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22.2.28., 2022.12.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2.>1. "민간위탁" 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 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①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④ <삭제 2022.12.12.>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4. 지역별 균형분포 등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은 제6조 규정의 대구광역시 동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 위탁사무별 담당부서(이하 “위탁부서”라 한다)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④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제6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

제6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12.>1.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12.>③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2.>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12.>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관계 공무원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제3항의 위촉위원 중 심사 대상기관과 혈연ㆍ지연ㆍ학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위원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2.12.12.>⑥ 위원회는 위탁부서에서 구성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신설 2022.12.12.>⑦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12.>⑨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 2008.12.30., 2022.12.12.>[제목개정 2022.12.12.]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위임사무는 해당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12.>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2.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2.>1. 위탁사무명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3. 위탁사무의 내용4.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5. 민간위탁 기간6. 수탁자 선정방식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8.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2.12.>④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절차는 구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2.12.12.>[제목개정 2022.12.12.]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시설 등을 변경할 경우에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④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3.12.11.>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2.12.]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 행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08.12.1., 2021.7.30.. 2022.12.12.>[제8조에서 이동 <2022.12.12.>][종전 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2.12.>]

제10조(협약체결 등)

제10조(협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2022.12.12.>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2. 위탁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3.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4. 수탁기관의 의무 및 협약 위반 시의 책임에 관한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부서가 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2.12.>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22.12.12.>[제9조에서 이동 <2022.12.12.>][종전 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2.12.>]

제11조(지휘·감독)

제11조(지휘·감독)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④ 삭제 <2022.12.12.>[제10조에서 이동 <2022.12.12.>][종전 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2.12.>]

제12조(사무편람)

제12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2.12.12.>][종전 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2.12.>]

제13조(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3조(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외에 구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제12조에서 이동 <2022.12.12.>][종전 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2.12.>][제목개정 2022.12.12.]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11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022.12.12.>[제13조에서 이동 <2022.12.12.>]

제15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5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2.12.]

제16조(재계약)

제16조(재계약)① 구청장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재계약 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처리상황의 감사 결과 및 제19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2.12.]

제17조(협약의 해지 등)

제17조(협약의 해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2.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3. 수탁기관이 제10조의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4. 제11조에 따른 지휘ㆍ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기관이 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2.12.12.]

제18조(인계ㆍ인수)

제18조(인계ㆍ인수)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제17조에 따른 위탁 해지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물품 등의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2.12.12.]

제19조(성과평가)

제19조(성과평가)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2.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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