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0 시행 2026-02-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을 말한다.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을 말한다.3. “향교·서원전통문화”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③ 군수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교ㆍ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업2. 향교ㆍ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업3. 향교ㆍ서원의 문화강좌 및 인성교육·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4.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군수는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의체 설치·운영)

제7조(협의체 설치·운영)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해 향교ㆍ서원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3조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사항2. 제5조의 사업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제8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를 구성 인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향교·서원전통문화 업무 담당 과장3. 군수가 추천하는 관내 향교ㆍ서원 관계자 1명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2.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3.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체의 운영)

제10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 회의는 필요한 경우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군수 및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는 의결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서천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문화유산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계승발전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