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3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25.10.30.>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제1호부터 제5호까지)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30.>1. 도시안전국장 <개정 2014.12.30., 2020.6.1.>2. 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3. 도시과장 <개정 2011.4.8, 2017.6.30.>4. 건설과장5. 교통과장6. 동부소방서 예방안전담당부서장7. 동부경찰서 교통질서계도담당부서장8. 동부교육청 시설담당부서장(개정 2011.10.10)9.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안전관리담당부서장10. 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지부 안전조사담당부서장11.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과의 교통안전업무소관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직원이 된다.<개정 2022.5.2.>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25.10.30.>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