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신청인주 소 (단체소재지)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전자우편
지급계좌 (현금 지원 시)지급계좌 (현금 지원 시)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
사망자사망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사망자주 소 (시설소재지)
사망자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
통지방법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대구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북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구청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사망 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다. 75세 이상인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장례 절차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ㆍ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화장비용5. 봉안(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6.3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과 관리)

제9조(지원결과 관리)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 단체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위탁기관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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