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남도 소재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2. 사업의 추진방향3. 주요 사업 및 사업별 세부계획4. 그 밖에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향교·서원전통문화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관리·보존실태 확인 및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2. 향교·서원의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3. 향교·서원의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관련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의체의 설치·운영)

제6조(협의체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2조에 따른 장기적인 시책 수립·시행2.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3. 제5조에 따른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향교·서원전통문화 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나. 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단체의 대표자다. 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가라. 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마. 그 밖에 도지사가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전통문화유산의 관리·보존 및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계승발전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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