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구기 조례

조례 공포 2019-05-15 시행 2019-05-15 일부개정

별표

구기

기 본 형작 도 형
구기의 의미구기의 의미
⚫ 동구민을 위한 혁신의 바람 동구가 일으키겠습니다. 관광 No.1, 복지 No.1, 도시혁신 No. 1, 안전 No.1 ⚫ 1자 4개가 서로 연결되어 바람개비의 형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은 대전의 중심으로서 동구의 위상을 상징하고 내부의 꽃모양은 친절 서비스 정신을 상징.⚫ 동구민을 위한 혁신의 바람 동구가 일으키겠습니다. 관광 No.1, 복지 No.1, 도시혁신 No. 1, 안전 No.1 ⚫ 1자 4개가 서로 연결되어 바람개비의 형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은 대전의 중심으로서 동구의 위상을 상징하고 내부의 꽃모양은 친절 서비스 정신을 상징.
제 작 방 법제 작 방 법
⚫ 구기 깃면의 규격 및 마크·로고 등의 규격은 작도형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 Color - 바탕: 흰색 - 마크: - 글씨: 검정색⚫ 구기 깃면의 규격 및 마크·로고 등의 규격은 작도형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 Color - 바탕: 흰색 - 마크: - 글씨: 검정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구기의 모양과 규격 (제2조 관련)

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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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를 상징하는 구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기)

제2조(구기)①구기는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한다.②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구청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구청장 명의의 각종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물자3.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구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자3.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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