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산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종합계획에 맞춰 아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2. 향교·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교육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설치)
제5조(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체의 구성)
제6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아산시의회의원2. 아산시의 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3. 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단체의 대표자4. 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체의 운영)
제8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의 회의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시장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 등)
제10조(보조금 지원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시장은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