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일부개정

별표

별제 제1호 ~ 제7호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2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2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2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동구청장동구청장동구청장동구청장
신청서신청서접 수
신청서신청서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통 보
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발행번호 (위촉 등)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 고 (신규/해임 등)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직인
소 속 : 성 명 : (한 자) 생 년 월 일 : 위 촉 기 간 :소 속 : 성 명 : (한 자) 생 년 월 일 : 위 촉 기 간 :
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60㎜×90㎜60㎜×90㎜60㎜×90㎜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금연지도원증(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직인[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① 소속(단체명)② 성 명
금연 지도원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입기간⑥ 출입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장소⑦ 출입장소
⑧ 직무수행범위⑧ 직무수행범위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 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 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 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 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 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색상 : 연파랑)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이하 “금연지도원”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연지도원” 이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ㆍ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2. “금연구역” 이란「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운용범위)

제3조(운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금연지도원 모집 등)

제4조(금연지도원 모집 등)① 금연지도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 보충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② 금연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모집한다. <개정 2023.12.11.>1. 신청일 현재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으로서 주어진 임무에 성실한 사람2. 건강·금연 등 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모집 공고는 구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으로 하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금연지도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 <개정 2020.6.30.>

제5조(심사방법)

제5조(심사방법)① 금연지도원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 심사를 거쳐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금연지도원 위ㆍ해촉)

제6조(금연지도원 위ㆍ해촉)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교부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만 해당)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제7조(임기)

제7조(임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금연지도원증 발급)

제8조(금연지도원증 발급)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제9조(직무수행)

제9조(직무수행)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④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 또는 자료 제공4.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5. 그 밖에 금연지도원 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활동수당지급)

제10조(활동수당지급)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수 있다.② 활동수당 지급은 본인이 신청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실적보고 등)

제11조(실적보고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