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구기 조례

조례 공포 2011-05-30 시행 2011-05-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대구광역시 수성구기)

∙ 바 탕 : 흰색 ∙ 문 장 : 노랑(M30%+Y80%) 파랑(C75%+M45%) 파랑(C60%+M20%) ∙ 영 문 : 검정(K60%) 검정(K100%) ∙ 한 글 : 검정(K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구광역시 수성구기
(개정 1996.12.30 조례 제367호)(개정 2002. 5. 10. 조례 제521호)
(개정 2005. 2. 28 조례 제593호)

○ 제작방법
 ①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2의 비례로 한다
 ② 도형은 별표 2의 문장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비례로 작도하여 사용한다.
 ③ 정기의 제작은 금색자수를 한 후 금색수술을 달며 규격은 길이 120cm,
 너비 80cm로 한다.
 ④ 약기는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으로 활용한다.
 다만, 경축행사 등의 경우에는 구기의 깃면을 늘려서 달고자 할 때에는
 깃면끝의 흰 부분을 길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옥 외 게 양 기

ㆍ 바탕 : 흰색
ㆍ 문장, 글씨 : CI 규정집에 의함.

별표2

기 본 형작 도 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1996. 12. 30 조례 제367호)(개정 2002. 5. 10 조례 제521호)
 (개정 2005. 2. 28 조례 제593호)
문 장

○ 색채와 규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CI규정집을 준용하여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 사용할 수 있다.
○ 문장의 의미
 ㆍ 전체적인 형상은 기와집과 주거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또한 수성구의
 “ㅅ”자를 의미하여 수성구가 살기 좋은 주거 지역임을 상징하고 있음.
 ․ 파란색 곡선의 뻗어나가는 듯한 형태는 수성구민들의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하고 있으며 가운데 타원형은 수성못을 상징하고, 좌측 타원형 상단
 돌출부분은 수성못의 섬을 나타내며, 노란색은 젊음과 교육의 도시를,
 파란색은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을 추구한다는 의미임.
 ․ SUSEONG이라는 영문자는 국제화․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수성구를
 브랜드화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음.
철 인

○ 규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CI규정집을 준용하여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 사용할 수 있다.

별표3(휘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02. 5. 10 조례 제521호)(개정 2005. 2. 28 조례 제593호)
휘 장

○ 규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CI규정집을 준용하여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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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수성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기)

제2조(구기)① 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구기는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구민 전체의 행사장 등에 게양 또는 설치한다.(개정 2011. 5. 30 조례 제836호)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물자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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