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8-12-01 시행 2008-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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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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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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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번 호수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수 여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 장 수 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기)

제2조(구기)①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② 구기는 구본청, 보건소, 사업소 및 동 청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 등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이나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이나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위촉장, 표창장(감사패) 및 공무원 신분증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ㆍ허가, 면허증,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의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적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구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갖추어 두고 수여상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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