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2. 해당 연도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의 추진방향3.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 계획4. 그 밖에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향교 및 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2. 향교 및 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문화강좌 및 행사 사업3. 향교 및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의체의 설치)
제7조(협의체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제8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향교ㆍ서원전통문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를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1.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2. 향교ㆍ서원전통문화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을 갖춘 교수 등 전문가3.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4. 그 밖에 시장이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협의체의 운영)
제9조(협의체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