관로 39체육시설 관리부
만촌경기장만촌경기장만촌경기장자 전 거 경 기 장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41체육시설 관리부
만촌경기장만촌경기장만촌경기장인라인롤러경기장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41체육시설 관리부
만촌롤러스케이트장만촌롤러스케이트장만촌롤러스케이트장만촌롤러스케이트장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41체육시설 관리부
범어궁도장범어궁도장범어궁도장범어궁도장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50길 121-17체육시설 관리부
두류수영장두류수영장두류수영장두류수영장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37체육시설 관리부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23체육시설 관리부
두류테니스장두류테니스장두류테니스장두류테니스장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194체육시설 관리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130체육시설 관리부
성서운동장성서운동장․축구장,테니스장,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인라인트랙야외공연장 ․성서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어로빅장,체력단련장) ․성서실내게이트볼장․축구장,테니스장,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인라인트랙야외공연장 ․성서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어로빅장,체력단련장) ․성서실내게이트볼장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133체육시설 관리부
명 칭명 칭위 치관리기관
대덕승마장대덕승마장대구광역시 달서구 앞산순환로 206체육시설 관리부
대구승마힐링센터대구승마힐링센터대구광역시 달서구 앞산순환로 206체육시설 관리부
앞산양궁훈련장앞산양궁훈련장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320체육시설 관리부
대구국제사격장대구국제사격장대구광역시 북구 문주길 170체육시설 관리부
연경체육공원인공암벽장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1094체육시설 관리부
강변운동장강변축구장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1564-1체육시설 관리부
강변운동장강변리틀야구장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1506체육시설 관리부
강변운동장강변리틀제2야구장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1573-16체육시설 관리부
비산지구 체육시설비산강변축구장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986번지체육시설 관리부
비산지구 체육시설비산소프트볼훈련장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986번지체육시설 관리부
불로 파크골프장불로 파크골프장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921-1번지체육시설 관리부
산격강변축구장산격강변축구장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7-1체육시설 관리부
봉무리틀야구장봉무리틀야구장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1087체육시설 관리부
세천리틀야구장세천리틀야구장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542체육시설 관리부
세천강변야구장세천강변야구장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331체육시설 관리부
방천리야구장방천리야구장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16-1체육시설 관리부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축구장,다목적체육관, ․탁구장,풋살장(족구장) ․테니스장 ․소회의실,세미나실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2길 25산단진흥과
두류운동장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161체육시설 관리부
두류운동장야구장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7도시공원관리부
환경자원 사업소 체육시설․축구장 ․테니스장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다사로 820자원순환과
복합혁신센터 수영장복합혁신센터 수영장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1174광역협력 담당관
금호강 수상레저시설금호강 수상레저시설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744체육시설 관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2.10., 2026.6.25.>
체육시설의 명칭, 위치 및 관리기관(제2조 관련)

별표2 - 체육시설전용사용료(제10조제1항제1호관련)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 외체 육 경 기 외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평 일토․공휴일평 일토․공휴일
시 민 운동장축구전용경기장축구전용경기장축구전용경기장축구전용경기장주간주간전체전체전체1,000,0001,500,0002,000,0003,000,000
시 민 운동장축구전용경기장축구전용경기장축구전용경기장축구전용경기장주간주간3시간3시간3시간500,000750,0001,000,0001,500,000
시 민 운동장축구전용경기장축구전용경기장축구전용경기장축구전용경기장야간야간전체전체전체900,0001,300,0001,800,0002,500,000
시 민 운동장축구전용경기장축구전용경기장축구전용경기장축구전용경기장야간야간3시간3시간3시간750,0001,120,0001,500,0002,250,000
시 민 운동장야 구 장야 구 장야 구 장야 구 장주간주간전체전체전체250,000400,000450,000750,000
시 민 운동장야 구 장야 구 장야 구 장야 구 장주간주간3시간3시간3시간100,000150,000200,000300,000
시 민 운동장야 구 장야 구 장야 구 장야 구 장야간야간전체전체전체180,000270,000360,000540,000
시 민 운동장야 구 장야 구 장야 구 장야 구 장야간야간3시간3시간3시간150,000220,000300,000450,000
시 민 운동장시민체육관시민체육관시민체육관시민체육관주간주간주간주간주간100,000150,000200,000300,000
시 민 운동장시민체육관시민체육관시민체육관시민체육관야간야간야간야간야간100,000150,000200,000300,000
시 민 운동장다목적체육관 (대)다목적체육관 (대)다목적체육관 (대)다목적체육관 (대)주 간주 간주 간주 간주 간100,000150,000200,000300,000
시 민 운동장다목적체육관 (대)다목적체육관 (대)다목적체육관 (대)다목적체육관 (대)야 간야 간야 간야 간야 간100,000150,000200,000300,000
시 민 운동장다목적체육관 (소)다목적체육관 (소)다목적체육관 (소)다목적체육관 (소)주 간주 간주 간주 간주 간70,000100,000150,000220,000
시 민 운동장다목적체육관 (소)다목적체육관 (소)다목적체육관 (소)다목적체육관 (소)야 간야 간야 간야 간야 간70,000100,000150,000220,000
시 민 운동장정 구 장 (면당)정 구 장 (면당)정 구 장 (면당)정 구 장 (면당)정 구 장 (면당)정 구 장 (면당)정 구 장 (면당)정 구 장 (면당)정 구 장 (면당)20,00030,00040,00060,000
시 민 운동장유소년축구장 (3시간)유소년축구장 (3시간)유소년축구장 (3시간)유소년축구장 (3시간)유소년축구장 (3시간)유소년축구장 (3시간)유소년축구장 (3시간)유소년축구장 (3시간)유소년축구장 (3시간)70,000100,000200,000300,000
시 민 운동장스쿼시장 (면당)스쿼시장 (면당)스쿼시장 (면당)스쿼시장 (면당)주간(3시간)주간(3시간)주간(3시간)주간(3시간)주간(3시간)20,00030,00040,00060,000
대 구 스타디움주 경기장육상장육상장육상장주 간주 간주 간주 간주 간160,000240,000330,000490,000
대 구 스타디움주 경기장육상장육상장육상장야 간야 간야 간야 간야 간160,000240,000330,000490,000
대 구 스타디움주 경기장축구장축구장축구장주간주간전체전체전체1,650,0002,450,0003,300,0004,950,000
대 구 스타디움주 경기장축구장축구장축구장주간주간3시간3시간3시간820,0001,240,0001,650,0002,450,000
대 구 스타디움주 경기장축구장축구장축구장야간야간전체전체전체1,480,0002,150,0002,950,0004,000,000
대 구 스타디움주 경기장축구장축구장축구장야간야간3시간3시간3시간1,240,0001,850,0002,450,0003,700,000
대 구 스타디움보 조 경기장육상장육상장육상장주 간주 간주 간주 간주 간80,000100,000160,000240,000
대 구 스타디움보 조 경기장육상장육상장육상장야 간야 간야 간야 간야 간80,000100,000160,000240,000
대 구 스타디움보 조 경기장축구장축구장축구장주간주간전 체전 체전 체400,000570,0001,200,0001,500,000
대 구 스타디움보 조 경기장축구장축구장축구장주간주간3시간3시간3시간150,000240,000480,000720,000
대 구 스타디움보 조 경기장축구장축구장축구장야간야간전 체전 체전 체280,000400,000880,0001,100,000
대 구 스타디움보 조 경기장축구장축구장축구장야간야간3시간3시간3시간240,000300,000720,000900,000
대 구 스타디움야외공연장(1회4시간)야외공연장(1회4시간)야외공연장(1회4시간)야외공연장(1회4시간)야외공연장(1회4시간)야외공연장(1회4시간)야외공연장(1회4시간)야외공연장(1회4시간)야외공연장(1회4시간)70,000100,000
대구체육공원암벽등반장암벽등반장암벽등반장암벽등반장주 간주 간주 간주 간주 간50,00070,000100,000150,000
대구체육공원씨름장씨름장씨름장씨름장주 간주 간주 간주 간주 간50,00070,000100,000150,000
대구체육공원축구장 (천연잔디)축구장 (천연잔디)축구장 (천연잔디)축구장 (천연잔디)주간주간주간주간전체250,000370,000750,0001,000,000
대구체육공원축구장 (천연잔디)축구장 (천연잔디)축구장 (천연잔디)축구장 (천연잔디)주간주간주간주간3시간100,000150,000300,000450,000
장애인 국민체육 센 터다목적체육관(대, 소)다목적체육관(대, 소)다목적체육관(대, 소)다목적체육관(대, 소)주 간주 간주 간주 간주 간70,000100,000150,000220,000
장애인 국민체육 센 터다목적체육관(대, 소)다목적체육관(대, 소)다목적체육관(대, 소)다목적체육관(대, 소)야 간야 간야 간야 간야 간70,000100,000150,000220,000
장애인 국민체육 센 터당구장 (테이블당)당구장 (테이블당)당구장 (테이블당)당구장 (테이블당)주 간주 간주 간주 간주 간20,00030,00040,00060,000
장애인 국민체육 센 터당구장 (테이블당)당구장 (테이블당)당구장 (테이블당)당구장 (테이블당)야 간야 간야 간야 간야 간30,00040,00060,00090,000
장애인 국민체육 센 터탁구장 (테이블당)탁구장 (테이블당)탁구장 (테이블당)탁구장 (테이블당)주 간주 간주 간주 간주 간20,00030,00040,00060,000
장애인 국민체육 센 터탁구장 (테이블당)탁구장 (테이블당)탁구장 (테이블당)탁구장 (테이블당)야 간야 간야 간야 간야 간30,00040,00060,00090,000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야구장야구장야구장야구장주간주간주간전체전체500,000750,0001,000,0001,500,000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야구장야구장야구장야구장주간주간주간3시간3시간200,000300,000400,000600,000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야구장야구장야구장야구장야간야간야간전체전체360,000540,000720,0001,080,000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야구장야구장야구장야구장야간야간야간3시간3시간300,000450,000600,000900,000
육상진흥 센 터실내육상 경기장실내육상 경기장실내육상 경기장실내육상 경기장주간주간주간주간주간100,000150,000220,000330,000
육상진흥 센 터실내육상 경기장실내육상 경기장실내육상 경기장실내육상 경기장야간야간야간야간야간100,000150,000220,000330,000
시민생활 스포츠센터실내경기장 (다목적시설)실내경기장 (다목적시설)실내경기장 (다목적시설)실내경기장 (다목적시설)주간주간주간주간주간100,000150,000220,000330,000
시민생활 스포츠센터실내경기장 (다목적시설)실내경기장 (다목적시설)실내경기장 (다목적시설)실내경기장 (다목적시설)야간야간야간야간야간100,000150,000220,000330,000
강 변 축구장 (면당)천연잔디천연잔디천연잔디천연잔디주간주간전체전체전체250,000370,000750,0001,000,000
강 변 축구장 (면당)천연잔디천연잔디천연잔디천연잔디주간주간3시간3시간3시간100,000150,000300,000450,000
강 변 축구장 (면당)인조잔디인조잔디인조잔디인조잔디주간주간전체전체전체180,000250,000500,000750,000
강 변 축구장 (면당)인조잔디인조잔디인조잔디인조잔디주간주간3시간3시간3시간70,000100,000200,000300,000
강변리틀야구장 (1ㆍ2구장)주간주간주간주간전체전체전체전체전체40,00050,00080,000100,000
강변리틀야구장 (1ㆍ2구장)주간주간주간주간4시간4시간4시간4시간4시간25,00030,00050,00060,000
대구실내빙상장대구실내빙상장대구실내빙상장대구실내빙상장대구실내빙상장주․야간 (시간당)주․야간 (시간당)주․야간 (시간당)주․야간 (시간당)주․야간 (시간당)80,000120,000310,000500,000
대구제2빙상장대구제2빙상장대구제2빙상장대구제2빙상장대구제2빙상장주․야간 (시간당)주․야간 (시간당)주․야간 (시간당)주․야간 (시간당)주․야간 (시간당)80,000120,000310,000500,000
범어궁도장주간 3시간주간 3시간주간 3시간주간 3시간주간 3시간주간 3시간주간 3시간주간 3시간주간 3시간30,00040,00050,00070,000
두 류 운동장유니 버시 아드 테니 스장 (면당)유니 버시 아드 테니 스장 (면당)센터코트센터코트주간주간전체전체전체100,000150,000200,000300,000
두 류 운동장유니 버시 아드 테니 스장 (면당)유니 버시 아드 테니 스장 (면당)센터코트센터코트주간주간2시간2시간2시간--70,00080,000
두 류 운동장유니 버시 아드 테니 스장 (면당)유니 버시 아드 테니 스장 (면당)센터코트센터코트야간야간전체전체전체150,000220,000300,000450,000
두 류 운동장유니 버시 아드 테니 스장 (면당)유니 버시 아드 테니 스장 (면당)센터코트센터코트야간야간2시간2시간2시간--90,000100,000
두 류 운동장유니 버시 아드 테니 스장 (면당)유니 버시 아드 테니 스장 (면당)제1 서브 코트제1 서브 코트주간주간전체전체전체30,00040,00060,00080,000
두 류 운동장유니 버시 아드 테니 스장 (면당)유니 버시 아드 테니 스장 (면당)제1 서브 코트제1 서브 코트주간주간2시간2시간2시간--25,00030,000
두 류 운동장유니 버시 아드 테니 스장 (면당)유니 버시 아드 테니 스장 (면당)제1 서브 코트제1 서브 코트야간야간전체전체전체40,00050,00080,000100,000
두 류 운동장유니 버시 아드 테니 스장 (면당)유니 버시 아드 테니 스장 (면당)제1 서브 코트제1 서브 코트야간야간2시간2시간2시간--35,00040,000
두 류 운동장유니 버시 아드 테니 스장 (면당)유니 버시 아드 테니 스장 (면당)서브 코트서브 코트주간주간전체전체전체30,00040,00060,00080,000
두 류 운동장유니 버시 아드 테니 스장 (면당)유니 버시 아드 테니 스장 (면당)서브 코트서브 코트주간주간2시간2시간2시간--25,00030,000
두 류 운동장유니 버시 아드 테니 스장 (면당)유니 버시 아드 테니 스장 (면당)서브 코트서브 코트야간야간전체전체전체40,00050,00080,000100,000
두 류 운동장유니 버시 아드 테니 스장 (면당)유니 버시 아드 테니 스장 (면당)서브 코트서브 코트야간야간2시간2시간2시간--35,00040,000
두 류 운동장야구장야구장야구장야구장야구장야구장야구장야구장야구장50,00070,000100,000150,000
두 류 수영장경영풀경영풀경영풀경영풀09:00~18:0009:00~18:0009:00~18:0009:00~18:0009:00~18:00600,000900,0001,200,0001,800,000
두 류 수영장경영풀경영풀경영풀경영풀09:00~12:0009:00~12:0009:00~12:0009:00~12:0009:00~12:00210,000310,000420,000630,000
두 류 수영장경영풀경영풀경영풀경영풀12:00~18:0012:00~18:0012:00~18:0012:00~18:0012:00~18:00450,000670,000900,0001,350,000
두 류 수영장경 영 연습풀경 영 연습풀경 영 연습풀경 영 연습풀09:00~18:0009:00~18:0009:00~18:0009:00~18:0009:00~18:00250,000370,000500,000750,000
두 류 수영장경 영 연습풀경 영 연습풀경 영 연습풀경 영 연습풀09:00~12:0009:00~12:0009:00~12:0009:00~12:0009:00~12:00100,000150,000200,000300,000
두 류 수영장경 영 연습풀경 영 연습풀경 영 연습풀경 영 연습풀12:00~18:0012:00~18:0012:00~18:0012:00~18:0012:00~18:00200,000300,000400,000600,000
두 류 수영장다이빙장다이빙장다이빙장다이빙장09:00~18:0009:00~18:0009:00~18:0009:00~18:0009:00~18:00210,000310,000500,000750,000
두 류 수영장다이빙장다이빙장다이빙장다이빙장09:00~12:0009:00~12:0009:00~12:0009:00~12:0009:00~12:0060,00090,000180,000270,000
두 류 수영장다이빙장다이빙장다이빙장다이빙장12:00~18:0012:00~18:0012:00~18:0012:00~18:0012:00~18:00150,000220,000360,000540,000
대 구 체육관실 내 체 육 관실 내 체 육 관실 내 체 육 관실 내 체 육 관주 간주 간주 간주 간주 간100,000150,000200,000300,000
대 구 체육관실 내 체 육 관실 내 체 육 관실 내 체 육 관실 내 체 육 관야 간야 간야 간야 간야 간100,000150,000200,000300,000
대 구 체육관부속도장 및 유․검․역도장부속도장 및 유․검․역도장부속도장 및 유․검․역도장부속도장 및 유․검․역도장주 간주 간주 간주 간주 간50,00070,000100,000150,000
대 구 체육관부속도장 및 유․검․역도장부속도장 및 유․검․역도장부속도장 및 유․검․역도장부속도장 및 유․검․역도장야 간야 간야 간야 간야 간70,000100,000150,000220,000
만 촌 경기장자전거경기장자전거경기장자전거경기장자전거경기장주 간주 간주 간주 간주 간50,00070,000100,000150,000
만 촌 경기장인라인롤러 경기장인라인롤러 경기장인라인롤러 경기장인라인롤러 경기장주 간주 간주 간주 간주 간50,00070,000100,000150,000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주 간주 간주 간주 간주 간주 간주 간주 간주 간50,00070,000100,000150,000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야 간야 간야 간야 간야 간야 간야 간야 간야 간70,000100,000150,000220,000
올림픽 기 념 국 민 생활관수영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09:00~18:0009:00~18:0009:00~18:0009:00~18:0009:00~18:00250,000370,000500,000750,000
올림픽 기 념 국 민 생활관수영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09:00~12:0009:00~12:0009:00~12:0009:00~12:0009:00~12:00100,000150,000200,000300,000
올림픽 기 념 국 민 생활관수영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12:00~18:0012:00~18:0012:00~18:0012:00~18:0012:00~18:00200,000300,000400,000600,000
올림픽 기 념 국 민 생활관체육관체육관체육관체육관주간주간주간주간주간70,000100,000150,000220,000
올림픽 기 념 국 민 생활관체육관체육관체육관체육관야간야간야간야간야간70,000100,000150,000220,000
올림픽 기 념 국 민 생활관소강당소강당소강당소강당주간주간주간4시간4시간--50,00070,000
올림픽 기 념 국 민 생활관소강당소강당소강당소강당야간야간야간4시간4시간--70,000100,000
올림픽 기 념 국 민 생활관탁구장 (테이블당)탁구장 (테이블당)탁구장 (테이블당)탁구장 (테이블당)주 간주 간주 간주 간주 간20,00030,00040,00060,000
올림픽 기 념 국 민 생활관탁구장 (테이블당)탁구장 (테이블당)탁구장 (테이블당)탁구장 (테이블당)야 간야 간야 간야 간야 간30,00040,00060,00090,000
만촌롤러 스케이트장주 간주 간주 간주 간주 간주 간주 간주 간주 간90,000130,000150,000220,000
만촌롤러 스케이트장야 간야 간야 간야 간야 간야 간야 간야 간야 간130,000200,000220,000330,000
두류테니스장 (면당)주간주간주간주간전체전체전체전체전체30,00040,00060,00080,000
두류테니스장 (면당)주간주간주간주간2시간2시간2시간2시간2시간--25,00030,000
두류테니스장 (면당)야간야간야간야간전체전체전체전체전체40,00050,00080,000100,000
두류테니스장 (면당)야간야간야간야간2시간2시간2시간2시간2시간--35,00040,000
대덕승마장주 간주 간주 간주 간주 간주 간주 간주 간주 간100,000150,000200,000300,000
연경체육공원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주 간주 간주 간주 간주 간50,00070,000100,000150,000
성 서 운동장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주간주간주간전체전체180,000250,000500,000750,000
성 서 운동장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주간주간주간3시간3시간70,000100,000200,000300,000
성 서 운동장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야간야간야간전체전체120,000180,000360,000540,000
성 서 운동장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야간야간야간3시간3시간100,000150,000300,000450,000
성 서 운동장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주간주간주간전체전체30,00040,00060,00080,000
성 서 운동장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주간주간주간2시간2시간--25,00030,000
성 서 운동장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야간야간야간전체전체40,00050,00080,000100,000
성 서 운동장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야간야간야간2시간2시간--35,00040,000
성 서 운동장족구장 (면당)족구장 (면당)족구장 (면당)족구장 (면당)주 간주 간주 간2시간2시간10,00015,00015,00020,000
성 서 운동장족구장 (면당)족구장 (면당)족구장 (면당)족구장 (면당)야 간야 간야 간2시간2시간15,00020,00020,00025,000
성 서 운동장야외공연장(1회4시간)야외공연장(1회4시간)야외공연장(1회4시간)야외공연장(1회4시간)야외공연장(1회4시간)야외공연장(1회4시간)야외공연장(1회4시간)야외공연장(1회4시간)야외공연장(1회4시간)70,000100,000
성 서 운동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09:00~18:0009:00~18:0009:00~18:0009:00~18:0009:00~18:00250,000370,000500,000750,000
성 서 운동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09:00~12:0009:00~12:0009:00~12:0009:00~12:0009:00~12:00100,000150,000200,000300,000
성 서 운동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12:00~18:0012:00~18:0012:00~18:0012:00~18:0012:00~18:00200,000300,000400,000600,000
대 구 국제사격장실 내 사격장실 내 사격장실 내 사격장공기총 (10m)공기총 (10m)주 간주 간주 간주 간20,00030,00030,00040,000
대 구 국제사격장실 내 사격장실 내 사격장실 내 사격장런닝타켓 (10m)런닝타켓 (10m)주 간주 간주 간주 간20,00030,00030,00040,000
대 구 국제사격장실 내 사격장실 내 사격장실 내 사격장결선사격장 (10m)결선사격장 (10m)주 간주 간주 간주 간20,00030,00030,00040,000
대 구 국제사격장실 내 사격장실 내 사격장실 내 사격장화약총 (25‧50m)화약총 (25‧50m)주 간주 간주 간주 간30,00040,00040,00050,000
대 구 국제사격장클레이 사격장클레이 사격장클레이 사격장트랩, 스키트, 아메리칸트랩트랩, 스키트, 아메리칸트랩주 간주 간주 간주 간면당 40,000면당 50,000면당 50,000면당 60,000
환경자원 사업소 체육시설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주간전체전체전체전체180,000250,000500,000750,000
환경자원 사업소 체육시설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주간3시간3시간3시간3시간70,000100,000200,000300,000
환경자원 사업소 체육시설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주간전체전체전체전체30,00040,00060,00080,000
환경자원 사업소 체육시설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주간2시간2시간2시간2시간--25,00030,000
환경자원 사업소 체육시설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야간전체전체전체전체40,00050,00080,000100,000
환경자원 사업소 체육시설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야간2시간2시간2시간2시간--35,00040,000
성서산업 단 지 체육공원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주간전체전체전체전체180,000250,000500,000750,000
성서산업 단 지 체육공원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주간3시간3시간3시간3시간70,000100,000200,000300,000
성서산업 단 지 체육공원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야간전체전체전체전체120,000180,000360,000540,000
성서산업 단 지 체육공원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야간3시간3시간3시간3시간100,000150,000300,000450,000
성서산업 단 지 체육공원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주 간주 간주 간주 간주 간70,000100,000150,000220,000
성서산업 단 지 체육공원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야 간야 간야 간야 간야 간70,000100,000150,000220,000
성서산업 단 지 체육공원탁구장 (1, 2) (테이블당)탁구장 (1, 2) (테이블당)탁구장 (1, 2) (테이블당)탁구장 (1, 2) (테이블당)주 간주 간주 간주 간주 간20,00030,00040,00060,000
성서산업 단 지 체육공원탁구장 (1, 2) (테이블당)탁구장 (1, 2) (테이블당)탁구장 (1, 2) (테이블당)탁구장 (1, 2) (테이블당)야 간야 간야 간야 간야 간30,00040,00060,00090,000
성서산업 단 지 체육공원풋살장 (면당)풋살장 (면당)풋살장 (면당)풋살장 (면당)주간1시간1시간1시간1시간20,00030,00040,00050,000
성서산업 단 지 체육공원풋살장 (면당)풋살장 (면당)풋살장 (면당)풋살장 (면당)야간1시간1시간1시간1시간30,00040,00050,00060,000
성서산업 단 지 체육공원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주간전체전체전체전체30,00040,00060,00080,000
성서산업 단 지 체육공원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주간2시간2시간2시간2시간--25,00030,000
성서산업 단 지 체육공원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야간전체전체전체전체40,00050,00080,000100,000
성서산업 단 지 체육공원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테니스장 (면당)야간2시간2시간2시간2시간--35,00040,000
복합혁신센터 수영장09:00~18:0009:00~18:0009:00~18:0009:00~18:0009:00~18:0009:00~18:0009:00~18:0009:00~18:0009:00~18:00250,000370,000500,000750,000
복합혁신센터 수영장09:00~12:0009:00~12:0009:00~12:0009:00~12:0009:00~12:0009:00~12:0009:00~12:0009:00~12:0009:00~12:00100,000150,000200,000300,000
복합혁신센터 수영장12:00~18:0012:00~18:0012:00~18:0012:00~18:0012:00~18:0012:00~18:0012:00~18:0012:00~18:0012:00~18:00200,000300,000400,000600,000
비 고1. 사용 면적과 시간을 분할하여 전용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전용사용료에 분할 비율을 곱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조기 사용 시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3. 정하지 않은 야간사용료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추가한다. (10,000원 미만 절사) 4. 환경자원사업소 주변영향지역(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서재리․박곡리)에 소재한 체육동호회 및 거주자가 참가자의 50%이상인 경우 전용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5. 육상진흥센터의 실내육상경기장은 전지훈련팀이 1회 1주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6. 삭제<2020.8.20.> 7. 시민운동장 유소년축구장, 성서운동장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분할 대관 시 분할 1면에 대해 주간 1시간당 평일 40,000원, 토․공휴일 50,000원을 징수하며, 야간에는 10,000원을 가산한다. 8.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은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행사 시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료의 5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9.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분할 대관 시 풋살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풋살장을 족구장으로 분할 대관 시 풋살장 사용료의 50%를 징수한다. 10. 면당 요금을 부과하는 탁구장, 스쿼시장, 테니스장(정구장), 풋살장(족구장)과 성서운동장ㆍ성서산업단지체육공원ㆍ강변운동장 축구장 및 강변리틀야구장 등의 사용료는 별표 7의 부대시설사용료 중 조명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11. 천연잔디 경기장의 경우 시설보호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사용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 사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 강변리틀야구장은 어린이, 청소년 전용시설로서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감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8.20.>1. 사용 면적과 시간을 분할하여 전용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전용사용료에 분할 비율을 곱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조기 사용 시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3. 정하지 않은 야간사용료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추가한다. (10,000원 미만 절사) 4. 환경자원사업소 주변영향지역(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서재리․박곡리)에 소재한 체육동호회 및 거주자가 참가자의 50%이상인 경우 전용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5. 육상진흥센터의 실내육상경기장은 전지훈련팀이 1회 1주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6. 삭제<2020.8.20.> 7. 시민운동장 유소년축구장, 성서운동장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분할 대관 시 분할 1면에 대해 주간 1시간당 평일 40,000원, 토․공휴일 50,000원을 징수하며, 야간에는 10,000원을 가산한다. 8.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은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행사 시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료의 5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9.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분할 대관 시 풋살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풋살장을 족구장으로 분할 대관 시 풋살장 사용료의 50%를 징수한다. 10. 면당 요금을 부과하는 탁구장, 스쿼시장, 테니스장(정구장), 풋살장(족구장)과 성서운동장ㆍ성서산업단지체육공원ㆍ강변운동장 축구장 및 강변리틀야구장 등의 사용료는 별표 7의 부대시설사용료 중 조명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11. 천연잔디 경기장의 경우 시설보호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사용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 사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 강변리틀야구장은 어린이, 청소년 전용시설로서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감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8.20.>1. 사용 면적과 시간을 분할하여 전용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전용사용료에 분할 비율을 곱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조기 사용 시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3. 정하지 않은 야간사용료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추가한다. (10,000원 미만 절사) 4. 환경자원사업소 주변영향지역(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서재리․박곡리)에 소재한 체육동호회 및 거주자가 참가자의 50%이상인 경우 전용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5. 육상진흥센터의 실내육상경기장은 전지훈련팀이 1회 1주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6. 삭제<2020.8.20.> 7. 시민운동장 유소년축구장, 성서운동장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분할 대관 시 분할 1면에 대해 주간 1시간당 평일 40,000원, 토․공휴일 50,000원을 징수하며, 야간에는 10,000원을 가산한다. 8.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은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행사 시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료의 5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9.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분할 대관 시 풋살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풋살장을 족구장으로 분할 대관 시 풋살장 사용료의 50%를 징수한다. 10. 면당 요금을 부과하는 탁구장, 스쿼시장, 테니스장(정구장), 풋살장(족구장)과 성서운동장ㆍ성서산업단지체육공원ㆍ강변운동장 축구장 및 강변리틀야구장 등의 사용료는 별표 7의 부대시설사용료 중 조명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11. 천연잔디 경기장의 경우 시설보호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사용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 사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 강변리틀야구장은 어린이, 청소년 전용시설로서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감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8.20.>1. 사용 면적과 시간을 분할하여 전용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전용사용료에 분할 비율을 곱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조기 사용 시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3. 정하지 않은 야간사용료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추가한다. (10,000원 미만 절사) 4. 환경자원사업소 주변영향지역(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서재리․박곡리)에 소재한 체육동호회 및 거주자가 참가자의 50%이상인 경우 전용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5. 육상진흥센터의 실내육상경기장은 전지훈련팀이 1회 1주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6. 삭제<2020.8.20.> 7. 시민운동장 유소년축구장, 성서운동장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분할 대관 시 분할 1면에 대해 주간 1시간당 평일 40,000원, 토․공휴일 50,000원을 징수하며, 야간에는 10,000원을 가산한다. 8.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은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행사 시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료의 5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9.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분할 대관 시 풋살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풋살장을 족구장으로 분할 대관 시 풋살장 사용료의 50%를 징수한다. 10. 면당 요금을 부과하는 탁구장, 스쿼시장, 테니스장(정구장), 풋살장(족구장)과 성서운동장ㆍ성서산업단지체육공원ㆍ강변운동장 축구장 및 강변리틀야구장 등의 사용료는 별표 7의 부대시설사용료 중 조명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11. 천연잔디 경기장의 경우 시설보호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사용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 사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 강변리틀야구장은 어린이, 청소년 전용시설로서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감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8.20.>1. 사용 면적과 시간을 분할하여 전용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전용사용료에 분할 비율을 곱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조기 사용 시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3. 정하지 않은 야간사용료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추가한다. (10,000원 미만 절사) 4. 환경자원사업소 주변영향지역(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서재리․박곡리)에 소재한 체육동호회 및 거주자가 참가자의 50%이상인 경우 전용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5. 육상진흥센터의 실내육상경기장은 전지훈련팀이 1회 1주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6. 삭제<2020.8.20.> 7. 시민운동장 유소년축구장, 성서운동장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분할 대관 시 분할 1면에 대해 주간 1시간당 평일 40,000원, 토․공휴일 50,000원을 징수하며, 야간에는 10,000원을 가산한다. 8.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은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행사 시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료의 5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9.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분할 대관 시 풋살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풋살장을 족구장으로 분할 대관 시 풋살장 사용료의 50%를 징수한다. 10. 면당 요금을 부과하는 탁구장, 스쿼시장, 테니스장(정구장), 풋살장(족구장)과 성서운동장ㆍ성서산업단지체육공원ㆍ강변운동장 축구장 및 강변리틀야구장 등의 사용료는 별표 7의 부대시설사용료 중 조명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11. 천연잔디 경기장의 경우 시설보호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사용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 사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 강변리틀야구장은 어린이, 청소년 전용시설로서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감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8.20.>1. 사용 면적과 시간을 분할하여 전용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전용사용료에 분할 비율을 곱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조기 사용 시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3. 정하지 않은 야간사용료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추가한다. (10,000원 미만 절사) 4. 환경자원사업소 주변영향지역(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서재리․박곡리)에 소재한 체육동호회 및 거주자가 참가자의 50%이상인 경우 전용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5. 육상진흥센터의 실내육상경기장은 전지훈련팀이 1회 1주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6. 삭제<2020.8.20.> 7. 시민운동장 유소년축구장, 성서운동장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분할 대관 시 분할 1면에 대해 주간 1시간당 평일 40,000원, 토․공휴일 50,000원을 징수하며, 야간에는 10,000원을 가산한다. 8.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은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행사 시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료의 5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9.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분할 대관 시 풋살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풋살장을 족구장으로 분할 대관 시 풋살장 사용료의 50%를 징수한다. 10. 면당 요금을 부과하는 탁구장, 스쿼시장, 테니스장(정구장), 풋살장(족구장)과 성서운동장ㆍ성서산업단지체육공원ㆍ강변운동장 축구장 및 강변리틀야구장 등의 사용료는 별표 7의 부대시설사용료 중 조명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11. 천연잔디 경기장의 경우 시설보호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사용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 사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 강변리틀야구장은 어린이, 청소년 전용시설로서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감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8.20.>1. 사용 면적과 시간을 분할하여 전용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전용사용료에 분할 비율을 곱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조기 사용 시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3. 정하지 않은 야간사용료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추가한다. (10,000원 미만 절사) 4. 환경자원사업소 주변영향지역(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서재리․박곡리)에 소재한 체육동호회 및 거주자가 참가자의 50%이상인 경우 전용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5. 육상진흥센터의 실내육상경기장은 전지훈련팀이 1회 1주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6. 삭제<2020.8.20.> 7. 시민운동장 유소년축구장, 성서운동장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분할 대관 시 분할 1면에 대해 주간 1시간당 평일 40,000원, 토․공휴일 50,000원을 징수하며, 야간에는 10,000원을 가산한다. 8.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은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행사 시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료의 5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9.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분할 대관 시 풋살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풋살장을 족구장으로 분할 대관 시 풋살장 사용료의 50%를 징수한다. 10. 면당 요금을 부과하는 탁구장, 스쿼시장, 테니스장(정구장), 풋살장(족구장)과 성서운동장ㆍ성서산업단지체육공원ㆍ강변운동장 축구장 및 강변리틀야구장 등의 사용료는 별표 7의 부대시설사용료 중 조명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11. 천연잔디 경기장의 경우 시설보호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사용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 사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 강변리틀야구장은 어린이, 청소년 전용시설로서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감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8.20.>1. 사용 면적과 시간을 분할하여 전용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전용사용료에 분할 비율을 곱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조기 사용 시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3. 정하지 않은 야간사용료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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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미만 절사) 4. 환경자원사업소 주변영향지역(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서재리․박곡리)에 소재한 체육동호회 및 거주자가 참가자의 50%이상인 경우 전용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5. 육상진흥센터의 실내육상경기장은 전지훈련팀이 1회 1주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6. 삭제<2020.8.20.> 7. 시민운동장 유소년축구장, 성서운동장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분할 대관 시 분할 1면에 대해 주간 1시간당 평일 40,000원, 토․공휴일 50,000원을 징수하며, 야간에는 10,000원을 가산한다. 8.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은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행사 시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료의 5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9.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분할 대관 시 풋살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풋살장을 족구장으로 분할 대관 시 풋살장 사용료의 50%를 징수한다. 10. 면당 요금을 부과하는 탁구장, 스쿼시장, 테니스장(정구장), 풋살장(족구장)과 성서운동장ㆍ성서산업단지체육공원ㆍ강변운동장 축구장 및 강변리틀야구장 등의 사용료는 별표 7의 부대시설사용료 중 조명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11. 천연잔디 경기장의 경우 시설보호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사용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 사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 강변리틀야구장은 어린이, 청소년 전용시설로서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감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8.20.>1. 사용 면적과 시간을 분할하여 전용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전용사용료에 분할 비율을 곱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조기 사용 시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3. 정하지 않은 야간사용료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추가한다. (10,000원 미만 절사) 4. 환경자원사업소 주변영향지역(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서재리․박곡리)에 소재한 체육동호회 및 거주자가 참가자의 50%이상인 경우 전용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5. 육상진흥센터의 실내육상경기장은 전지훈련팀이 1회 1주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6. 삭제<2020.8.20.> 7. 시민운동장 유소년축구장, 성서운동장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분할 대관 시 분할 1면에 대해 주간 1시간당 평일 40,000원, 토․공휴일 50,000원을 징수하며, 야간에는 10,000원을 가산한다. 8.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은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행사 시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료의 5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9.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분할 대관 시 풋살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풋살장을 족구장으로 분할 대관 시 풋살장 사용료의 50%를 징수한다. 10. 면당 요금을 부과하는 탁구장, 스쿼시장, 테니스장(정구장), 풋살장(족구장)과 성서운동장ㆍ성서산업단지체육공원ㆍ강변운동장 축구장 및 강변리틀야구장 등의 사용료는 별표 7의 부대시설사용료 중 조명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11. 천연잔디 경기장의 경우 시설보호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사용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 사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 강변리틀야구장은 어린이, 청소년 전용시설로서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감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8.20.>1. 사용 면적과 시간을 분할하여 전용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전용사용료에 분할 비율을 곱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조기 사용 시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3. 정하지 않은 야간사용료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추가한다. (10,000원 미만 절사) 4. 환경자원사업소 주변영향지역(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서재리․박곡리)에 소재한 체육동호회 및 거주자가 참가자의 50%이상인 경우 전용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5. 육상진흥센터의 실내육상경기장은 전지훈련팀이 1회 1주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6. 삭제<2020.8.20.> 7. 시민운동장 유소년축구장, 성서운동장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분할 대관 시 분할 1면에 대해 주간 1시간당 평일 40,000원, 토․공휴일 50,000원을 징수하며, 야간에는 10,000원을 가산한다. 8.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은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행사 시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료의 5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9.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분할 대관 시 풋살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풋살장을 족구장으로 분할 대관 시 풋살장 사용료의 50%를 징수한다. 10. 면당 요금을 부과하는 탁구장, 스쿼시장, 테니스장(정구장), 풋살장(족구장)과 성서운동장ㆍ성서산업단지체육공원ㆍ강변운동장 축구장 및 강변리틀야구장 등의 사용료는 별표 7의 부대시설사용료 중 조명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11. 천연잔디 경기장의 경우 시설보호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사용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 사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 강변리틀야구장은 어린이, 청소년 전용시설로서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감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8.20.>1. 사용 면적과 시간을 분할하여 전용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전용사용료에 분할 비율을 곱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조기 사용 시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3. 정하지 않은 야간사용료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추가한다. (10,000원 미만 절사) 4. 환경자원사업소 주변영향지역(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서재리․박곡리)에 소재한 체육동호회 및 거주자가 참가자의 50%이상인 경우 전용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5. 육상진흥센터의 실내육상경기장은 전지훈련팀이 1회 1주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6. 삭제<2020.8.20.> 7. 시민운동장 유소년축구장, 성서운동장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분할 대관 시 분할 1면에 대해 주간 1시간당 평일 40,000원, 토․공휴일 50,000원을 징수하며, 야간에는 10,000원을 가산한다. 8.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은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행사 시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료의 5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9.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분할 대관 시 풋살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풋살장을 족구장으로 분할 대관 시 풋살장 사용료의 50%를 징수한다. 10. 면당 요금을 부과하는 탁구장, 스쿼시장, 테니스장(정구장), 풋살장(족구장)과 성서운동장ㆍ성서산업단지체육공원ㆍ강변운동장 축구장 및 강변리틀야구장 등의 사용료는 별표 7의 부대시설사용료 중 조명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11. 천연잔디 경기장의 경우 시설보호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사용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 사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 강변리틀야구장은 어린이, 청소년 전용시설로서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감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8.20.>1. 사용 면적과 시간을 분할하여 전용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전용사용료에 분할 비율을 곱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조기 사용 시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3. 정하지 않은 야간사용료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추가한다. (10,000원 미만 절사) 4. 환경자원사업소 주변영향지역(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서재리․박곡리)에 소재한 체육동호회 및 거주자가 참가자의 50%이상인 경우 전용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5. 육상진흥센터의 실내육상경기장은 전지훈련팀이 1회 1주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6. 삭제<2020.8.20.> 7. 시민운동장 유소년축구장, 성서운동장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분할 대관 시 분할 1면에 대해 주간 1시간당 평일 40,000원, 토․공휴일 50,000원을 징수하며, 야간에는 10,000원을 가산한다. 8.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은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행사 시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료의 5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9.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분할 대관 시 풋살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풋살장을 족구장으로 분할 대관 시 풋살장 사용료의 50%를 징수한다. 10. 면당 요금을 부과하는 탁구장, 스쿼시장, 테니스장(정구장), 풋살장(족구장)과 성서운동장ㆍ성서산업단지체육공원ㆍ강변운동장 축구장 및 강변리틀야구장 등의 사용료는 별표 7의 부대시설사용료 중 조명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11. 천연잔디 경기장의 경우 시설보호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사용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 사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 강변리틀야구장은 어린이, 청소년 전용시설로서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감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8.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12.10.>
체육시설전용사용료(제10조제1항제1호관련)
(단위: 원)

별표3 - 체육시설이용료(주ㆍ야간)(제10조제1항제2호관련)

구 분이 용 구 분이 용 구 분이 용 구 분이 용 구 분이 용 구 분이 용 구 분이 용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1인당 이용료1인당 이용료1인당 이용료1인당 이용료1인당 이용료1인당 이용료
구 분이 용 구 분이 용 구 분이 용 구 분이 용 구 분이 용 구 분이 용 구 분이 용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개 인개 인단 체단 체월회원월회원
시 민 운동장야 구 장야 구 장야 구 장야 구 장야 구 장야 구 장야 구 장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2,0002,0001,4001,40040,00040,000
시 민 운동장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0001,00070070020,00020,000
시 민 운동장시민체육관시민체육관시민체육관시민체육관시민체육관시민체육관시민체육관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2,0002,0001,4001,40040,00040,000
시 민 운동장정 구 장정 구 장정 구 장정 구 장정 구 장정 구 장정 구 장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2,0002,0001,4001,40040,00040,000
시 민 운동장유소년축구장유소년축구장유소년축구장유소년축구장유소년축구장유소년축구장유소년축구장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0001,00070070020,00020,000
시 민 운동장스쿼시장스쿼시장스쿼시장스쿼시장스쿼시장스쿼시장스쿼시장1회 1시간당1회 1시간당1회 1시간당1회 1시간당1회 1시간당1회 1시간당1회 1시간당4,0004,0002,8002,80080,00080,000
시 민 운동장체육복지센터 (실내다목적실)체육복지센터 (실내다목적실)체육복지센터 (실내다목적실)체육복지센터 (실내다목적실)체육복지센터 (실내다목적실)체육복지센터 (실내다목적실)체육복지센터 (실내다목적실)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2,5002,5001,7001,70030,00030,000
시 민 운동장다목적체육관 (대, 소)다목적체육관 (대, 소)다목적체육관 (대, 소)다목적체육관 (대, 소)다목적체육관 (대, 소)다목적체육관 (대, 소)다목적체육관 (대, 소)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2,5002,5001,7001,70030,00030,000
대 구 스타디움주경기장주경기장주경기장육상장육상장육상장육상장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7001,7001,1001,10034,00034,000
대 구 스타디움보조경기장보조경기장보조경기장육상장육상장육상장육상장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90090060060018,00018,000
대 구 체육공원암벽등반장암벽등반장암벽등반장암벽등반장암벽등반장암벽등반장암벽등반장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2,0002,0001,4001,40030,00030,000
대 구 체육공원씨름장씨름장씨름장씨름장씨름장씨름장씨름장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50050030030010,00010,000
장 애 인 국민체육 센 터 장 애 인 국민체육 센 터탁구장탁구장탁구장탁구장1회 1시간1회 1시간1회 1시간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
장 애 인 국민체육 센 터 장 애 인 국민체육 센 터탁구장탁구장탁구장탁구장1회 1시간1회 1시간1회 1시간어 른어 른어 른어 른어 른단식단식2,5002,5001,7001,70040,00040,000
장 애 인 국민체육 센 터 장 애 인 국민체육 센 터탁구장탁구장탁구장탁구장1회 1시간1회 1시간1회 1시간어 른어 른어 른어 른어 른복식복식2,0002,0001,4001,400--
장 애 인 국민체육 센 터 장 애 인 국민체육 센 터탁구장탁구장탁구장탁구장1회 1시간1회 1시간1회 1시간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단식단식2,0002,0001,4001,40034,00034,000
장 애 인 국민체육 센 터 장 애 인 국민체육 센 터탁구장탁구장탁구장탁구장1회 1시간1회 1시간1회 1시간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복식복식1,7001,7001,2001,200--
장 애 인 국민체육 센 터 장 애 인 국민체육 센 터당구장당구장당구장당구장1회 1시간1회 1시간1회 1시간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
장 애 인 국민체육 센 터 장 애 인 국민체육 센 터당구장당구장당구장당구장1회 1시간1회 1시간1회 1시간어 른어 른어 른어 른어 른어 른어 른2,5002,5001,7001,70040,00040,000
장 애 인 국민체육 센 터 장 애 인 국민체육 센 터당구장당구장당구장당구장1회 1시간1회 1시간1회 1시간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2,0002,0001,4001,40034,00034,000
장 애 인 국민체육 센 터 장 애 인 국민체육 센 터다목적 체육관 (대, 소)다목적 체육관 (대, 소)다목적 체육관 (대, 소)다목적 체육관 (대, 소)1회 2시간1회 2시간1회 2시간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
장 애 인 국민체육 센 터 장 애 인 국민체육 센 터다목적 체육관 (대, 소)다목적 체육관 (대, 소)다목적 체육관 (대, 소)다목적 체육관 (대, 소)1회 2시간1회 2시간1회 2시간어 른어 른어 른어 른어 른어 른어 른2,5002,5001,7001,70030,00030,000
장 애 인 국민체육 센 터 장 애 인 국민체육 센 터다목적 체육관 (대, 소)다목적 체육관 (대, 소)다목적 체육관 (대, 소)다목적 체육관 (대, 소)1회 2시간1회 2시간1회 2시간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2,0002,0001,4001,40025,00025,000
장 애 인 국민체육 센 터 장 애 인 국민체육 센 터체력단련실체력단련실체력단련실체력단련실1회 2시간1회 2시간1회 2시간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
장 애 인 국민체육 센 터 장 애 인 국민체육 센 터체력단련실체력단련실체력단련실체력단련실1회 2시간1회 2시간1회 2시간어 른어 른어 른어 른어 른어 른어 른3,0003,000--46,00046,000
장 애 인 국민체육 센 터 장 애 인 국민체육 센 터체력단련실체력단련실체력단련실체력단련실1회 2시간1회 2시간1회 2시간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2,5002,500--40,00040,000
대구실내 빙 상 장링 크링 크링 크링 크링 크링 크링 크1회1회어 른어 른어 른어 른어 른5,0005,0004,3004,30080,00080,000
대구실내 빙 상 장링 크링 크링 크링 크링 크링 크링 크1회1회청소년, 군인청소년, 군인청소년, 군인청소년, 군인청소년, 군인4,5004,5003,8003,80070,00070,000
대구실내 빙 상 장링 크링 크링 크링 크링 크링 크링 크1회1회어린이, 노인어린이, 노인어린이, 노인어린이, 노인어린이, 노인4,0004,0003,3003,30060,00060,000
대구 제2빙상장링 크링 크링 크링 크링 크링 크링 크1회1회어 른어 른어 른어 른어 른5,0005,0004,3004,30080,00080,000
대구 제2빙상장링 크링 크링 크링 크링 크링 크링 크1회1회청소년, 군인청소년, 군인청소년, 군인청소년, 군인청소년, 군인4,5004,5003,8003,80070,00070,000
대구 제2빙상장링 크링 크링 크링 크링 크링 크링 크1회1회어린이, 노인어린이, 노인어린이, 노인어린이, 노인어린이, 노인4,0004,0003,3003,30060,00060,000
대구체육관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2,0002,0001,4001,40040,00040,000
대구체육관부속도장 및 유도ㆍ검도ㆍ역도장부속도장 및 유도ㆍ검도ㆍ역도장부속도장 및 유도ㆍ검도ㆍ역도장부속도장 및 유도ㆍ검도ㆍ역도장부속도장 및 유도ㆍ검도ㆍ역도장부속도장 및 유도ㆍ검도ㆍ역도장부속도장 및 유도ㆍ검도ㆍ역도장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0001,00070070020,00020,000
연경체육공원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2,0002,0001,4001,40030,00030,000
범어궁도장궁도장궁도장궁도장궁도장궁도장궁도장궁도장1회 3시간당1회 3시간당1회 3시간당1회 3시간당1회 3시간당1회 3시간당1회 3시간당2,0002,0001,4001,40040,00040,000
범어궁도장활 대여활 대여활 대여활 대여활 대여활 대여활 대여1개당1개당1개당1개당1개당1개당1개당1,0001,000
범어궁도장화살 대여화살 대여화살 대여화살 대여화살 대여화살 대여화살 대여5개당5개당5개당5개당5개당5개당5개당500500
두류운동장야구장야구장야구장야구장야구장야구장야구장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5001,5001,0001,00030,00030,000
두 류 수영장실내 수영장실내 수영장실내 수영장실내 수영장실내 수영장1회1회어 른어 른어 른어 른어 른어 른어 른3,5003,5002,5002,50070,00070,000
두 류 수영장실내 수영장실내 수영장실내 수영장실내 수영장실내 수영장1회1회청소년, 군인청소년, 군인청소년, 군인청소년, 군인청소년, 군인청소년, 군인청소년, 군인3,0003,0002,0002,00060,00060,000
두 류 수영장실내 수영장실내 수영장실내 수영장실내 수영장실내 수영장1회1회어린이, 노인어린이, 노인어린이, 노인어린이, 노인어린이, 노인어린이, 노인어린이, 노인2,0002,0001,5001,50040,00040,000
두 류 수영장실내 수영장실내 수영장실내 수영장실내 수영장실내 수영장정기 (15회)정기 (15회)어 른어 른어 른어 른어 른어 른어 른35,00035,000----
두 류 수영장실내 수영장실내 수영장실내 수영장실내 수영장실내 수영장정기 (15회)정기 (15회)청소년, 군인청소년, 군인청소년, 군인청소년, 군인청소년, 군인청소년, 군인청소년, 군인30,00030,000----
두 류 수영장실내 수영장실내 수영장실내 수영장실내 수영장실내 수영장정기 (15회)정기 (15회)어린이, 노인어린이, 노인어린이, 노인어린이, 노인어린이, 노인어린이, 노인어린이, 노인20,00020,000----
두 류 수영장실외 파도풀실외 파도풀실외 파도풀실외 파도풀실외 파도풀1회1회어 른어 른어 른어 른토ㆍ공휴일토ㆍ공휴일토ㆍ공휴일20,00020,00014,00014,000--
두 류 수영장실외 파도풀실외 파도풀실외 파도풀실외 파도풀실외 파도풀1회1회어 른어 른어 른어 른평일평일평일14,00014,00010,00010,000--
두 류 수영장실외 파도풀실외 파도풀실외 파도풀실외 파도풀실외 파도풀1회1회청소년, 군 인청소년, 군 인청소년, 군 인청소년, 군 인토ㆍ공휴일토ㆍ공휴일토ㆍ공휴일15,00015,00010,00010,000--
두 류 수영장실외 파도풀실외 파도풀실외 파도풀실외 파도풀실외 파도풀1회1회청소년, 군 인청소년, 군 인청소년, 군 인청소년, 군 인평일평일평일10,00010,0007,0007,000--
두 류 수영장실외 파도풀실외 파도풀실외 파도풀실외 파도풀실외 파도풀1회1회어린이, 노 인어린이, 노 인어린이, 노 인어린이, 노 인토ㆍ공휴일토ㆍ공휴일토ㆍ공휴일10,00010,0007,0007,000--
두 류 수영장실외 파도풀실외 파도풀실외 파도풀실외 파도풀실외 파도풀1회1회어린이, 노 인어린이, 노 인어린이, 노 인어린이, 노 인평일평일평일7,0007,0005,0005,000--
두 류 수영장실외 파도풀실외 파도풀실외 파도풀실외 파도풀실외 파도풀1회1회유 아유 아유 아유 아토ㆍ공휴일토ㆍ공휴일토ㆍ공휴일5,0005,0003,0003,000--
두 류 수영장실외 파도풀실외 파도풀실외 파도풀실외 파도풀실외 파도풀1회1회유 아유 아유 아유 아평일평일평일5,0005,0003,0003,000--
구 분이 용 구 분이 용 구 분이 용 구 분이 용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1인당 이용료1인당 이용료1인당 이용료1인당 이용료1인당 이용료1인당 이용료1인당 이용료1인당 이용료
구 분이 용 구 분이 용 구 분이 용 구 분이 용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개 인개 인단 체단 체단 체단 체단 체월회원
만촌경기장자전거경기장자전거경기장자전거경기장자전거경기장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0001,00070070070070070020,000
만촌경기장인라인롤러경기장인라인롤러경기장인라인롤러경기장인라인롤러경기장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0001,00070070070070070020,000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경기장경기장경기장경기장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0001,00070070070070070020,000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수영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1회1회어 른어 른어 른어 른3,5003,5002,5002,5002,5002,5002,50070,000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수영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1회1회청소년, 군인청소년, 군인청소년, 군인청소년, 군인3,0003,0002,0002,0002,0002,0002,00060,000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수영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1회1회어린이, 노인어린이, 노인어린이, 노인어린이, 노인2,0002,0001,5001,5001,5001,5001,50040,000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체육관체육관체육관체육관1회 2시간1회 2시간어 른어 른어 른어 른2,5002,5001,7001,7001,7001,7001,70030,000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체육관체육관체육관체육관1회 2시간1회 2시간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2,0002,0001,4001,4001,4001,4001,40025,000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탁구장탁구장탁구장탁구장1시간1시간어 른어 른어 른단식2,5002,5001,7001,7001,7001,7001,70040,000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탁구장탁구장탁구장탁구장1시간1시간어 른어 른어 른복식2,0002,0001,4001,4001,4001,4001,400-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탁구장탁구장탁구장탁구장1시간1시간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단식2,0002,0001,4001,4001,4001,4001,40034,000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탁구장탁구장탁구장탁구장1시간1시간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복식1,7001,7001,2001,2001,2001,2001,200-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1회 2시간1회 2시간어 른어 른어 른어 른3,0003,00046,000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1회 2시간1회 2시간청소년청소년청소년청소년2,5002,50040,000
만촌롤러 스케이트장경기장경기장경기장경기장1회1회어 른어 른어 른어 른1,5001,5001,1001,1001,1001,1001,10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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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촌롤러 스케이트장경기장경기장경기장경기장1회1회어린이, 노인어린이, 노인어린이, 노인어린이, 노인80080060060060060060016,000
대덕승마장경기장경기장경기장경기장1회 1시간1회 1시간어 른어 른어 른어 른30,00030,00021,00021,00021,00021,00021,000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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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승마장경기장경기장경기장경기장1회 1시간1회 1시간개인위탁마 이용자개인위탁마 이용자개인위탁마 이용자개인위탁마 이용자350,000/월350,000/월350,000/월350,000/월350,000/월350,000/월350,000/월350,00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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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이 용 구 분이 용 구 분이 용 구 분이 용 구 분이 용 구 분기 준기 준기 준1인당 이용료1인당 이용료1인당 이용료
구 분이 용 구 분이 용 구 분이 용 구 분이 용 구 분이 용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개 인단 체월회원
성서운동장수 영 장수 영 장수 영 장수 영 장수 영 장1회1회어 른3,5002,50070,000
성서운동장수 영 장수 영 장수 영 장수 영 장수 영 장1회1회청소년, 군인3,0002,00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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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운동장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1회 2시간1회 2시간어 른3,00046,000
성서운동장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1회 2시간1회 2시간청소년2,50040,000
대구국제 사격장실 내 사 격 장공 기 총10M사 대사 대1회 1시간당1회 1시간당1회 1시간당800500
대구국제 사격장실 내 사 격 장공 기 총10M사 대사 대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5001,000
대구국제 사격장실 내 사 격 장화 약 총25 M사대권총센터 파이어 스탠다드1회 1시간당1회 1시간당1회 1시간당1,5001,000
대구국제 사격장실 내 사 격 장화 약 총25 M사대권총센터 파이어 스탠다드1회 4시간당1회 4시간당1회 4시간당5,0003,500
대구국제 사격장실 내 사 격 장화 약 총25 M사대속사1회 1시간당1회 1시간당1회 1시간당4,5003,000
대구국제 사격장실 내 사 격 장화 약 총25 M사대속사1회 4시간당1회 4시간당1회 4시간당14,00010,000
대구국제 사격장실 내 사 격 장화약총50 M사 대사 대1회 1시간당1회 1시간당1회 1시간당1,5001,000
대구국제 사격장실 내 사 격 장화약총50 M사 대사 대1회 4시간당1회 4시간당1회 4시간당5,0003,500
대구국제 사격장실 내 사 격 장런닝타겟런닝타겟런닝타겟런닝타겟1회 1시간당1회 1시간당1회 1시간당2,5002,000
대구국제 사격장실 내 사 격 장런닝타겟런닝타겟런닝타겟런닝타겟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5,0004,000
대구국제 사격장클레이 사격장트랩, 스키트, 아메리칸트랩트랩, 스키트, 아메리칸트랩트랩, 스키트, 아메리칸트랩트랩, 스키트, 아메리칸트랩1라운드 접시25장1라운드 접시25장1라운드 접시25장8,0007,000
대구국제 사격장클레이 사격장더블트랩더블트랩더블트랩더블트랩1라운드 접시 30장1라운드 접시 30장1라운드 접시 30장10,0009,000
대구국제 사격장관광 사격트랩, 스키트, 아메리칸트랩트랩, 스키트, 아메리칸트랩트랩, 스키트, 아메리칸트랩트랩, 스키트, 아메리칸트랩1라운드실탄25발 접시25장실탄25발 접시25장24,00020,000
대구국제 사격장관광 사격트랩, 스키트, 아메리칸트랩트랩, 스키트, 아메리칸트랩트랩, 스키트, 아메리칸트랩트랩, 스키트, 아메리칸트랩1라운드실탄10발 접시10장실탄10발 접시10장11,0009,000
대구국제 사격장관광 사격권 총권 총권 총권 총22구경실탄10발 표적 1장실탄10발 표적 1장13,00011,000
대구국제 사격장관광 사격권 총권 총권 총권 총9mm실탄10발 표적 1장실탄10발 표적 1장16,00013,000
대구국제 사격장관광 사격권 총권 총권 총권 총38구경실탄10발 표적 1장실탄10발 표적 1장16,00013,000
대구국제 사격장관광 사격권 총권 총권 총권 총357구경실탄10발 표적 1장실탄10발 표적 1장16,00013,000
구 분이 용 구 분이 용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1인당 이용료1인당 이용료1인당 이용료
구 분이 용 구 분이 용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개 인단 체월회원
대 구 국제사격장관광 사격공기소총 공기권총4.5mm4.5mm실탄20발 표적 2장실탄20발 표적 2장4,0003,000
대 구 국제사격장관광 사격공기소총 공기권총4.5mm4.5mm실탄10발 표적 1장실탄10발 표적 1장2,0001,500
대 구 국제사격장전투체험사격장전투체험사격장1회당 (탄창 200발)1회당 (탄창 200발)어 른어 른14,000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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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국제사격장레이저 권총 사격장레이저 권총 사격장1회1회어 른어 른3,0002,500
대 구 국제사격장레이저 권총 사격장레이저 권총 사격장1회1회어린이, 청소년어린이, 청소년2,5002,000
성서산업 단 지 체육공원탁구장탁구장1시간어 른어 른단식2,5001,70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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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산업 단 지 체육공원탁구장탁구장1시간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단식2,0001,400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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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산업 단 지 체육공원체육관체육관1회 2시간어 른어 른어 른2,5001,70030,000
성서산업 단 지 체육공원체육관체육관1회 2시간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2,0001,40025,000
복합 혁신 센터 수영장수영장수영장1회어 른어 른어 른4,0002,80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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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혁신 센터 수영장수영장수영장1회어린이, 노 인어린이, 노 인어린이, 노 인2,5001,70050,000
금호강 수상레저시설카누‧카약카누‧카약1회 30분당1회 30분당1회 30분당1회 30분당5,0003,500-
비 고1. 단체는 동시에 이용하는 인원이 동일 소속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승마장은 5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월회원 이용료에는 강습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3. 대구국제사격장은 군인, 경찰, 청소년(다만, 청소년 이용료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대구투어패스 카드 또는 내일로 티켓 이용자, 회원(연회비 100,000원)에게는 단체 이용료를 적용한다. 4. 대구국제사격장의 관광사격 이용료는 총기, 실탄, 표적, 조끼 외 사격 시 필요한 보호장구 대여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5. 승마힐링센터의 체험승마 이용료는 단체 이용인 경우, 어린이 이하는 5,000원, 청소년 이상은 7,000원으로 한다. 6. 감경 시 발생하는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1. 단체는 동시에 이용하는 인원이 동일 소속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승마장은 5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월회원 이용료에는 강습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3. 대구국제사격장은 군인, 경찰, 청소년(다만, 청소년 이용료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대구투어패스 카드 또는 내일로 티켓 이용자, 회원(연회비 100,000원)에게는 단체 이용료를 적용한다. 4. 대구국제사격장의 관광사격 이용료는 총기, 실탄, 표적, 조끼 외 사격 시 필요한 보호장구 대여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5. 승마힐링센터의 체험승마 이용료는 단체 이용인 경우, 어린이 이하는 5,000원, 청소년 이상은 7,000원으로 한다. 6. 감경 시 발생하는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1. 단체는 동시에 이용하는 인원이 동일 소속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승마장은 5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월회원 이용료에는 강습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3. 대구국제사격장은 군인, 경찰, 청소년(다만, 청소년 이용료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대구투어패스 카드 또는 내일로 티켓 이용자, 회원(연회비 100,000원)에게는 단체 이용료를 적용한다. 4. 대구국제사격장의 관광사격 이용료는 총기, 실탄, 표적, 조끼 외 사격 시 필요한 보호장구 대여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5. 승마힐링센터의 체험승마 이용료는 단체 이용인 경우, 어린이 이하는 5,000원, 청소년 이상은 7,000원으로 한다. 6. 감경 시 발생하는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1. 단체는 동시에 이용하는 인원이 동일 소속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승마장은 5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월회원 이용료에는 강습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3. 대구국제사격장은 군인, 경찰, 청소년(다만, 청소년 이용료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대구투어패스 카드 또는 내일로 티켓 이용자, 회원(연회비 100,000원)에게는 단체 이용료를 적용한다. 4. 대구국제사격장의 관광사격 이용료는 총기, 실탄, 표적, 조끼 외 사격 시 필요한 보호장구 대여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5. 승마힐링센터의 체험승마 이용료는 단체 이용인 경우, 어린이 이하는 5,000원, 청소년 이상은 7,000원으로 한다. 6. 감경 시 발생하는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1. 단체는 동시에 이용하는 인원이 동일 소속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승마장은 5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월회원 이용료에는 강습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3. 대구국제사격장은 군인, 경찰, 청소년(다만, 청소년 이용료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대구투어패스 카드 또는 내일로 티켓 이용자, 회원(연회비 100,000원)에게는 단체 이용료를 적용한다. 4. 대구국제사격장의 관광사격 이용료는 총기, 실탄, 표적, 조끼 외 사격 시 필요한 보호장구 대여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5. 승마힐링센터의 체험승마 이용료는 단체 이용인 경우, 어린이 이하는 5,000원, 청소년 이상은 7,000원으로 한다. 6. 감경 시 발생하는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1. 단체는 동시에 이용하는 인원이 동일 소속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승마장은 5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월회원 이용료에는 강습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3. 대구국제사격장은 군인, 경찰, 청소년(다만, 청소년 이용료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대구투어패스 카드 또는 내일로 티켓 이용자, 회원(연회비 100,000원)에게는 단체 이용료를 적용한다. 4. 대구국제사격장의 관광사격 이용료는 총기, 실탄, 표적, 조끼 외 사격 시 필요한 보호장구 대여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5. 승마힐링센터의 체험승마 이용료는 단체 이용인 경우, 어린이 이하는 5,000원, 청소년 이상은 7,000원으로 한다. 6. 감경 시 발생하는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1. 단체는 동시에 이용하는 인원이 동일 소속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승마장은 5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월회원 이용료에는 강습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3. 대구국제사격장은 군인, 경찰, 청소년(다만, 청소년 이용료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대구투어패스 카드 또는 내일로 티켓 이용자, 회원(연회비 100,000원)에게는 단체 이용료를 적용한다. 4. 대구국제사격장의 관광사격 이용료는 총기, 실탄, 표적, 조끼 외 사격 시 필요한 보호장구 대여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5. 승마힐링센터의 체험승마 이용료는 단체 이용인 경우, 어린이 이하는 5,000원, 청소년 이상은 7,000원으로 한다. 6. 감경 시 발생하는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1. 단체는 동시에 이용하는 인원이 동일 소속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승마장은 5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월회원 이용료에는 강습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3. 대구국제사격장은 군인, 경찰, 청소년(다만, 청소년 이용료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대구투어패스 카드 또는 내일로 티켓 이용자, 회원(연회비 100,000원)에게는 단체 이용료를 적용한다. 4. 대구국제사격장의 관광사격 이용료는 총기, 실탄, 표적, 조끼 외 사격 시 필요한 보호장구 대여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5. 승마힐링센터의 체험승마 이용료는 단체 이용인 경우, 어린이 이하는 5,000원, 청소년 이상은 7,000원으로 한다. 6. 감경 시 발생하는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1. 단체는 동시에 이용하는 인원이 동일 소속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승마장은 5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월회원 이용료에는 강습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3. 대구국제사격장은 군인, 경찰, 청소년(다만, 청소년 이용료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대구투어패스 카드 또는 내일로 티켓 이용자, 회원(연회비 100,000원)에게는 단체 이용료를 적용한다. 4. 대구국제사격장의 관광사격 이용료는 총기, 실탄, 표적, 조끼 외 사격 시 필요한 보호장구 대여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5. 승마힐링센터의 체험승마 이용료는 단체 이용인 경우, 어린이 이하는 5,000원, 청소년 이상은 7,000원으로 한다. 6. 감경 시 발생하는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12.10.>
체육시설이용료(주ㆍ야간)(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원)

별표4 - 체육시설조기이용료(제10조제1항제3호관련)

구 분이 용 구 분기 준1인당 이용료
시민운동장정 구 장1월28,000
시민운동장스 쿼 시 장1월56,000
두류운동장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서브코트)1월35,000
두류테니스장경 기 장1월35,000
대구체육공원씨 름 장1월7,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03.12.30., 2005.5.30., 2015.7.30., 2018.5.21.>
체육시설조기이용료(제10조제1항제3호관련)
(단위 : 원)

별표5 - 체육시설방송료(제10조제1항제4호관련)

구 분구 분텔 레 비 젼텔 레 비 젼라 디 오라 디 오
구 분구 분국 제국 내국 제국 내
중계방송체 육 경 기160,00080,00080,00040,000
중계방송체육경기외240,000120,000120,00060,000
인터넷방송인터넷방송텔레비젼 중계방송과 동일텔레비젼 중계방송과 동일텔레비젼 중계방송과 동일텔레비젼 중계방송과 동일
녹화 및 촬영녹화 또는 녹음중계방송의 50%중계방송의 50%
녹화 및 촬영경기 또는 행사촬영텔레비젼 중계방송과 동일텔레비젼 중계방송과 동일텔레비젼 중계방송과 동일텔레비젼 중계방송과 동일
비 고비 고1. 중계방송료는 1일 기준이며,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 2. 프로경기는 체육경기외를 적용1. 중계방송료는 1일 기준이며,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 2. 프로경기는 체육경기외를 적용1. 중계방송료는 1일 기준이며,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 2. 프로경기는 체육경기외를 적용1. 중계방송료는 1일 기준이며,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 2. 프로경기는 체육경기외를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03. 12. 30 조례 제3627호)
체육시설방송료(제10조제1항제4호관련)
(단위 : 원)

별표6 - 체육시설상업사용료(제10조제1항제5호관련)

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1. 운동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 등의 촬영행위(인터뷰 제외)1회 4시간300,000
1. 운동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 등의 촬영행위(인터뷰 제외)초과시간당75,000
2. 애드벌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1일 1개30,000
3. 프로그램 등의 선전책자 판매행위판매총액의 20%
4.시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1.2m×10m이내1년이상공개경쟁입찰 5일이내 50,000 (1일초과 5,000)현수막은㎡당 1,000원(1일기준)
5. 전광판 광고물5.5m×4.0m이내 개당/1일50,000내용중 공익광고를 50%이상 편성
6. 기타 물품판매 또는 대여(매출액-원가)× 판매(대여)수량× 20/100판매이익의 20%
7. 무인비행선1일 1대당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03. 12. 30, 2023.4.10.>
체육시설상업사용료(제10조제1항제5호관련)
(단위 : 원)

별표7 - 체육시설의 부대시설사용료(제10조제1항제6호관련)

구 분기 준기 준사 용 료비 고
조명시설사용전기요금 +기본사용료․기본사용료 - 축구․야구장: 50,000 - 기타경기장: 30,000
방송시설앰 프앰 프50,000
방송시설확성기(1조) 1일확성기(1조) 1일5,000
방송시설이동식 앰프이동식 앰프20,000
전기사용전기요금
식당, 다과점, 매점, 점포, 사무실, 도장일반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전광판1일1일기본사용료 +사용전기요금․기본사용료 - 칼라: 100,000 - 흑백: 30,000 - 스코어보드: 20,000
인조잔디 관수료1회(2시간)1회(2시간)27,000
롤러스케이트 대여료1회1회2,000
바닥 보호 매트1회1회100,000
냉․난방1회1회기본사용료+사용전기요금 및 유류비용기본사용료 : 30,000
실탄보관1발․1년1발․1년5
실탄보관1년1년300,000대형보관함(60×70×105㎝정도)
실탄보관1년1년200,000소형보관함(60×70×70㎝정도)
전자표적공기총소총1시간 800/ 2시간 1,50010m, 1회
전자표적공기총권총1시간 900/ 2시간 1,80010m, 1회
전자표적화약총권총, 스탠다드 센터파이어1시간 4,000/ 4시간13,00025m, 1회
전자표적화약총속사1시간 6,000/ 4시간 20,00025m, 1회
전자표적화약총소총ㆍ권총1시간 4,500/ 4시간 16,00050m, 1회
숙 소1인실(1박)1인실(1박)25,000대구FC 클럽하우스
숙 소2인실(1박)2인실(1박)35,000대구국제사격장, 육상진흥센터, 대구FC 클럽하우스
숙 소4인실(1박)4인실(1박)55,000대구국제사격장, 대구FC 클럽하우스
숙 소단체(10인 기준)단체(10인 기준)120,000대구국제사격장
구 분기 준기 준사용료사용료비 고
구 분기 준기 준평 일토요일, 공휴일비 고
대덕승마장마방마방평일10,000, 공휴일15,000평일10,000, 공휴일15,0001두 기준/1일
대덕승마장마방마방90,00090,0001두 기준/월
대덕승마장말 관리비말 관리비시장이따로정한다.시장이따로정한다.인건비~마장유지보수비
육상진흥센터멀티 미디어실주간50,00070,0001회 4시간 기준
육상진흥센터멀티 미디어실야간70,000100,000〃
대구국제사격장회의실주간50,00070,000〃
대구국제사격장회의실야간70,000100,000〃
성서산업 단 지 체육시설소회의실주간30,00050,000〃
성서산업 단 지 체육시설소회의실야간50,00070,000〃
성서산업 단 지 체육시설세미나실주간50,00070,000〃
성서산업 단 지 체육시설세미나실야간70,000100,000〃
기타시설물시장이 따로 정함시장이 따로 정함시장이 따로 정함시장이 따로 정함시장이 따로 정함
비 고조명시설, 전기, 전광판, 냉난방 등의 사용 전기량이 개별적으로 계량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전체 사용 전기요금을 부과함조명시설, 전기, 전광판, 냉난방 등의 사용 전기량이 개별적으로 계량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전체 사용 전기요금을 부과함조명시설, 전기, 전광판, 냉난방 등의 사용 전기량이 개별적으로 계량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전체 사용 전기요금을 부과함조명시설, 전기, 전광판, 냉난방 등의 사용 전기량이 개별적으로 계량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전체 사용 전기요금을 부과함조명시설, 전기, 전광판, 냉난방 등의 사용 전기량이 개별적으로 계량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전체 사용 전기요금을 부과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03.12.30., 2008.5.13., 2013.12.20., 2014.4.10., 2017.5.10., 2018.5.21., 2019.2.28., 2020.8.20., 2023.4.10.>
 체육시설의 부대시설사용료(제10조제1항제6호관련)
(단위: 원)

별표8 - 체육시설입장료(제19조제2항관련)

구 분기 준입장료비 고
체육시설1인 1회600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24.12.20.>
체육시설 입장료(제19조제2항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0.>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7.5.10.>2. “이용자”란 전용사용자 외에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경기장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한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개정 2018.5.21.>4. “체육경기”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경기와 대구광역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 종목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6.10.31., 2018.5.21.>5. “문화예술행사”란 「공연법」에 의한 공연행사를 말한다.6. “어린이”란 5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8. “어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9.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10. “군인”이란 「군인사법」에 따른 하사 이하의 군인 및 「병역법」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ㆍ전투경찰대원ㆍ의무소방원ㆍ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개정 2018.5.21.>11.“유아”란 36개월 이상 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5.10.>[본조신설 2015.7.30.]

제2조(명칭ㆍ위치 및 관리기관)

제2조(명칭ㆍ위치 및 관리기관) 체육시설의 명칭, 위치 및 관리기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5.10.>[제목개정 2017.5.10.]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0.2., 2016.10.31., 2017.5.10., 2021.12.10.>② 제1항의 허가신청을 할 때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사용 내용, 관람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그 허가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0.8.20., 2021.12.10.>③ 개인이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를 내고 이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5.21., 2021.12.10.>④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에 대한 신청 방법ㆍ절차 및 사용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8.20.>, <개정 2023.8.10.>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7.5.10., 2018.5.21., 2023.8.1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개정 2003.12.30., 2018.5.21.>, <제4호에서 이동 (2018.5.21.)>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제1호에서 이동 (2018.5.21.)>3. 각급 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18.5.21.>, <제2호에서 이동 (2018.5.21.)>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개정 2018.5.21.>, <제3호에서 이동 (2018.5.21.)>5.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력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개정 2023.8.10.>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7. 그 밖의 경우 <개정 2018.5.21.>

제5조(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 이용방법 등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② 시장은 체육시설에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7.5.10., 2018.5.21., 2018.5.21., 2021.12.10.>③ 시장은 소관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향상을 위한 시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0., 2018.5.21.>

제6조(개방의 제한)

제6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0., 2018.5.21., 2021.12.10., 2023.4.10.>1. 국가나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별한 행사 <개정 2015.7.30.>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ㆍ이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1.12.10.>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8.5.21.>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7.5.10., 2018.5.21.>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이용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처분일부터 30일간 사용ㆍ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12.10.>

제8조(입장의 제한)

제8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5.21.>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 <개정 2018.5.21.>2. 술에 만취한 사람 <개정 2018.5.21.>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지닌 사람 <개정 2018.5.21.>4. 경기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개정 2018.5.21.>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18.5.21.>

제9조(사용ㆍ이용시간)

제9조(사용ㆍ이용시간)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ㆍ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30., 2018.5.21.><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66248749&gubun=ELISIMG" alt="img16624874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이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체육시설의 사용ㆍ이용을 중단 또는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5.21.>③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제1항에 따른 1일 사용ㆍ이용시간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이 1일 사용ㆍ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개정 2017.5.10., 2018.5.21.>④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 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5.21.>[제목개정 2018.5.21.]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0., 2018.5.21.>1. 체육시설전용사용료(별표 2)2. 체육시설이용료(주ㆍ야간)(별표 3)3. 체육시설조기이용료(별표 4)4. 체육시설방송료(별표 5)5. 체육시설상업사용료(별표 6)6. 체육시설의 부대시설사용료(별표 7)② 전용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방송료, 상업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는 추산액을 우선 납부하고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18.5.21.>③개인이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30 조례 제3627호)④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시설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용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5.21.>⑤ 삭제 <2015.7.30.>

제11조(관람권 발급에 따른 사용료)

제11조(관람권 발급에 따른 사용료)① 시장은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사용료에 체육경기ㆍ문화예술행사는 관람권 매표액의 5퍼센트(단, 프로구단의 경기는 10퍼센트), 그 밖의 행사는 15퍼센트 더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징수한다. <개정 2001.12.29., 2005.5.30., 2009.11.10., 2015.7.30., 2018.5.21.>② 제1항의 관람권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고, 관람권에 관람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관람권 발급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8의 체육시설 입장료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③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10., 2018.5.21.>[제목개정 2018.5.21.]

제12조(초과 사용ㆍ이용료)

제12조(초과 사용ㆍ이용료)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또는 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과 사용ㆍ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ㆍ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8.5.21., 2023.4.10.>1. 초과 시간당 전용사용료: 초과 시점 기준 사용료의 시간당 요금 산정액에 2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2. 초과 시간당 이용료: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개정 2018.5.21.>[제목개정 2018.5.21.]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시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별표 7의 부대시설사용료는 감면 없이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7.7., 2013.12.20., 2015.7.30., 2016.10.31., 2017.5.10., 2018.5.21.>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감면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신설 2008.7.7.><개정 2013.12.20., 2016.10.31., 2018.5.21., 2023.4.10., 2025.2.28.>1. 사용료 등의 면제 <개정 2016.10.31., 2019.2.28., 2025.2.28.>가. 국가, 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나. 시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다. 소년ㆍ장애인학생체전, 전국(장애인)체전 출전을 위한 시 대표팀의 훈련라. 시 체육회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전문체육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체육회가 인정하는 훈련을 하는 경우1의2.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범위 내 감경 <신설 2015.7.30., 2016.10.31., 2017.5.10., 2018.5.21., 2019.2.28.> <개정 2025.2.28.>가. 시장기ㆍ시장배 대회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사용료 등의 50퍼센트 범위 내 감경 <개정 2016.10.31., 2017.5.10., 2018.5.21., 2025.2.28.>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나. 노인,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15.7.30.>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대상 행사 <개정 2015.7.30., 2018.5.21.>라. 시에서 유치한 전지훈련팀의 연습마.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바.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5.10.>3. 사용료 등의 30퍼센트 범위 내 감경 <신설 2025.2.28.>가.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나. 시 체육회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회원단체 또는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③ 별표 3 및 별표 4의 이용료(초과 이용료를 포함한다)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50퍼센트를 감경하고,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15.7.30., 2018.5.21., 2019.2.28., 2021.12.10., 2022.6.30., 2023.4.1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공자증ㆍ유공자유족증 또는 해당 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를 소지한 사람(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7.5.10., 2018.5.21., 2019.2.28.>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개정 2018.5.21., 2019.2.28.>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개정 2018.5.21., 2019.2.28., 2021.12.10.>다.「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개정 2018.5.21., 2019.2.28.>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개정 2018.5.21., 2019.2.28., 2021.12.10.>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개정 2017.5.10., 2018.5.21., 2019.2.28.>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 <개정 2017.5.10., 2018.5.21., 2019.2.28.>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 <개정 2017.5.10., 2018.5.21., 2026.5.11.>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10.>6. 노인, 어린이,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다만, 별표 3에 각 해당자별 이용료가 책정된 경우는 제외 <개정 2016.10.31., 2018.5.21., 2019.7.10.>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7.30., 2016.10.31., 2018.5.21.>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다.「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라.「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개정 2026.5.11.>마.「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바.「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별표 3의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에는 월 이용료의 10%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3. 12. 20 조례 제4548호)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사용자 및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ㆍ이용료 및 입장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2.6.30., 2023.4.10., 2023.8.10.>1. 체육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반환 <개정 2022.6.30.>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나.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총사용료의 10퍼센트와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2. 체육시설 이용을 신청한 자가 이용 시작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이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하고, 이용 시작일 이후에는 총이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료의 10퍼센트를 뺀 후 반환 <개정 2018.5.21., 2019.2.28.>3. 강습에 따른 월 이용료는 강습 시작일 이전까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이용료를 반환하고, 강습 시작일 이후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개정 2012.3.30., 2018.5.21., 2019.2.28.>가. 강습기간이 1개월 이내이고 총강습기간의 3분의 1 경과 전: 이용료의 3분의 2나. 강습기간이 1월 이내이고 총강습기간의 2분의 1 경과 전: 이용료의 2분의 1다. 강습기간이 1월 이내이고 총강습기간의 2분의 1 경과 후: 미반환라. 강습기간이 1개월 초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이용료(강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이용료를 말한다)와 남은 개월의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4. 상업시설 또는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행사일 전이라도 미리 설치한 것이 있는 경우 사용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 <개정 2018.5.21.>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경기 또는 행사가 일시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일만큼 경기 또는 행사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개정 2018.5.21.>6. 방송료를 내고 체육시설을 방송 및 촬영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개정 2018.5.2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ㆍ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ㆍ이용료 전액을 반환 <개정 2018.5.21., 2019.2.28., 2020.8.20., 2021.12.10.>8.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의 사용료ㆍ이용료 반환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 별표 3의2 기준을 준용 <신설 2021.12.10.>, <개정 2023.8.10.>② 삭제 <2015.3.2.>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3 근무일 이내에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신설 2021.12.10.>, <개정 2023.8.10.>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3.2.>

제16조(사용자 등의 책임)

제16조(사용자 등의 책임)① 사용자 및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8.5.21.>③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신설 2003. 12. 30 조례 제3627호)④ 삭제 <2016.10.31.>[제목개정 2018.5.21.]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5.10., 2018.5.21., 2023.8.10.>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8.5.21.>

제18조

제18조 삭제 <2015.3.2.>

제19조(입장권)

제19조(입장권)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기 및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은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30., 2007.4.30, 2018.5.21., 2021.12.1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개정 2003. 12. 30 조례 제3627호), <개정 2021.12.10.>2. 경기(행사)의 주최측 임원ㆍ지도요원ㆍ출전선수와 신문사ㆍ통신사 및 방송국의 체육관련 출입자3. 각급학교 교내 체육대회 개최 시의 해당학교 교사 및 학생 <개정 2018.5.21.>4. 전용사용자측의 행사요원 <개정 2018.5.21.>5.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03.12.30., 2018.5.21., 2019.2.28.>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05.5.30., 2017.5.10., 2018.5.21.>② 제1항의 입장권의 금액은 별표 8과 같다.

제20조(매표ㆍ수표 및 검인)

제20조(매표ㆍ수표 및 검인)① 관람권 등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시설에서 매표하며, 시장이 수표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분(전산발매를 포함한다)과 위탁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5.10., 2018.5.21.>② 모든 관람권ㆍ초대권(초대장)ㆍ홍보권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10.>

제21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21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7.5.10.>

제22조(체육시설의 관리)

제22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0.>

제23조(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제23조(체육시설의 위탁관리)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2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체육발전ㆍ선수육성ㆍ체육시설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2018.5.21., 2018.8.10., 2021.12.10.>③ 수탁기관은 수탁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ㆍ이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신규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한 강습비 등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고, 체육발전과 선수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2018.5.21.>④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07.4.30., 2018.8.10.>

제23조의2(권한의 위임)

제23조의2(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권한을 별표 1에서 정한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소에 한정하여 위임한다. <신설 2007.4.30., 2017.5.10., 2018.5.21.>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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