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1-26 시행 2018-11-26 일부개정

별표

별지(옥외영업 신고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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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영업장 명칭영업장 명칭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영업장 면 적영업장 면 적㎡㎡
신고사항영업의 종 류신고면적 합 계시설의 종류 및 수량시설의 종류 및 수량시설의 종류 및 수량시설의 종류 및 수량시설의 종류 및 수량시설의 종류 및 수량시설의 종류 및 수량시설의 종류 및 수량시설의 종류 및 수량시설의 종류 및 수량
신고사항(㎡)차양(어닝)차양(어닝)천막천막파고라파라솔파라솔파라솔파라솔테이블
신고사항(㎡)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시설기준

[별표 1]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1. 옥외영업장은 기 신고한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 내 공지의 지상에 한정하고, 영업장 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업주가 사용권(소유권, 임차권 등)을 가진 사유지에 한정한다.
 2. 옥외영업장에 조리시설의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다.
 4. 제3호의 시설물 이외에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 시설물은「건축법」,「도로법」,「소방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별표 2]준수사항

[별표 2]
옥외영업 준수사항 등(제11조 관련)
1. 옥외시설 영업시간은 소음, 냄새 등을 고려하여 09: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동구청이 1일 8시간 이내로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해야 한다.
3.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 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4.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5. 옥외영업 시에 인근 주민 및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손님의 고성방가, 도로점용, 흡연행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손님이 사용한 식탁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즉시 청결히 정리하여야 한다.
7. 옥외영업장은 기 신고한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 내 공지의 지상에 한정하고, 영업장 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업주가 사용권(소유권, 임차권 등)을 가진 사유지에 한정한다.
8. 옥외영업장에 조리시설의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9.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다.
10. 제9호의 시설물 이외에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옥외영업장 시설물은「건축법」,「도로법」,「소방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제8호 가목 5) 마) 규정의 옥외영업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관내 지역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8.11.26.>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영업시설 설치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시간)

제6조(영업시간) 옥외시설 영업시간은 소음, 냄새 등을 고려하여 09: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이내로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영업자의 책무)

제7조(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해야 한다.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 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제8조(옥외영업 중단명령)

제8조(옥외영업 중단명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1조 위반 시 구청장은 현장확인 후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옥외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의 위반사항이 개선된 경우에는 옥외영업 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제9조(적용 제외)

제9조(적용 제외) 이 조례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옥외영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 <개정 2018.11.26.>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제11조(옥외영업 준수사항 등)

제11조(옥외영업 준수사항 등)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포함한 옥외영업 준수사항 [별표 2]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6.>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 · 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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