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30 시행 2024-10-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번호증여일자공 적성 명주 소증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휘 장 증 여 대 장

별표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구 기

○ 색상․바탕 :
 대구청색
 (C 100% + M 50%)
․문장 : 금색
․ 선 : 금색
․글씨 : 금색
○ 제작방법
①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 : 2의 비례로 한다.
② 도형은 별표2의 문장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비례로 작도하여 사용한다.
③ 정기의 제작은 금색자수를 한 후 금색수술을 달며 규격은 길이 120㎝, 너비 80㎝로 한다.
④ 약기는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옥외 게양기는 대구청색 바탕에 문장, 선, 글씨를 백색으로 한다. 다만, 경축행사 등의 경우에는 구기의 깃면을 늘여서 달고자 할 때에는 깃면 부분을 길게 하거나 이에 색채를 넣어 활용할 수 있다.

[별표 2]

기 본 형작 도 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4. 10. 30.>
문 장

 ○ 색채와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 사용할 수 있다.
 ○ 문장의 의미
 ㆍ 서구의 발전하는 미래상을 무형유산인 날뫼북춤의 역동적이고
 화려한 춤사위로 형상화
 ․ 푸르른 도시경관과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춘 서구만의 독창적인
 이미지를 타원형의 심벌 안에 함축
 ● Red - 구민을 위한 사랑 ● Blue - 대구 서구의 역사
 ● Yellow - 건강한 서구민 ● Green - 서구의 젊은 미래
철 인

별표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휘 장

 ○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 사용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를 상징하는 구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기)

제2조(구기)①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구청장 명의의 각종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물자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②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여한다.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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