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표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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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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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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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공적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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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수상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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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2.>

제2조(포상대상)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활동 및 지역사회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과 기관·단체에 행한다. <개정 2025.12.22.>

제3조(포상권자)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5.12.22.>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12.22.>1.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6조(상장)

제6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12.22.>1.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7조(감사장)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12.22.>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주민화합 및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2.22.>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제9조(포상시기)

제9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의 제한)

제10조 (포상의 제한)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을 제한한다.1.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을 받는 자2.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을 기소중인 자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거나,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본조신설 2025.12.22.]

제11조(포상취소)

제11조 (포상취소)① 포상을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을 취소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2.]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5.12.22.>]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22.>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의회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2.22.>④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⑦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종전 제13조는 삭제 <2025.12.22.>][제11조에서 이동 <2025.12.22.>]

제14조(포상대상의 추천)

제14조 (포상대상의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하며, 주민 10인 이상과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제12조에서 이동 <2025.12.22.>][제목개정 2025.12.22.]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 (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제14조에서 이동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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