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20 시행 2025-05-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복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노인복지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제도개선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에 필요한 사항

제7조(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제7조(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2.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고령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3.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4.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건강증진)

제8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연계 체계 구축2. 노인성 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지원3. 노인 자살예방 등 정신보건사업4. 노인 건강진단, 보건교육과 건강상담5. 그 밖에 구청장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제9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2. 노인의 이동편의 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3.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의 생활환경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노인 돌봄)

제10조(노인 돌봄) 구청장은 안전한 노인 돌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학대노인의 보호 및 사후관리2.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등 보호조치3.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식사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취약계층 노인 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2.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사회·문화 활동 참여 장려)

제12조(사회·문화 활동 참여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지원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3. 평생학습 및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13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14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상담 및 노인 권익 보호 지원2. 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3. 노인에 대한 존경 및 배려를 위한 효(孝) 문화 환경조성4.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의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및 홍보)

제1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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